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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사업 대상자 | = | ① 조건부 수급자 | + | ② 자활급여 특례자 | + | ③ 일반수급자 ④ 급여특례 가구원 ⑤ 차상위자 ⑥ 시설수급자 |
-의무참여:①, 희망참여:②~⑥ -수급자:①②③ -참여우선순위:①→②→③④⑤⑥
① 조건부수급자: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
※ 조건부과여부 판단은 생계급여수급(권)자만을 대상으로 함
② 자활급여특례자: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기업 등 자활사업 및 취업성공패키지(고용노동부)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 소득의 40%를 초과한 자(「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참조)
③ 일반수급자:참여 희망자(만 65세 이상 등 근로무능력자도 희망 시 참여 가능)
‑ 단, 정신질환・알코올질환자 등은 시군구청장의 판단 하에 참여 제한 가능
‑ 일반수급자는 다음의 경우로 구분됨
ⅰ) 근로능력 없는 생계급여수급권자 및 조건부과유예자
ⅱ) 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권)자
※ 기타수급유형(의료・주거・교육급여)은 별도 차상위 책정 절차 없이 수급권 자격 받는 동시에 바로 자활사업 참여 가능
④ 특례수급가구의 가구원:의료급여특례, 이행급여특례가구의 근로능력 있는 가구원 중 자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자
⑤ 차상위자:근로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 중 비수급권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로서 한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국적 미취득의 결혼이민자 포함
‑ 만 65세 이상 등 근로능력이 없는 차상위자가 자활사업 참여를 원할 경우 시・군・구의 자활사업 및 지원예산・자원의 여건을 감안
하여 시군구청장 결정에 따라 참여 가능
⑥ 근로능력이 있는 시설수급자
‑ 시설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행복e음 보장결정 필수(조건부수급자 전환불필요)
‑ 일반시설생활자(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기타):차상위자 참여 절차 준용
▷ 자활사업 업무흐름도
1. 신규참여자 의뢰·배치
2. 초기상담 및 진단·평가 기초교육
3. 개인별 자립경로(IAP) 수립 및 기초 교육 실시
4. 자활지원계획(ISP) 수립
5. 자활프로그램제공(자활지원계획 실행)
-자활근로(근로기회) 참여, 취업알선 등 취업지원, 개인창업지원, 직업훈련지원
6. 평가
7. 사후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