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 산돌이 산악회 회칙
(2019년 10월 1일 전문 개정)
제1조(명칭) 본 산악회는 “동해 산돌이 산악회”(이하“산악회”)라 칭한다.
제2조(산악회기) 본 산악회를 상징하는 깃발을 아래 도안으로 한다
제3조(목적) 산악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심신을 단련하고 체력을 증진
시키며 산, 사랑과 자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회원의 자격) 산을 사랑하고 본 산악회의 목적에 찬성하는 자로 하되,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⓵카페 및 밴드에 가입하고 1회 산행시 회원으로 자격을 부여한다.
(산행정보를 제공받기 위한 전화번호,승차지를 사무국장에게 통보후)
제5조(의무및 권리)
① 회원은 산악회 회칙을 이행하여야 하고, 산악회 발전에 참여와 산행 참석 권리를 갖는다.
② 산악회는 순수한 동호회 활동 으로 산행시 안전사고 예방은 본인의 의무 이므로 본 산악회 나 임원들에게 책임을 물을수 없다.
제6조(산행등록거부)
① 산악인으로서 품위가 올바르지 못한 사람은 임원회의 결정에 따라
산행등록을 거부할수 있다
제7조(산행지 선정) 등반대장이 산행 후보지를 선정하여 임원회에서 심의 후 결정하되 2개월 전에 확정 한다.
제8조(산행비 납부 및 참석자 확정)
① 산행 계획이 확정되면 사무국장이 회원들에게 문자 메시지로 통보 하고
등반대장은 카페 및 밴드에 게시한다.
② 참석자 확정은 카페에 신청을 했더라도 입금자 우선을 원칙으로 하며 산행 일주일 전에 입금자 순서로 명단을 확정한다.
③ 참석자 결원 발생시 입금자 순서로 예비 후보자에서 선정한다.
④ 산행비 반납은 산행 3일전까지 취소하면 반환되고 이후 산행포기 시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본회 기금으로 귀속한다.
⑤ 산행비 납부는 등산회원 동일 적용을 한다
제9조(산행비 관리) 산행비는 산행이 끝난 후 임원회의 때 결산서를 작성하여보고하고 카페에 공지한다.
제10조임원회의
⓵ 월례회의 : 산행후 결산보고 및 차기 산행지 선정 및 산행비 산출
⓶ 임시회의 : 긴급토론 사항 및 임원의 요청이 있을시 회장이 소집한다.
⓷ 정기회의 : 매년 12월 산행 종료후 신년도 사업계획 토의 및 집행부 구성
제11조(임원 구성 및 임무)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회장과 임기
기간을 같이한다
① 고문(약간명) : 본 산악회 회장 역임자는 당연직이 되고 필요시 추가로
회장이 위촉하며 본 산악회 운영에 참여 하고 원로 역할을 한다.
② 감사(2명) : 남,여 각 1명을 두며 산악회 운영전반과 재정을 감사하고 정기총회 시 보고 하여야 한다.
③ 자문위원(약간명) : 본 산악회 및 타 산악회에서 부회장 이상 직위를 수행하고 덕망이 있는 분으로 하며 본 산악회 발전에 자문하며 운영에 참여한다.
④ 회장(1명) : 산악회를 대표하고 산악회 운영을 총괄한다.
⑤ 부회장(3명) : 수석부회장,남,여 각 1명씩선출하며,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부재 시 직무를 대행한다.
⑥ 운영위원(약간명) : 산악회 발전을 위한 제반 안건 심의에 참여하고 봉사한다.
⑦ 사무국장(1명) : 산악회 일반업무와 산행에 필요한 급식조달 및 산행 신청자를 관리하며 재정을 집행 하되 필요시 재정부장을 별도로 둘 수 있다.
⑧ 협력국장(1명) : 타산악회 협조업무,등반대장 업무지원 및 사무국장 부재시 업무를 대행한다.
⑩ 구조대장(1명) : 산행시 응급환자를 구조하고 안전산행 교육을 담당한다.
⑪ 의료부장(1명) : 환자 발생시 응급처치 및 필요한 후속 조치를 한다.
⑫ 봉사부장(1명) : 안전산행을 위한 지원 업무를 담당한다.
⑬ 홍보부장(2명) : 남,여 각 1명씩 하며, 홍보업무 를 담당한다.
제12조임원선출 본 산악회 회장 및 임원은 임기 만료시 정기 임원회의를 거쳐
선출한다.
⓵ 선출방법은 임원 중 적임자가 없을시는 부회장이 승계를 한다.
제13조(산행비 책정) 산행 인원 33명 기준으로 산행비를 책정하되, 버스임차료, 식대, 하산주 등 제반 경비로 산출 한다.
제13조(산행비 면제 범위) 사무국장과 등반 대장은 업무수행 상 필요한 경비가
발생됨을 감안하여 5만원 한도로 면제하고 초과되는 산행비는 납부토록 하며, 업무 수행 시 발생 되는 경비는 별도 지급하지 않는다.
제14조(재정) 산악회 운영을 위해 산행비와 기타 찬조금으로 한다.
15조(카페 및 밴드관리) 카페지기는 회장, 밴드 운영자는 사무국장이 맡으며
필요시 관리자를별도로 임명할수 있다.
제16조(기타사항) 회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임원회에서 의결하여 시행 할 수 있으며 일반 관례에 따른다.
제17조(회칙개정) 정기회의시 개정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임원회의에서 개정 의결 할 수 있다.
부 칙
1. 본 회칙은 2011년 3월 27일 본회 창립일부터 시행한다.
2. 전문 개정 회칙은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전문 개정 회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첫댓글 회장님 톡 계정이 잘못되여 다시 했어요 정회원으로 등업시겨 주세요 산행 신청 댔글도 달수없어요
이름 조춘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