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청기 보조금 어떻게 받을까요?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느낄 정도로 청력이 떨어져 보청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은 하지만 실제로는 보청기 착용을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제조회사에서 높게 책정해놓은 보청기의 비용이 큰 이유를 차지합니다. 생각보다 저렴하지 않은 보청기의 비용 부담을 줄이는 방법은 보청기 센터에서 진행하는 할인 이벤트 기간에 할인을 받아 구매하는 방법과 보청기 보조금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보조금을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보조금을 받기 위해선 청각장애등급이 있어야 합니다. 일정 청력 수치 이상의 청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청각 장애등급을 받을 수 있는데 장애진단이 가능한 검사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이비인후과에서 청력검사 3회, 뇌파검사 1회를 통하여 검사 후 진단서를 받으시게 되며 동사무소에 서류 제출 후 연금공단에서 심사를 거쳐 장애등급을 받게 됩니다. 검사기간과 비용은 각 병원마다 다르지만 대략 2주~4주, 20~30만 원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심사기간을 포함하면 총 약 2개월 정도의 기간이 걸립니다.
장애진단검사가 가능한 이비인후과는 평소에 직접 진료를 받는 이비인후과에 문의를 하시거나 보청기 센터의 소개로 알게 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그러나 그 두 가지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걱정할 필요 없이 주민등록상 동사무소에 방문하시면 거주하시는 곳 주변에서 장애진단 검사가 가능한 이비인후과를 소개해주니 문의 후 방문하시면 됩니다.
청각장애등급은 과거 다음과 같이 2급~6급까지 나뉘었으나 최근 개정된 법에 따라 4~6급은 장애등급 ‘경증’, 2~3급은 장애등급 ‘중증’에 해당합니다.
장애등급을 이미 보유중이거나 장애등급을 새로 받으신 분들은 보조금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청기 보조금 같은 경우 2016년에 대폭 상승됐는데 청각장애의 경증 중증 유무와 상관없이 일반 청각장애 등록자의 경우 최대 1,179,000원,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경우 최대 1,310,0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비용인 만큼 정해져있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청각장애등급이 있어 보조금 환급이 가능한 분들께서 보청기 센터를 선택하실 때에는 장애인보장구 등록업소로 등록되어 있는 센터인지 확인하셔야 하며, 병원 근무 경력이 있어 보조금 환급 절차를 잘 아는 센터인지 확인 후 선택하셔야 합니다.
자료제공 : 해운대독일보청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