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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기독교미술대전 운영규정
2026. 6. 23 개정 한국미술인선교회
제 1 장 총 칙································(제1조 – 제4조)
제 2 장 위원회
제 1절 운영위원회······························ ( 제5조 – 제11조)
제 2절 심사위원회······························(제12조 – 제21조)
제 3절 실행위원회······························(제22조 – 제23조)
제 3 장 재정 및 회계····························(제24조 – 제25조)
제 4 장 공모전 개최요강
제1절 공 고····································(제26조 – 제27조)
제2절 출품 및 접수··························(제28조 – 제36조)
제3절 시상 및 수상특전······················(제37조 - 제38조)
제4절 전시 및 관람 등····················(제39조 - 제42조)
제5절 반 출····································(제43조 - 제44조)
제 5 장 보 칙········································(제45조 – 제47조)
부 칙·················································· ( 제1조 - 제4조)
대한민국기독교미술대전 운영위원회
대한민국기독교미술대전 공모전 운영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공모전을 통해 기독작가를 발굴 지원 육성하여 복음전파와 조형예술 발전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최와 주관)본 공모전은 한국미술인선교회가 주최하고, 대한민국기독교미술대전 운영위원회가 주관 한다.
제3조(개최시기)본 공모전은 매년 1회 개최하되, 평면, 입체부분으로 구분하여 개최한다.
제4조 (운영)
1. 본 협회의 회장은 공모전을 개최하기 전에, 공모전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➀ 공모전의 개최 일자와 장소
➁ 작품의 규격
➂ 작품 출품일자 및 장소
➃ 작품 반출일자 및 장소
➄ 입상작 전시기간 및 장소
➅ 작품 출품 수 및 출품료
➆ 공모전 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심사 방법 및 절차
➇ 시상식 일자 및 장소
➈ 기타 공모전 개최에 필요한 사항
2. 본 공모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둔다.
➀ 공모전 운영위원회
➁ 공모전 심사위원회
➂ 공모전 실행위원회
제2장 위 원 회
제1절 운영위원회
제5조 (역할) 운영위원회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모전 심사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
2. 공모전 심사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3. 기타 공모전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 (구성)
1. 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은 회장 및 고문들로 구성한다.
2. 운영위원장은 본 협회의 운영위원회에서 회의를 통해 선임한다.
3. 운영위원의 임기는, 본 협회의 회장으로부터 위촉을 받은 날로부터 당년도 공모전의 종료 시까지로 한다.
제7조 (회의)
1. 회장은 위원회의를 소집하고 운영위원장은 당년도 운영위원회에서 당년직으로 선출한다.
2. 운영위원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운영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1.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2. 운영위원장은 위원들과 심사위원을 추천하며 최종 심의하여 결정한다.
3. 운영위원장 궐위 시 운영위원회에서 보궐 선출한다.
4. 운영위원장은 심사위원을 겸임할 수 있다.
5. 운영위원장은 심사장소 등의 상황을 감안하여 진행위원을 선정하고 심사에 입장시킬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책무)
1. 운영위원회는 공모전 심사위원을 겸임할 수 있다.
2. 운영위원회는 공정한 심사를 위해 외부 심사위원을 2배수 이내로 추천하고 심사위원 후보 중에서 객관적인 자료 (작품경력, 수상경력, 심사경력 등 기타)에 의하여 심사위원을 최종 확정한다.
3. 운영위원은 심사가 시작 될 때까지 심사위원의 명단 등 공모전의 운영과 관련한 모든 기밀사항을 누설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본 협회 회장은 운영위원 및 심사위원에게 위촉장을 발급하고 그 내용을 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5. 운영위원은 공정한 공모전의 운영을 위해 청렴한 의사 결정을 한다.
제10조(징계)
1. 규정 제9조(위원의 책무)에 위배된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운영위원에 대한 징계를 할 수 있다.
2. 위의 1항에서 규정한 징계의 종류는 경고 및 운영위원의 자격박탈로 구분한다.
제11조(회의록)운영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는, 본 협회의 진행위원이 회의록을 작성하여 정관 또는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의 사무국에 일정기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2절 심사위원회
제12조(구성과 정수)
1. 본회가 주최하는 공모전의 입상 작품을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의 정수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 공모전 심사위원 구성은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2배수 이내 후보 중 확정된 외부 심사위원 3인과 운영 위원장, 회장, 운영위원 2인으로 하고 필요시 외부 심사위원 3인과 운영위원장, 회장을 제외한 위원은 변경 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에서 2인 이내 추천 선임가능(단, 한국미술인선교회 안에서)하다.
제13조(위원회의 역할)
심사위원회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심사와 관련한 사항은 심사위원이 권한과 책임을 진다.
1. 심사 기준에 관한 사항
2. 공정한 심사를 위한 사항
3. 입상작품의 선정
4. 심사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5. 기타 규정에서 정한 위원의 권리에 관한 사항
제14조(심사위원장과 회의)
1.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회의를 주재하고 그 의장이 된다.
3.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심사가 진행 중일 때는, 심사위원은 누구도 심사장을 벗어날 수 없으며, 다만, 심사 진행에 필요한 사항전달 또는 문제 발생 시 심사위원장은 운영위원장 및 해당 사무에 필요한 자의 출석을 요청하여 의견을 나눌 수 있다.
5. 심사진행 보조요원 및 보도, 기록을 위한 촬영담당 등은 예외로 심사장에 입회 가능하다.
6. 당년도 출품 수와 출품작이 공모 심사기준에 미달 될 시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통해 입상작
구성을 변동 할 수 있고 변동된 입상작 구성을 운영위원장에게 보고 한다 .
7. 심사위원장은 당년도 공모심사 결과에 대하여 심사평을 논고한다 .
제15조(심사위원의 자격기준)
1. 심사위원은 국내외의 공모전의 심사와 운영에 역임 자 또는, 작품 활동 또는 학술, 평론 활동을 계속해온 자 .
2. 심사위원은 운영위원을 겸임할 수 있다.
제16조(심사위원의 임기)
1. 심사위원의 임기는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위촉을 받은 때부터 당년도 공모전의 심사가 종료되는 때까지 로 한다.
제17조(입상작의 구분)심사위원회는 공모전의 각 부문별 입상작품을 다음 표와 같이 선정한다.
| 상 명 | 입상자 수 | 비 고 |
| 골든십자가상 | 3 명 | 각각 개인부스전(공모전 전시 중 진행) 상장 및 전시지원금 |
| 특 선 | 각 부문별 약간 명 | 상 장 |
| 입 선 | 각 부문별 약간 명 | 상 장 |
제18조(심사 방법)
1. 심사는 접수된 자료로 진행된다.
[출품된 1인당 5작품의 이미지파일과 제출된 서류(출품원서1-1, 1-2, 출석교회확인자료)]
2. 심사는 심사위원 합의제 및 점수제 등을 병행할 수 있다.
3. 심사는 입선작(00명)을 우선 선정 후 특선(00명)과 골든십자가상(3명)을 최종 선정한다.
4. 심사 후에는 심사위원장이 심사평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심사평은 공개한다.
5. 심사는 비공개로 한다.
6. 심사위원장은 당년심사 중 심사와 관련 없거나 심사운영에 회손 되는 상황이 발생될 시 심사에 현저 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될 경우, 운영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심사위원을 포함하여 지위 고하를 막론 하고 현장에서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7. 운영, 심사와 관련하여 금품수수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위원은 이사회를 열어 제명 등을 포함하 여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한다.
8. 입상작 구성은 골든십자가상 3명, 특선 각 부문별 약간 명, 입선 부문별 약간 명 선정한다. 단, 당년도 출품 수와 출품작이 공모 심사기준에 미달 될 시 입상작 구성은 변동 될 수 있다.
제19조(심사결과보고)
1. 제18조 2항의 심사위원장은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출품작을 심사하고, 부문별 심사가 종료되면,
그 결과를 취합하고 심사 결과를 운영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심사결과발표)
1. 심사결과는 심사위원장의 보고에 따라 운영위원장이 발표한다.
2. 심사결과 발표는 입상자에 한하여 전체 공개 되어야 한다.[홈페이지 및 개별통보(문자)]
제21조(위원의 교통비)운영위원장은 심사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적정액의 사례비를 지급한다.
제3절 실행위원회
제22조(구성)
1. 공모전의 원활한 진행 및 그 수행업무를 위하여 실행위원회를 둔다.
2. 실행위원회에는 회장이 총괄하며 사무국장과 총무 및 실행요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제23조(직무)
1. 실행위원은, 공모전 운영기간동안 규정 또는 운영위원장이 지시하는 행정업무를 관리하여 원활한 심사운영을 위해 책임을 다 한다.
제3장 재정 및 회계
제24조(재정)공모전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출품료
2. 한국미술인선교회 운영비
3. 운영부담액이필요시는 임시운영위원회를 통해 집행동의를 구하고 결정한 후 총회 때 이를 재무 보고한다.
제25조(결산)
1. 공모전 결산은 매년 종료 후, 본 주최자인 한국미술인선교회 총회 시 발표한다.
제4장 공모전 개최 규정과 요강
제1절 공 고
제26조(공고시기)대한민국기독교미술대전 개최요강의 공고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시 개최 5~7개월 전으로 한다.
제27조(공고사항)규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것 이외에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공모부문과 방법 및 절차 안내
2. 원서접수일 안내
3. 원서문의 안내
4. 기타 공고 하여야 할 사항
제2절 출품 및 접수
제28조(출품 자격 및 출품작 요건)
1. 공모전은 국내·외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인자
2. 작품의 제작자가 출품 후에 사망하였을 때는 그 유족이나 친족, 기타 관련 인이 작가의 명의로
출품을 진행할 수 있다.
3. 주제는 자유롭게, 미발표 혹은 발표된 독창적인 작품도 출품가능
제29조(출품 사진자료와 출품료)
1.공모전에 출품하는 작품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출품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이미 접수된 사진자료나 출품료는 회수나 환불은 불가 한다.
3. 출품자는 출품자가 출품원서 접수와 출품료를 입금함으로써 공모규정에 동의 한 것으로 간주한다.
4. 출품료는 1인당 5작품(이미지 파일) 70.000원
※ 학생증(학부 및 대학원 재학생) 제시 시 5만원, 단 평생대학원은 제외 함.
제30조(공모전시를 위한 실제작품 반입절차)
1. 공모전에 입상하여 전시를 위해 출품하고자 하는 자는 실제 작품출품과 함께 출품원서2 등 운영위원회 가 정한 출품원서2에 서명하여 공지된 반입일자와 장소에 제출하여야 한다.제출과 동시에 공모전 규정 을 따르는 걸 원칙으로 한다.
2. 출품자는 심사에 통과 된 작품과 동일한 작품을 반입 제출한다.
제31조(작품 출품 수 및 규격)
1. 1인당 출품작품수는 5 작품의 작품사진파일로 우선 접수한다. 작품규격을 반드시 준수하되 5작품 모두 바로 전시가 가능한 작품에 한 함.
2. 출품작 규격: 평면작품 20호 ~ 50호 이내 / [변형 시 116 x 90 cm]
입체작품 100x100x150cm 이내 (입상 전시 시 좌대를 필히 준비할 것.)
공모작 사이즈가 규정에 미달 혹은 초과 시 심사에 제외 될 수 있음.
3. 골든십자가상 수상작은 출품작 5작품 이외에 2작품을 주최측과 협의하여 총 7작품을 전시한다.(타 공모 전 수상작 제외)
제32조(출품의 제한)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작품은 출품할 수 없다.
1. 국내·외 공모전에서 입선 이상 수상작은 심사에서 제외 됨.
2. 타인의 작품을 모사 또는 기 발표된 작품.(저작권 위배시 입상 취소)
3. 공모요강에 위배된 규격의 미달작품.
4. 출품작이 공모규격에 맞지 않을 시 심사 대상에서 제외함.
5. 공모전 출품규정에 적합하지 않는 작품은 반입 불가함.
6. 미풍양속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작품.
7. 전시 중 파손이나 분실의 위험이 있는 작품.
8. 반 기독교적인 작품이나 성경을 부정하는 작품.
9. CD, 슬라이드는 제출 불가함.
10. 다른 작품을 모방한 것은 인정하지 않으며, 입상할 경우 취소함. (저작권 위배시 입상 취소)
제33조 (출품 시 출품자의 의무와 유의사항)
출품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무와 유의사항을 준수한다.
1. 유리액자 사용 시 접수 불가하며 전시 중 파손이나 분실의 위험이 있는 작품은 아크릴 케이스나
액자를 제작하여 제출. (공예, 입체작품, 보호를 필요로 하는 작품)
2. 국내·외 공모전에서 입선 이상 수상작은 심사에서 제외 됨.
3. CD, 슬라이드는 제출 불가 함.
4. 다른 작품을 모방한 것은 인정하지 않으며, 입상할 경우 취소 함.
5. 출품작품은 제출한 작품사진과 동일해야 함(위배 시 입상을 취소 함)
6.출품작이 규격에 맞지 않을 시 심사 대상에서 제외함.
7. 무통장 입금 및 계좌 이체는 본인 이름으로 입금(타인의 이름으로 입금할 경우는 전화 확인 요망)
입금자의 예) (22출품분야 성명) 22서양화 홍길동 으로 기재요망.
8. 전시 중 파손이나 분실의 위험이 있는 작품은 보호 틀을 제작하여 제출 바람.
예) 공예, 입체작품, 보호를 필요로 하는 작품
9. 출품작의 자료는 도록 제작 및 홍보를 위하여 사용되며, 출품과 동시에 저작권을 운영위에
사용허가 함로 간주함.
10. 일러스트 작품은 출품 시 전시 가능한 나무 판넬로 제작 후 필히 접수 할 것.(우드락 접수 불가)
11. 정해진 기간 내에 작품을 반출하지 아니할 경우, 작품의 소유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반출 작 품의 분실, 파손, 훼손 등의 책임은 출품인이 운송자와 합의하여 해결하고 주최 측에 민, 형사상 책임 을 비롯 하여 어떠한 책임도 요구할 수 없다.
12. 공모전의 운영특성 상 작품 반입접수 및 전시, 심사, 반출 등 진행 전 과정에서 발생한 작품의 분실, 파손 및 오손, 훼손 등에 대하여 주최 측에서는 민, 형사상 책임을 비롯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음.
13. 공모전 출품 규정에 적합하지 않는 작품은 반입 불가 함.
14. 접수된 사진자료나 출품료는 반환하지 않음.
15.원서접수와 출품료를 입금함으로써 공모전 규정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 함.
16. 출품작 반입 및 원서접수 시 공모전 규정을 반드시 숙지하고 출품원서2를 인쇄하여 자필 서명 할 것.
(출품자의 자필 서명으로 공모전 규정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함)
17. 공모전 출품 규정에 맞지 않은 작품 출품 시 파손 혹은 훼손의 책임은 본 협회에서 책임지지 않는다.
18. 출품된 작품이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으로 파손 됐을 경우에도 본 협회가 책임지지 않는다.
19. 출품자는 ‘대한민국기독교미술대전’에 출품함에 있어 미술대전 운영과 심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1. 미술대전 전시 시 출품작품이 판매될 시 공모 규정(제41조 4항)에 따라
수수료10%를 제하고 진행된다.
22. 운영위원회는 타 공모전에서 입상 발표된 작품이 수상했을 경우 추후에 수상을 취소한다.
제34조(출품제한 불응의 조치)
본 규정 제35조에 저촉되는 작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1. 심사 전에 저촉사항을 인지하였을 경우, 운영위원장의 직권으로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2. 심사 중에 저촉사항을 인지하였을 경우, 심사위원장의 직권으로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3. 심사 후에 저촉사항을 인지하였을 경우, 운영위원장의 직권으로 심사결과를 취소한다.
4. 제35조의 1,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품료를 반납하지 아니한다.
5. 심사결과 후 실제 작품반입 시 심사에 통과 된 동일한 작품을 출품 못 할 시에는 반입을 제외한다.
6. 공모전 출품규정에 맞지 않은 작품 출품 시 파손 혹은 훼손의 책임은 본 협회에서 책임지지 않는다. 7. 출품된 작품이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으로 파손 됐을 경우 본 협회가 책임지지 않는다.
8. 출품자는 공모심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35조(접수거부의 작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작품은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1. 이미 파손된 작품이나 파손우려가 있는 작품.
2. 규정 및 요강에 명시된 사항에 위배된 작품.
제36조(징계)
1. 운영, 심사와 관련하여 금품수수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출품자는 운영위원회를 열어 강력한 조치 를 취한다.
2. 심사결과에 불복하여 전시 중에 작품을 반출한 출품자는, 향후 공모전에 출품할 수 없다.
제3절 시상 및 수상자특전
제37조(시상)
1. 공모전의 입상작에 대하여 다음 표와 같이 시상한다.
| 상 명 | 입상자 수 | 비 고 |
| 골든십자가상 | 3 명 | 각각 개인부스전(공모전 전시 중 진행) 상장 및 전시지원금 (100만원) |
| 특 선 | 각 부문별 약간 명 | 상 장 |
| 입 선 | 각 부문별 약간 명 | 상 장 |
2. 시상내용은 심사결과에 따라서 변동 될 수 있다.
제38조(수상자 특전 및 초대작가 제도)
1.수상자 특전:
① 골든십자가상 수상자는 정회원으로 영입됨.
② 특선 수상자 한국미술인선교회 정회원 가입 자격부여 함.
③ 입선 2회 이상 한국미술인선교회 정회원 가입 자격부여 함.
④ 공모전 수상점수와 한국미술인선교회 정회원활동 점수로 대한민국기독교미술대전 초대작가 선정 함.
2.초대작가 제도:
① 본 공모전 입상 시 점수는 골든십자가상 10점, 특선 4점, 입선 2점으로 하며 공모전 합산 점수 10점인 된 자는 3년 정회원 활동 후 초대작가인증서를 수여 함.
② 2022년 제30회 공모전 부터 적용하며 이전 점수에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제4절 전시 및 관람 등
제39조(전시)
1. 전시는 입선이상의 입상작품으로 골든십자가상 3명 수상자는 각7점, 특선과 입선 수상자는 각 2점을 전시한다.
2. 전시된 작품에는 명제와 작가명 등을 기록한 명제표를 부착하여야 한다.
3. 전시작품의 배열 등에 관한 모든 권리는 회장에게 있다.
4. 출품 작가는 대한민국기독교미술대전 전시운영 중
판매되는 경우 판매수익의 10%를 십일조 개념으로 선교회로 선교 헌금한다.
제40조(관람)
1. 관람자에게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관람료를 청구할 수 있다.
2. 운영위원장은 전시기간 중 전시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자는
입장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제41조(관리)
1. 운영위원장은 전시된 작품을 고의적으로 훼손 또는 파손시킨 자에게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2. 관람자가 대한민국기독교미술대전의 전시관람 중 관람자 부주의로작품의 도난, 파손 및 오손, 훼손 등 에 대하여 그 증거가 명백할 시 대한민국기독교미술대전 운영위원회는 관람자에게 민⦁형사장 법적인 책임과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3. 공모 운영위원회는 원활한 전시관람을 위하여 전시 담당자를 당년도 전시 종료 때까지 운영하여 작 품관리에 최선을 다한다.
관리소홀로 파손된 작품에 대하여는 공모전 규정에 따른다.
4. 대한민국기독교미술대전 전시 중 판매는 운영위원회에서 모든 절차를 진행하며 판매 시 구매자로부터 입금을 받아 수수료10%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출품작가에게 입금한다. 상황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다.
제42조(저작권)
1. 본회는, 전시중인 입상작품에 대하여 작가의 동의를 받아 복제권, 공연권, 방송권, 전시권, 배포권, 2차 적 저작물 작성권과 관련한 저작재산권 등 저작권법상의 지적 저작물을 이용할 권리를 갖는다.
2. 본회는, 공모전에 입상한 작가가 작품을 공모 접수 함과 동시에 전1항의 규정에 대하여 출품 시 이미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5절 반 출
제43조(작품반출)
1. 공모전 출품작품의 반출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➀ 반출작품은 반출표를 지참시 가능하며 본인 또는 대리인이 반출할 수 있다. 단 대리인의 경우 운영진 은 신분을 확인 할 수 있음.
➁ 출품 전시된 작품은 전시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반출할 수 없다.
➂ 본회는 출품자가 반출기간내에 찾아가지 않은 미 반출 작품의 분실 및 파손, 오손, 훼손 기타사유로 인한 일체 등에 대하여 주최 측에서는 민, 형사상 책임을 비롯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미 반출 시 출품서 주소지에 착불로 일괄 반출 함.
④ 당년도 반출기간 내에 미 반출 된 작품의 소유권을 출품작가는 포기하는 것으로 출품원서를 제출 함과 동시에 이에 본 협회는 착불 운송이나 임의 처분함에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본다.
➄ 반출시간 이후는 작품전문 운송업체에 위탁하여 출품서 주소지로 착불 운송 할 수 있다.
➅ 반출 후 운송 중에 발생한 파손 또는 분실에 관한 문제는 본 협회가 책임을 지지 않으며,
운송 시 관련된 모든 문제는 출품자가 운송업체와 협의해야 한다.
제44조(작품반출 시기)
1. 공모전에 출품된 작품의 반출 시기는 경우에 따라 다르나 입상작품 전시종료일을 반출일로 정하며 출품 자는 공지된 시간 안에 반드시 일괄 출품자가 직접 또는 대리 반출하게 된다. 운영진은 출품자에게 선 공지한다.
제5장 보 칙
제45조(위원의 해촉)
운영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한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때
3.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46조(문서관리)
1. 규정 제11조의 회의록 등 공모전과 관련한 제반 관계서류는 본회의 문서관리규정을 2년 동안(전시개막 일을 기준으로) 보존한다.
제47조(시행세칙)규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2016. 8. 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개정일) 본 규정을 2022 제30회부터 기독작가 지원을 위한 공모운영이 변경되어 2021.10.15.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3조 (개정일) 본 규정을 2024 제32회 부터 기독작가 지원을 위한 공모운영이 변경되어 2024. 6. 18부터 개정 시행한다. (2026.6.23. 삽입)
제4조 (개정일) 본 규정은 2026 제34회 부터 기독작가 지원을 위한 공모운영이 변경되어 2026. 6. 23부터 개정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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