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음주운전 행정심판의 의의
음주운전 행정심판은 운전면허 취소 처분으로 인하여 직업을 잃거나 생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등의 사익침해가 상당하거나, 음주 측정 과정 또는 이후 절차 과정에서의 위법, 부당한 행위가 있었던 경우 행정심판을 통해서 권익 구제를 도모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 음주운전의 구제방법
음주운전 구제 방법으로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이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생계형 운전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기준 등 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신청할 수 없으나, 행정심판은 누구나 한번은 청구할 수 있는 구제 제도입니다.
3. 음주운전 행정심판 청구기한
(1) 음주운전 행정심판구제는 운전면허 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운전면허 취소처분 결정통지서가 있어야만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부 상담자 중에는 취소처분 결정통지서와 사전처분 통지서를 혼동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카카오톡 전자문서함을 통해서 오는 경우가 많아서 등기우편으로 온 것이 없다면 카카오톡을 확인하거나, 관할 경찰청 면허과에 연락하여 확인하여 받아 두어야 합니다.
(3) 행정심판청구서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하면 통상 2~3개월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접수되는 순서대로 진행되는 만큼 빠르게 준비할 수록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