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설립 요건과 신청 시 구비서류에 .
1. 재단법인 설립 목적
o 재단법인은 학술, 종교, 자선, 장학, 사교 등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면 되며 반드시 공익 목적일 필요는 없다.
o 비영리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그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필요한 영리사업을 할 수는 있다. 법인 설립은 허가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법인의 목적이 두 개 이상의 행정관청의 소관사항인 때에는 그들 행정관청으로부터 모두 허가를 얻어야 한다.
2. 재단법인 설립 신청 시 구비서류
1) 법인설립허가신청서
2) 설립취지서
3) 설립발기인 명부:
설립발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약력(과거와 현재 약력 3-4 개 정도) 등을
기재하여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4) 정관
재단법인의 운영에 대한 모든 내용을 의미한다. 임원, 사업목적, 사업내용 , 이사회,
재산 및 회계, 수익사업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5) 재산목록
재산목록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분류하고, 건물은 감정평가액을 기재하여야 하고,
대지는 공시지가를 기재하고 현금은 예금잔고증명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6) 재산출연증서
출연재산의 공증이 필요하며, 출연자의 인적사항, 출연일자, 기재 후 출연자 본인 기명 및 인감날인을 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7) 당해 연도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사업의 기본방향, 주요 추진사업, 주요 사업별 추진 일정 및 소요예산서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8) 임원취임승낙서
임원취임예정자의 취임승낙서와 성명, 주민번호, 주소, 약력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임원 취임대상자 전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다.
9) 창립발기인 회의록
회의록에는 사업목적, 사업계획, 임원선출, 재산출연, 사업수지예산서 등의 의결사항이 포함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3. 재단법인의 목적사업
가. 학자금·장학금 기타 명칭에 관계없이 학생 등의 장학을 목적으로 금전을 지급하거나 지원하는 사업·금전에 갈음한 물건·용역 또는 시설을 설치·운영 또는 제공하거나 지원하는 사업
나. 연구비·연구조성비·장려금 기타 명칭에 관계없이 학문·과학기술의 연구·조사·개발·보급을 목적으로 금전을 지급하거나 지원하는 사업 금전에 갈음한 물건․용역 또는 시설을 제공하는 사업
다. 학문 또는 과학기술의 연구·조사·개발·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및 이들 사업을 지원하는 도서관·박물관·과학관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
라. 불행․재해 기타 사정으로 자활할 수 없는 자를 돕기 위한 자선사업
4. 재단법인의 수익사업
가. 재단법인이 목적달성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하려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마다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나. 재단법인의 수익사업은 법인의 설립목적과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것으로
목적사업 경비 충당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사업만 인정하되 영리법인과의 형평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합니다.
다. 수익사업의 범위는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및 「법인세령」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이 가능합니다.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5. 주무관청의 허가 검토사항
가. 법인의 목적과 사업의 실현 가능성 여부를 판단한다.
나. 사업을 수행할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는지 판단한다.
다.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인지 여부를 판단한다.
라. 필요에 따라 지역주민 민원대책 등이 있는지 여부를 파악한다.
마. 특수관계자 존재 여부(출연자의 1/5 초과할 수 없다)를 파악한다.
*** 소망기획 행정사무소 정보제공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golfken&logNo=221382088206
재단 설립은 행정사무소에 의뢰하면 빠를거 같습니다. 인터넷 검색하니까 많이 나옵니다. ^^
첫댓글 고마워요 홍익인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