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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제2화>를 쓰기전
2. <제2화> 감주로 피신일까, 안치일까
3. [붙임 1] 조선왕조실록
4. [붙임 2] 손자 세국 감주 입향시 나이 추정
5. [붙임 3] 영동 세덕사 및 국당공 묘/비명(사진)
1. <제2화>를 쓰기전
저는 올해 묘사(2019년11월3일) 때 문중 총무로 선정된 내기(족보명)(2005 족보책 157쪽)입니다. 58년생이지만 족보에는
59년생으로 올려 있네요. 어릴 적 부모를 따라 김천에서 부친 고향인 감주에 가면(저는 김천 황금동이 고향) 아마 저 뿐만
아니라 대부분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았을, 감주출신이면 누구나 다 품게 되는 공동 의문.. 그래도 신라 왕조의 자손인데..
좋고 좋은 땅들이 감주만 벗어나면 세상천지 널려있는데.. 왜?, 하필이면.. 이런 산비탈 골짝 다랭이 논을 경작 하면서 살기
힘든 곳에.. 우리 선조들은 터를 잡고, 집성촌으로 살고 있을까?
<감주의 다랭이 논>
그러나, 집집마다 가득가득 하던 한문책들, 호기심 많은 어린 마음에 이것저것 펼쳐 보았지만 알 수 없는 한자들.. 산골짝,
못사는 동네에 한문책들은 이케들 많이 가지고 있지? 도대체 무슨 책들일까?
며칠 전에 이 책들의 향방에 대해 대덕에 사는 형님한테 여쭈어 보았습니다. “아마 어느 집이든지 거의 다 불쏘시개로 사용 했을
거다”라고 하시더군요
여기에 많이 참조된 자료는 조선왕조실록(2005.12.12.부터 인터넷 서비스) 홈페이지에 나온 자료입니다. 한글로 번역 해놓
았고 원문도 있지만, 한글 번역본만 여기에 올려 놓겠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서 우리 파조부 박흥생을 검색하면 자료가 두번 나오네요 그 중 한번은 동생과 다툰 이야기고 한번은 선종
(사망) 후 고신(告身:관직 임명 증명서)을 돌려주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한번 고신을 압수했다는 것입니다.
형제끼리 다툰 이야기는
세종실록 38권, 세종 9년 12월 21일 갑술 9번째기사 1427년 명 선덕(宣德) 2년 전 현감 박흥생과 그의 아우 박흥거가 토지와 가옥을 다투어 서로 무고하니 이들을 치죄하다
전 현감 박흥생(朴興生)이 그 아우 전 감찰 박흥거(朴興居)와 더불어 토지와 가옥을 서로 다투어서, 흥생은 흥거를 무고(誣告)하기를, "반혼(返魂)한 신주(神主)를 흙덩이처럼 여긴다." 고 하고, 흥거는 그 형 흥생을 무고하기를, "아비의 장삿날에 술에 대취해서 주정을 하였다."
고 하므로, 헌사(憲司)에서 추핵(推劾)하고 모두 반좌(反坐)되어 흥생은 형장(刑杖) 60에 처하고, 흥거는 형장 60에 도(徒) 1년을 처하기를 청하니, 그대로 따랐다. |
1427년 세종실록이니 단종 즉위 1452년 보다 25년 이전 이야기입니다. 형제가 토지와 가옥 땜에 서로 무고했다, 다툰거죠. 그래서 벌을 줬다. 형제끼리 싸움이라 정신 차리라고 똑같이 곤장 60대를 맞았습니다. 아프셨겠네요. 흠.. 족보를 보면 아버지 박흥거가 1424년에 선종(사망)하셨으니 부친 사망 3년 후 1427년에 재산 땜에 싸웠다란 말은.. 안봐도 비디오입니다. 상속 재산 땜에 싸웠네요. 이때의 연세도 궁금해지네요, 1446년 73세의 나이로 박흥생 파조부님이 선종하셨으니 1427년이면 54세..조선시대 기준 엄청 노년입니다. 54세 때 곤장형을 맞을 정도로 다투었다면 재산이 좀 있었나 봅니다. 이 재산 다 어디로 갔나? 우리가 장손 가문인데? 우리는 감주 임야와 산비탈 다랭이 논 밖에 없는디? 허튼 이렇게 기록이 있음 많은 역사적 사실의 유추가 가능합니다.
감주 박가 문중의 보배 같은 기록인 <찰방공파문헌록>을 쓴 사람은 자 석준, 호 창공, 족보명 박내준(來俊)(2005년 족보책
138p 1926.9.4. - 2000.1.11. 묘. 외감뒷산 불탄양지-후에 지례로 이장했다고 함)이며, 저도 이제 읽은 지 한 달 정도 되었
으며, 이 글을 읽고 언젠가 시간나면 석준의 묘라도 찾아가 술 한잔 올리고 싶습니다. 한자에 능통한 석준이가 이 조선왕조
실록을 보았다면 그가 작성한 문헌록에 더 많은 내용이 담길텐데 하고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또 다른 주요 자료는 문중에서 운영하는 다음(Daum)의 “밀양박씨 복야공후 문림랑공 난계공 국당공 이요당공 종친 카페”
(주소 : http://cafe.daum.net/GOOKDANGGONGPA/WLF6/1) 있는 자료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직접 영동 문중종친카페에 들어가셔서 보시면 많은 자료를 접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1화>와 같이 글의 이해를 돕기 위해, 무례하지만 조상에 대한 존칭은 생략하며, 글의 끝도 군대식 다나까로 짧게 하겠습니다. 제가 만약 새로운 자료의 획득이나, 잘못된 판단으로 이 글을 수정하면 카카오톡으로 다시 보시기를 하면 수정된 글이 바로 읽을 수 있습니다. 편리를 위해 <2화>부터는 제목 옆에 수정일시를 기록하겠습니다. <제2화>에서 파란색 표시글자는 중요한 부분으로 정독바라며, 초록색 글자는 제가 유추하거나 해석해 놓은 것입니다~~
2 <제2화> 감주로의 이주, 피신일까, 안치일까.
우선 안치의 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 다음(Daum) 백과사전에서 유형(유배)(앞으로는 유배라 쓰겠다)를 찾아 보며 아래 내용과 같이 안치는 유배의 한 형태로 혼자가는 유배로 가혹한 형벌이다.
유형(유배)이란.. 죄를 지은자를 변방이나 외딴 섬 같은 오지로 보내는 형벌로 오형 중 2번째로 무거운 형벌, 귀양(본디 고위관직에 있다가 고향으로 쫒겨 가는 귀향(歸鄕)이 발음이 변해서 귀양이 되었다고 함) 또는 유배라고 불리기도 한다. 고려시대에 중죄인은 섬으로 유배를 보냈는데, 뚜렷한 벌 없이 그냥 버리는 경우도 많아서 사실상 죽음의 형벌, 고려부터 섬 사람들을 천시한 것이, 섬에 귀양 와서 버려진 사람의 후손으로 보는 경향 때문 이었다 얼핏 보기에는 죽지 않은게 어디냐 싶어지지만, 조선 시대에 유형에 처해져 고생 없이 귀양살이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조선시대 유형(유배)가 장난이 아니었다는 뜻) 다만 유배라고 해도 중죄인 유배와 정치적 추방의 차이는 있어서, 정치적 유배는 지방 연금에 가까웠다. 유배지 선정에서 그 차이가 보이는데, 셋으로 나누어 보면 외딴 섬, 북방(평안도, 함경도), 남방(경상도, 전라도) 정도였다. 당장 죽이고는 싶은데 남들 눈도 있고 하면 섬으로, 죽이긴 좀 그러니 '추운 데서 고생좀 하고 정신 차려서 다시 와라' 싶으면 북방, 밉진 않은데 말이 많이 나오니 '잠시 쉬다 와라' 하고 보내는 곳이 남방이었다. 물론 고생스럽지만 죽는 것보다는 나았기에, 죽을 죄를 지은 죄인이 스스로 청하기도 하는 형벌(문중 역사자료에 자청이란 말로 나옴)이었다. 어의(御醫:왕실 의사)는 왕실주치의로서 왕이 승하(사망)하면 책임을 문다는 이유로 형식적으로 유배를 갔다가 몇 년 뒤 복직하는 식으로 사용되었다. 유형(유배)의 종류로는.... 정배(定配)·부처(付處)·안치(安置)(중요..문중자료에 자주 나옴)·정속(定屬)·충군(充軍)·천사(遷徙)·사변(徙邊)·병예(屛裔)·투비(投畀) 등의 표현이 있다. 유배지가 매우 중요하다. 부처와 안치의 경우 본향(고향)이나 자원처도 가능하다. 장형을 속전으로 면하고 고향이나 자원처로 부처 간다면 그냥 좀 쉬다 오는 것. 그러나 절도(絶島:외딴 섬)에 위리안치 된다면 꿈도, 희망도 없다. ◦ 부처 : 중도부처(中途付處)의 약자. 유배 가던 길(중도)에 머무르게 하는 것(부처)으로, 유배지가 비교적 가까운 곳이다. • '외방(外方)에 부처(付處)'하라는 표현이 있는데, 외방은 '서울 밖'을 뜻한다. ◦ 안치 : 혼자 가야 한다는 점에서 무거운 처벌. 일반적인 귀양의 경우 가족이나 제자를 데려가는 것을 묵인해 주었 으나 안치는 그러지 않았다. • 위리안치 : 집 주위에 가시나무를 심고 출입을 금지했다. 밥은 보수주인이 가져다 주었다. ◦ 전가사변(全家徙邊) : 죄인의 일가 모두를 북쪽 변방으로 보내는 형벌. ◦ 정속 : 관비로 예속되는 것. |
이제 조선왕조실록을 바탕으로 우리 선대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더욱 더 정확하게 알아보자.
우리 파조부국당 박흥생은 왕실에서 벼슬을 하지 못했으므로, 왕실에서 벼슬을 한 국당의 사촌인 난계 박연과 그의 아들 박계우의 행적은 계유정난, 단종복위사건 등에 연루되어 조선왕조실록에 아주 많이 발견된다.
먼저, 왕실 사건들과 우리 문중 선대의 선종(사망) 시기를 연도별로 아래와 같이 정리된다.
구 분 | 1446년 | 1452년 | 1453년 | 1454년 | 1455년 | 1456년 | 1457년 | 1457년 |
왕 | 문종 | 단종즉위 (12세) | 단종1년 | 단종2년 | 세조즉위 | 세조 | 세조 | 세조 |
왕실의 사건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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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유정난 (10월) | 계유정난 난신 교형 (박계우 등 13명 신하 참형) (8월15일 교형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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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단종복위 사건(6월) | 2차 단종복위 사건(6월) | 단종 유배 및 영월에서 사사 (17세) |
수양대군은 동생 안평대군 및 김종서 등 삼정승 제거후 실질적인 정권 장악 | ||||||||
박팽윤 등 사육신 처형, 수양대군의 동생 금성대군 경상도 유배 | 금성대군이 유배지에서 2~3천명의 군사 도모 단종복위 모의 | |||||||
문중 선대의 선종(사망) | 국당 박흥생 선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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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계우 참살 (9월9일) 난계 박연 외방 안치 (9월9일) | 난계 박연 안치 | 난계 박연 안치 | 난계 박연 안치 | 난계 박연 선종 (2월2일) |
이해를 위해 <제1화>의 가계도를 다시 쓰면,
* 폰으로 보실때는 위의 표를 손가락으로 터치하고 확대하시면 크게 보입니다
위 가계도에서 박계우는 계유정난(癸酉靖難)의 난신(難臣)이며 1차 단종복위사건 2년 전에 난계 박연의 셋째 아들 박계우는 교형을 받고 참형을 당했다.
이 부분을 자세히 이야기 하면,
수양대군(세종대왕의 아들)이 1453년 안평대군(수양대군의 동생)이 왕위를 찬탈한다고 어린 왕인 조카 단종(13세)을 속여 안평대군은 귀양을 보내어 사약을 받게 하고, 좌의정 김종서 등 단종의 최측근 고관대작들을 다 제거(계유정난)하자, 박계우 등 13명의 신하들이 “왕위를 찬탈하려는 사람은 안평대군이 아니라 수양대군이다” 라고 단종한테 이르자, 그 소식을 전해들은 수양대군은 힘없는 단종에게 박계우 등 13명의 신하들을 간신들의 무리라 칭 하고 그들을 모두 참살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단종은 이들을 교형에 처하라는 명령을 한다
1454년 8월 15일 박계우 교형을 명령하고(붙임 단종실록 ① 참조), 교형 집형 후 율문(지금의 법률)에 따라 연좌제(일가친척을 처벌하는 제도)를 시행하라는 어명을 한다.(붙임 단종실록 ②, ③)
첫째 : 부모(父母)·아들·아직 출가(出家)하지 아니한 딸·처첩(妻妾)·조부모(祖父母)·손자(孫子)·형제(兄弟)·아직 출가하지
아니한 자매(姊妹)·아들의 처첩(妻妾)은 원방(遠方)의 관노비(官奴婢)로 영속(永屬)시키고, 백부(伯父)·숙부(叔父)와
형제(兄弟)의 아들은 원방에 안치(安置)하되, 나이가 아직 16세가 되지 못한 자는 나이가 차기를 기다려서 예(例)에
의하여 시행하라.
둘째 : 박계우의 부 박연은 자청 외방 안치하라(스스로 청해서 궁궐에서 나와 서울 밖으로 유배 간다)
세째 : 박계우의 아내 소비는 예조참판 홍윤성에게 주라(노비로 귀속된다.)
아래는 영동 문중 카폐자료에 난계 16세손 홍재 박기재(밀양박씨 난계공대종회 연구위원장)가 올려 놓은 박계우의 연좌제에 의해 박연의 아들 및 손자의 안치 내용이다(출처가 어딘지는 저도 궁금합니다).
가족들은 율문에 따라 멸문의 화를 당하여야 하는데 예술에 취미가 많은 악학(樂學 都提週)(정1품) 수양대군은 평상시 악학 제주(樂學 堤週)(정2품) 난계 박연과 가깝게 지내왔기 때문에 연좌죄를 묻지 말라하여 목숨을 구한 후 두 아들(박연2자는 거제도 유배후 전북 익산시 여산면 호산리 부근 원수리로 안치)과 손자(박연2자의 장자 근은 청도 풍각에 유배, 차자 용은 전남 담양에 유배)들까지 전국에 흩어져 안치 되었고 친부인 난계 박연은 남은 자손들의 안위가 두려워 고산(高山:높은 산?)에 3년5개월(1454.9.9.-1458.2.2.) 동안 스스로 원해서 외방 안치 되었다가 서거 49일 전에 방면 되었으나 신도비명, 족보등엔 유배 기록이 없습니다. |
☞ 홍재의 블로그 http://blog.daum.net/bb11228877/54 에는 더 많은 내용이 있으므로 관심있는 분은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위의 내용은 1454년 박계우 교형으로 그 당시 한양에 살았던 할아버지 박연(3년5개월 안치후 면방되어 고향 영동에서 49일 후 선종), 그의 두 아들과, 손자들은 안치를 당하여 모두 뿔뿔이 흩어져 살게 되는 유배를 당했다는 의미이다.
이 상황... 족보책에 있는 우리 감조 시조의 박인번의 기록과 아주 유사하다.
‘박인번은 손자 세국을 데리고 감주로 이주’
아버지 균이 버젓이 살고 있는데? 아버지와 어린 아들을 별거하도록 할아버지가 손자를 데리고 첩첩산중 감주로 이주한다? 직감적으로 이건 그냥 이주가 아니다.
보통 반역죄는 8촌까지, 최대의 형벌을 받는다. 박인번은 박계우와 6촌간이다. 연좌제로 처벌 할 수 도 있다. 연좌제를 당했다면, 우리 감주 박가의 시조 박인번도 박계우의 형제들처럼 아들 손자가 뿔뿔이 흩어져 사는 안치 형벌을 받았다. 단지 유배지가 좀 가까울 뿐이다.
충정도에서 경상도로, 첩첩산골 감주로..
조선초기의 인구는 약 500만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금처럼 남북이 아니라 통일된 남북한 땅에 500만명이 전체인구이면, 지금부터 약 500년 전에 감주에 사는 사람이나 있었을까?
감주로 이주시의 파조부 박인번은 [붙임 2]와 같이 3살 나이의 손자 세국을 데리고 감주로 이주한 것으로 추정된다. 세국부친 균은 애시당초 격리(안치는 16세 이하라도 부자간은 별거)되어 감주에 살지 못했다.
(기적이 발생했다. 세국 부친 균의 쌍분묘를 500년 후 찾았다. 균의 둘째 사위인 남지명이가 제사를 지내기 시작하여 그 후손이 지금까지 관리하던 균의 묘를 1953년경에 감주 문중에 알려 줬다. 1964년 균의 묘를 영동군 심천면 기오리 지쟁이 마을 앞산 골짜기에서 찾아 지금은 모두 별세하셨지만, 바우형님(내암) 부친 성호(희대), 텃골아제 청호(희원), 영동 아제 근호(희봉), 도가집 심호(해룡), 봉근형님 부친 경호(종말), 5분이 인력으로 감주까지 도보로 이장했다. 이장 이틀 후 영동 문중 항의에 ‘우리 할아버지 산소를 우리가 이장을 하는데 웬 당치도 않은 상관이냐’를 주장하며 무시하였다고 한다.(세부내용은 석준 저 찰방공파문헌록 10쪽, 14쪽 참조 및 균의 묘비인 연산공묘갈명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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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은 유수같이 흐른다.
감주 박가의 시조 박인번은 손자 세국만 데리고 왔으므로 부친 균의 친척은 애시당초 감주에 살지 않는다.
첩첩산중에 일가친척 없이 외롭게 살았을 것이다.
세국은 독자인 술을 낳는다,
술은 독자인 대복을 낳는다.
대복은 두 아들을 갖는다.
대복 이후 감주에서 자손들이 늘어나기 시작한다.
그들은 왜 감주를 벗어나지 못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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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양대군은 세조로 즉위 후 10년만에 1454년 박계우 교형에 대한 숙질들의 연좌죄를 푼다.
붙임 조선왕조실록 ④ 에서와 같이
“박계우 등의 숙질은 모두 외방에서 편한대로 거주하게하고 그 나머지 잡범한 사람은 놓아서 보내라“
고신(告身:품계와 관직)을 모두 되돌려 주라“ 는 어명으로 요즈음 말로 사면/복권이 된다
박계우 일가의 사면/복권을 요약하면,
박계우의 부 박연은 3년5개월만에 안치가 풀리고,
숙질은 10년 후에,
박계우의 작은형 박중우는 18년 후에
박계우의 큰형 박맹우는 30년 만에
사면되거나 복권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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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추정 결론은,
1454년 박계우 교형시, 연좌제를 적용해 박계우의 형제들처럼, 국당 박흥생의 장자 찰방 박인번도, 아들 박균, 손자 박세국이가 뿔뿔이 흩어져야 하는 안치를 당하게 된다. 그러나 손자 박세국은 겨우 3살로 아버지와 떨어져 할아버지인 박인번과 함께 감주로 안치된다.
박계우 교형 10년후 숙질 범위의 친척들은 안치를 풀고 복권해주라는 어명이 있었지만, 감주에 안치되었던, 스스로 피신했던
찰방 박인번의 후손은 안타깝게도 이 소식을 전해 듣지 못한 채, 그의 후손들은 수 백년 동안 감주에 대를 이어 살게된다.
만약, 선대들이 감주로 이주 후 10년만에 사면/복권의 소식들 듣고 영동으로 귀향 했다면, 지금의 우리는 태어나지 못했을 것이기에 우연과 우연이 만나는 역사에는 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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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번은 배다른 두명의 형제가 아들이 있다.
장자 박인번(감주 박가의 시조)은 본처 충주양씨 몸에서 태어나고 둘째 박인정 및 세째 박인석은 후처 재령강씨의 몸에서 태어났다
※ 출처 : 국당 박흥생 묘갈비명(정2품 이상 벼슬의 묘비) 및 신도비명(종2품 이상 벼슬의 묘비)
여기에서, 박인정, 박인석 후손들도 박인번처럼 연좌제를 당해, 뿔뿔히 흩어져 살았을까? 후첩의 자식이라 연좌제를 피했을까? 10년 후 숙질들은 사면하라는 소식을 들었을까? 그들은 어디에 살았을까? 그들이 먼저 사면의 소식을 알았어도 감주에 연락하지 않은 걸까?
이제 와서 알아도 다 부질없는 짓이지만, 그래도 몹시 궁금은 하다.
외감 뒤평전에 누워 계시는 인번 할아버지가 벌떡 일어나 답답한 손자들에게 속 시원히 답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새소리, 물소리.. 감주의 풍광은 늘상 고요해도 인번 할아버지의 답은 들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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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번이 감주로 이주 후 229년이 지나.... 한 많은 감주 박가에게... 또 한을 준다.
감주로 이주한 감주 박가의 시조 박인번은 후손이 없다는 ‘인번 무사(無嗣:후손 없음)’라는 글귀가 1682년 세워진 국당 박흥생 할아버지의 묘비에 새겨 있다는 것을 찰방공문헌록을 작성한 석준이 발견한다. 박인번이 후손이 없다면, 지금의 우리는 박씨가 아닐 수 도 있다.
인번 무사란 글귀는 후처 강씨 소생인 박인정/박인석이 국당공 박흥생의 맏집이 되기 위한 술책이라고 생각한 석준은 영동 문중에 매섭고 세차게 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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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문중에 대대로 전해오는 말, 아주 옛날에는 우리가 큰집이라는 것을 알고 영동사람들이 감주로 시제를 왔다는 말을 전해 줄 사람들이... 이제 얼마 남아 있지 않다.
다음 <제3화에서>..
[붙임 1]
조 선 왕 조 실 록
①
단종실록 12권, 단종 2년 8월 15일 갑오 1번째기사 1454년 명 경태(景泰) 5년 임금이 친히 건원릉과 현릉에 추석제를 행하다
임금이 친히 건원릉(健元陵)552) 과 현릉(顯陵)553) 에 추석제(秋夕祭)를 행하였다. 환궁하다가 중량포(中良浦)의 주정소(晝停所)554) 에 이르니, 의정부 당상(議政府堂上)과 좌승지 박원형(朴元亨)·우승지 권자신(權自愼)·우부승지(右副承旨) 구치관(具致寬) 등이 함께 의논하고 아뢰기를,
"간당(姦黨)을 베어 없애소서."
하므로, 즉시 하교(下敎)하기를,
"전일에 정난(靖難)할 때 사람을 많이 죽이지 않으려고 하여 모두 너그러운 법[寬典]에 따랐는데, 근일에 대간(臺諫) 에서 와언(訛言)이 떠들썩하게 일어남으로 하여 간당(姦黨)의 근본(根本)을 모두 제거하자고 굳이 청하므로, 대신(大臣)에게 의논하였더니, 대신의 의논도 이와 같았다. 내가 종사(宗社)의 대계(大計)를 위하여 사(私)를 버리고 마지못해 대신과 대간의 청을 따르니, 부처(付處)한 이용(李瑢)의 아들 이우직(李友直)과 황보석(皇甫錫)의 아들 황보가마(皇甫加麿)·황보경근(皇甫京斤), -- 너무 사람 이름 많아서 중략함 -- 그리고 정분(鄭苯)·이석정(李石貞)·조완규(趙完珪)·조순생(趙順生)·정효강(鄭孝康)·박계우(朴季愚) 등을 법에 의하여 처치하라. 이제부터 간당(姦黨)의 근본이 영원히 근절되었으니, 만약 또 다시 역당(逆黨)의 옛일을 말하는 자가 있으면, 내 마땅히 용서하지 않겠다. 이것을 중외(中外)에 효유(曉諭)하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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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단종실록 12권, 단종 2년 9월 9일 정사 2번째기사 1454년 명 경태(景泰) 5년 교형에 처한 이용의 아들 등에게 연좌된 사람을 율문에 의해 시행하도록 하다
의금부에서 아뢰기를,
"지금 교형(絞刑)에 처한 이용(李瑢)의 아들 이우직(李友直)과 이보인(李保仁)의 아들 이해(李諧)·이심(李諶)·이모(李謨)와 이의산(李義山)의 아들 이우경(李友敬), 정효전(鄭孝全)의 아들 정원석(鄭元碩)과 이승로(李承老)·정분(鄭苯)·조순생(趙順生)·이석정(李石貞)·조완규(趙完珪)·정효강(鄭孝康)·박계우(朴季愚) 등에게 연좌(緣坐)된 사람을, 청컨대 모두 율문(律文)에 의하여 시행하소서."
하니, 봉교(奉敎)하기를,
"부모(父母)·아들·아직 출가(出家)하지 아니한 딸·처첩(妻妾)·조부모(祖父母)·손자(孫子)·형제(兄弟)·아직 출가하지 아니한 자매(姊妹)·아들의 처첩(妻妾)은 원방(遠方)의 관노비(官奴婢)로 영속(永屬)시키고, 백부(伯父)·숙부(叔父)와 형제(兄弟)의 아들은 원방에 안치(安置)하되, 나이가 아직 16세가 되지 못한 자는 나이가 차기를 기다려서 예(例)에 의하여 시행하라. 조순생의 숙부 조관(趙貫)은 자원(自願)에 따라 부처(付處)하고, 박계우의 아비 박연(朴堧)은 자원에 따라 외방(外方)에 안치하고, 정원석의 아우 정막금(鄭莫今)은 나이가 차기를 기다려 원방(遠方)에 안치하고, 그 어미와 출가하지 않은 누이는 논(論)하지 말라."
하였다. |
③
세조실록 5권, 세조 2년 9월 7일 갑술 4번째기사 1456년 명 경태(景泰) 7년 의금부에 난신에 연좌된 부녀를 대신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다
의금부(義禁府)에 전지하기를,
---중략--- 김승규(金承珪)의 딸 숙희(叔熙), 권저(權著)의 어미 보음미(甫音未)는 동지중추원사(同知中樞院事) 강곤(康袞)에게 주고, 박계우(朴季愚)의 아내 소비(小非), 김승벽(金承壁)의 아내 효의(孝義)는 예조 참판(禮曹參判) 홍윤성(洪允成)에게 주고, 유성원(柳誠源)의 아내 미치(未致)·딸 백대(百代), 이명민(李命敏)의 아내 맹비(孟非)는 좌승지(左承旨) 한명회(韓明澮)에게 주고,야지(加也之)는 전 부사직(副司直) 이몽가(李蒙哥)에게 주고, 이석정(李石貞)의 딸 감상(甘尙), 최면(崔沔)의 누이 막비(莫非)는 도승지(都承旨) 박원형(朴元亨)에게 주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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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세조실록 34권, 세조 10년 8월 26일 정미 2번째기사 1464년 명 천순(天順) 8년 김종서·윤처공 등의 숙질을 편한대로 거주하게 할 것 등을 명하다
의금부(義禁府)·사헌부(司憲府)·형조(刑曹)에 전지(傳旨)하기를,
"김종서(金宗瑞)·윤처공(尹處恭)·이명민(李命敏)·이현로(李賢老)·이경유(李耕㽥)·원구(元矩)·조번(趙蕃)·김연(金衍)·고덕칭(高德稱)·황의헌(黃義軒)·중은(仲銀)·정효전(鄭孝全)·박계우(朴季愚)·조순생(趙順生)·정분(鄭笨)·조완규(趙完圭)·불련(佛連)·하위지(河緯地)·박중림(朴仲林)·성승(成勝)·박쟁(朴崝)·송석동(宋石童)·김문기(金文起)·유성원(柳誠源)·권저(權著)·김감(金堪)·이지영(李智英)·정관(鄭冠)·안우(安祐)·최득지(崔得池)·최사우(崔斯友)·이호(李昊)·장귀남(張貴男)·봉여해(奉汝諧)·황선보(黃善寶)·존자(存者)·조청로(趙淸老)·천동(千同)·이휘(李徽)·정유재(鄭有才)·선효장(宣孝章)·탁계(卓繼)·중산(仲山) 등의 숙질(叔姪)은 모두 외방(外方)에서 편(便)한대로 거주하게 하고, 그 나머지 잡범(雜犯)한 사람은 놓아서 보내라."
하고, 또 이조(吏曹)·병조(兵曹)에 전지(傳旨)하기를,
"불충(不忠)·불효(不孝) 이외의 죄로 거두어 들인 고신(告身)과 자급(資級)을 강등시킨 사람의 고신(告身)을 모두 되돌려 주라."
하였다. |
[붙임 2]
손자 세국 감주 입향시 나이 추정
난계 박연과 우리 파조부 국당 박흥생은 사촌간이다. 박흥생은 73세(1374-1446년), 박연은 81세(1378-1458년), 우리 파조부 국당 박흥생 할아버지가 4살 많다. 모두 장수하신 분이다. 난계의 세째 아들 박계우는 41세에 교형을 당하였다
2005년 발간된 국당공파세보(족보)에 박세국(朴世國)의 출생년도가 1522년로 되어 있다. 박계우 교형에 따른 연좌제로 찰방공 박인번이 1454년에 감주로 이주된 것으로 판단되며, 태어나지도 않은 손자를 데리고 감주로 이주하였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석준은 그 문헌록에 경진년 족보 복사본 중 선대 쪽을 아래와 같이 올려놓았다. 경진년 이면 2000년, 1940년, 1880년.. 언제쯤 일까. 허튼 2005년 이전 족보임에는 틀림없다.
거기에는 박세국(朴世國)의 출생년도를 서기년도가 아니라 육십갑자로 기술하였다.. 근데 출생년도 임(任) 뒤의 글자가 분명치 않다.
누군가 츨생년도를 표시하는 임(壬) 뒤의 글자가 판독이 어려워 오(午)자로 작은 글자를 표기했다.
박계우 교형년도 1454년 기준 앞뒤로 임오년이 있는 해를 보면,
◦ 1462년 임오년 출생 ---> 1454년 이후이므로 제외
◦ 1402년 임오년 출생 ---> 1454년에는 세국 나이 만52세
붙임 ② 조선왕조실록의 “나이가 아직 16세가 되지 못한 자는 나이가 차기를 기다려서 예(例)에 의하여 시행하라”라는 안치기준으로 보면 16세 이상이면, 할아버지와 같이 안치(☞ 16세 이하라도 부자간은 별거) 될 수 없으므로 52세는 아니며, 따라서,
족보책 글자를 ‘오’ 자로 수정한 임오년 출생은 아니다
족보책상 출생년도 ‘임’자는 또렷함으로
1454년 이전에 임(壬)자로 시작되는 해는 임신(壬申) 1452년, 임술(壬戌) 1442년, 임자(任子) 1432년 이다,
1454년 감주로 이주를 기준으로 세국이,
◦ 임신년(1452년) 출생이면 3살(만2세),
◦ 임술년(1442년) 출생이면 13살(만12세),
◦ 임자년(1432년) 출생이면 23살(16세 이상으로 할아버지와 같이 안치불가로 제외)
그러므로 3살(임신년 태생) 아니면 13살(임술년 태생)이며,
2005년 족보책에는 박세국 사망년도가 갑오년, 서기 1594년으로 오기되어 있다. 이는 박계우 교형년인 1454년에 박세국이 출생 했다해도 박세국의 나이는 1594-1454=140세가 되어, 박계우 교형년도 1454년 후의 갑오년인 서기 1534년이 박세국 사망년도가 맞다.
사망년도 기준 출생년도에 따라 박세국 생존 나이를 계산하면,
◦ 임술년 1442년 출생이면 : 1534(사망년도)-1442(임술년 출생)=92세(집 나이 93세)
◦ 임신년 1452년 출생이면 : 1534(사망년도)-1452(임신년 출생)=82세(집 나이 83세)
임술년 출생이면 조선시대 93세까지의 장수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출생년도는 임신년으로 보이며, 따라서 할아버지와 함께 감주로 이주시 손자 세국은 3살로 추정된다
[붙임 3]
세덕사와 국당공 묘/묘비
❏ 영동 세덕사 사진
◦ 충북 영동군 심천면 난계로 345에 세덕사가 있다. 세덕사에서는 복야공 후손(문림낭공파, 난계공파, 국당공파, 이요당파)들이 모여서 매년 음력 10월1일 시제를 지낸다.
❏ 국당 박흥생 묘와 비명
첫댓글
어버이 날
어른이란 생각에
내''
우리도 어쩜 이렇게 많이 자랐는지
허 허 ~
그러게
인생 인걸
오늘은 오월비 내린다
토요일 인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