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은 용인의 원장님이 오랫동안 싸워서 얻어낸 소중한 판례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받는 처분중에서 60% 이상은 당당하게 대응할 경우 이겨낼 수 있는 것들입니다.
1. 원장이 포기하고 처분을 받아들이는 경우
복지부는 계속해서 부당한 처분을 남발합니다.
2. 소송해서 이겼지만 복지부가 포기해서 대법원까지 가지 않고 확정된 경우
이 경우는 대법원 판례에는 없지만, 해당 판결문을 가지고 당당하게 대응하면 되는데, 판결문이 공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수많은 원장들은 그 사실을 모른 채, 동일한 처분을 부당하게 계속 받고 있습니다.
3. 대법원 판례 (원장과 복지부가 끝까지 싸워 대법원에서 판결한 경우)
이 경우는 이 판례를 복지부가 전국의 시군구에 알려서 동일한 잘못된 처분을 반복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그냥 지나치면 모르는 원장들은 계속 부당한 처분을 당합니다.
원고 : 용인의 라○○원장님 (참 아름다운 분입니다)
원고측 변호사 : 박용호
피고 : 보건복지부장관
대법원 판례 : 2022두61007 평가인증등급확인등
* 사건개요
원고는 2018. 6.경 이 사건 어린이집을 인수하였음
이 어린이집은 원고가 이를 인수하기 전인 2017년경 아동학대행위를 원인으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았음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은 2020년경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하여 영유아보육법 제30조에 따른 어린이집 평가를 한 결과, 그 평가등급은 B등급이지만, 확정통보 월 말일부터 직전 3년 이내에 위반 이력이 있음을 이유로 등급을 차하위인 C등급으로 결정하였음
위와 같이 과거 3년 이내에 위반 이력이 있는 경우 평가등급을 차하위 등급으로 조정한다는 내용(‘이 사건 규정’)은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한 보육사업안내에 기재되어 있었음
* 쟁점
1. 이 사건 규정의 성질(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인지, 재량준칙인지)
2. 원고가 어린이집을 인수하기 전에 발생한 제재사유를 이유로 원고가 운영자인 어린이집 에 대하여 평가등급을 조정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제재사유 승계의 위법성 문제)
* 결론
복지부의 항소기각(종전 위반 사항의 개선여부와 무관하게 3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어린이집의 평가등급을 하향하도록 하는 이 사건 규정은 모법의 위임을 일탈하여 무효이고, 객관적 합리성을 결여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