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정과의 연계
① 키즈노트와 가정통신문
- 키즈노트를 통해 가정에서의 생활이나 기타 전달사항, 상담 사항 등을 기록하여 서로 주고받는
가정연계 시스템입니다.
- 매주 금요일 가정통신문을 통해 원 일정을 알려드립니다.
- 사후놀이 평가로 “우리반 놀이 소식지”는 매월 초에 키즈노트에 올려 드립니다.
② 학부모 상담
- 교사는 영유아에 관한 관찰이나 행동, 발달사항, 일상생활에 관해서 상담이 필요할 경우 수시로 부모님께 전화 상담을 하고 있으며 상담한 내용은 상담기록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 연 2회의 정기적 부모 상담이 이루어지며 개별상담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부모 상담을 통해 얻은 내용으로 아동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교육적 용도로만 이용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정기적으로 아동관찰을 통해 관찰된 내용은 부모 상담 자료와 아동지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③ 전화 상담
- 담임선생님과 통화를 하고자 하실 때 가능하시면 수업시간(오전10시~ 오후 4시)은 피해주시고
수업이 끝난 4시 이후에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 수업 중 핸드폰 사용이 어려우니 어린이집 전화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④ 어린이집 카페를 통한 연계
-저희 멜리오어린이집은 카페가 있습니다. 이 카페는 어린이집에서의 모든 정보를 볼 수 있는
중요한 매개체입니다. 카페에 꼭 가입하시고 자주 들어오셔서 정보 받아가세요
- 우선 준회원으로 입회하신 후 정회원으로 등업 받으시면 됩니다.
- 닉 네임은 아이 이름으로 정하시기 바랍니다. 예) 00 맘
- 아이의 활동사진은 별도로 보내지 않고 카페에 올려놓으니 다운로드 받으세요
- 카페 게시판에 궁금하신 점이나 상담하시고 싶은 내용을 글로 남겨주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리며, 다양한 교육정보를 함께 제공합니다.
<중요> 어린이집 카페는 가정통신문, 식단 안내, 아이들 활동사진, 부모님 정보안내 등
중요한 내용이 많으므로 꼭 가입하셔야 합니다.
2. 어린이집 개방원칙과 인계사항
① 어린이집 개방원칙
- 어린이집은 항상 개방하고 있습니다.
- 원아 안전상 신원불명인 사람, 유행성 감기나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은 방문이 제한되며 아이 의 부모가 아닌 다른 가족, 친척, 기타 어른들의 방문은 신원이 확인되어야만 방문이 허용됨으로 사전에 반드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② 영유아 인계과정 원칙
- 등.하원 시 영유아는 반드시 보호자와 어린이집 선생님이 서로에게 직접 인계합니다.
<※저희 어린이집에서는 부모님이 원하시더라도 영유아를 보호자 없이 혼자 귀가시키지 않습니다.>
- 등.하원 시 데려오고 데리고 갈 사람을 귀가동의서에 기록해 주시고 다른 사람이 데리러 올 경우 에는 반드시 어린이집으로 연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호자의 연락 없이는 다른 사람이 영유아를 데리고 갈 수 없습니다.>
- 귀가동의서의 내용이 변동될 경우에는 반드시 어린이집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영유아를 보호자외 다른 성인에게 인계 할 때는 반드시 보호자와 확인이 이루어진 후 서명 확인
하고 인계합니다.
- 차량 운행 시 선생님이 반드시 탑승하며 정해진 보호자에게 직접 인계합니다.
<※보호자가 계시지 않으면 다시 원으로 데리고 옵니다.>
3.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가입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책임한계에 대한 규정
-영유아에 대한 어린이집에서의 안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에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영유아를 보호자로부터 인계 받은 시점부터 다시 보호자에게 인계할 때까지 영유아에 대한 일차적인 보호는 어린이집에서 책임을 집니다.
-어린이집 등원부터 귀가까지 시설 및 차량 내 사고 등은 어린이집에서 책임을 지지만 부모나 보호 자는 어린이집 입소 시 아이의 건강상의 유의점(음식알레르기, 약물부작용, 전염병 등)을 알려주 지 않아서 발생한 사고에 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종 류 | 보험내용 | 납부자 | 보상범위 | 보장 기간 |
어린이 놀이 시설 배상 책임 | 어린이집 놀이터 놀이시설을 이용 하는 모든 영유아들은 어린이집 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 사고발생시 도움을 받는다. <어린이집안전공제회> | 어린이집 | •대인배상책임 인당 보상한도 8,000만원 •배상책임 사고당 자기부담금 10만원 •대물배상책임 사고당 보상한도 200만원 | 2024.3.1 ~ 2025.2.28 까지 |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 | 가스로 인한 폭발,파령,화재 및 가스의 누출로 인한 상해 및 재산상의 손해 담보를 보상 받는다. <어린이집안전공제회> | 어린이집 | • 대인: 8천만원 • 대물: 3억원 한도 | 2024.3.1 ~ 2025.2.28 까지 |
유아상해/돌연사 보험 | 어린이집에 다니는 모든 영유아는 유아교육기관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사고 발생 시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어린이집안전공제회> | 어린이집 | • 상해의료비: 무한(365일 한도) • 배상책임 -대인:5억원한도/30억원한도(인/사고) -대물:500만원 한도 -자기부담금 대인,대물 각 10만원 • 휴유 장애 시:8,000만원/인 • 돌연사 증후군 4,000만원(인 한도) • 형사소송 지원금 사고/500만원 한도 | 2024.3.1 ~ 2025.2.28 까지 |
어린 이집 화재 보험 | 어린이집건물 및 시설과 집기비품에 대한 화재보험에 가입하여 사고발생시 혜택을 받는다.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 어린이집 | • 건물화재발생시 건물감정가 한도 • 내부시설집기 1억원 • 화재배상책임 대인 1억원(1인) • 화재대물배상책임 1억원 자기부담금 10만원 | 2024.3.1 ~ 2025.2.28 까지 |
자동차 보험 | 어린이집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모든 영유아는 자동차 종합 보험에 가입하여 사고 발생시 혜택을 받는다. <현대해상화재보험> | 어린이집 | •대인배상Ⅰ: 자배법에서 정한 금액 •대인배상Ⅱ:1인당 무한(의무담보 포함) •대물배상: 1사고당 5억원(의무담보 포함) | 2024.1.2.~ 2025.1.2까지 |
4. 부모님 협조사항
1) 등.하원 절차와 귀가 안내
① 등. 하원
- 등, 하원시 가방에 전자출결 태그를 이용하여 출결이 이루어지며 오전 9:50분 까지는 가급적 등원할 수 있게 해 주세요. 특히 영아반은 오전에 대부분 활동이 이루어지다 보니 늦게 오게 되면 자유놀이, 간식에 참여 할 수 없고 적응도 더 늦어집니다.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원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하원은 오후 3시 40분부터 귀가합니다.
② 출. 결석에 대하여
- 결석을 할 때에는 어린이집으로 연락을 주세요.
- 1,2학기(8월/12월) 하계휴가기간과 동계휴가기간 중에는 자유 출석이 이루어집니다.
③ 통학 차량 이용 안내
- 차량 시간을 꼭 지켜주세요.
- 차량이용 시에 귀가 장소가 바뀌게 되면 반드시 오후 3시 전에 연락주세요
- 차량이용 시 결석을 하거나 통학차를 못 탈 경우 사전에 꼭 연락주세요
- 5분 정도는 차 시간이 맞지 않을 수도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차량 도착 3분전에 미리 나오셔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 차량 코스가 아닌 곳은 차량운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차량을 이용하는 아동은 차량운행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④ 부모동의 및 조사서 작성안내
- 입소 시 영유아의 부모동의 및 조사서를 반드시 기록해 주시고 보호자 및 긴급연락처 번호가
변동 시에는 즉시 원으로 연락을 해 주세요. 비상연락은 시급하게 보호자에게 연락할 사항이
생길 때 반드시 필요합니다.
- 귀가 동의서를 작성해 주시고 귀가에 의뢰한 보호자에게 영유아 인계를 원칙으로 합니다.
- 현장학습동의, 알레르기조사,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에 필요합니다.
2) 보육료 및 기타 필요경비
① 보육료 결정 및 납부액 - 매년 보육 사업 안내를 참고로 승인 후 결정
- 월 중간에 입소 시 보육료는 아동의 실제 보육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납부합니다.
- 퇴소 의사를 밝히지 않고 1개월 이상 아동을 보내지 않는 경우에 보육료는 자부담 합니다.
② 수납 방법
- 특강비와 차량비는 아이행복카드로 매월 12~15일경에 보육료와 함께 결제합니다.
- 보육료 : 아이행복카드로 매월 실 보육일수 11일 이상부터 결제 가능합니다.
- 현장학습은 분기별로 납부하되 매 분기별 아이행복카드로 수납합니다.
- 현장학습비와 특별활동 수업에 필요한 부모 부담금은 운영위원회와 부모님의 동의를 받아서 사전 에 공지한 후 수납 받습니다.
- 모든 납부금은 현금수납이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③ 퇴소 및 보육료 반환
- 보육료 반환금액은 아동의 실제 보육기간을 감안한‘일할 계산’을 합니다.
- 부모가 퇴소일자를 표시한 날을 퇴소일로 합니다.
* 퇴소할 경우 1개월 전에 담임교사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④ 각종 증명서 발급
- 납부금 확인이나 재원증명이 필요한 분은 발급해 드립니다.
- 소득공제는 국세청“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소득공제는 영유아보호법 제38조에 의해 교육비와 특별활동비,특별활동에 필요한 교재비만 해당 되며 현장학습비, 행사비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기타 안내
① 어린이집 집중 휴가기간 안내
♣ 여름휴가기간 : 매년 7월 말경(약 10일 간)
♣ 겨울휴가기간 : 매년 12월 말경(약 10일 간)
♣ 신학기 준비기간: 매년 2월 말경(약 1주일 간)
♣ 근로자의 날 (5/1), 공휴일 : 휴원
휴가기간은 교육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정확한 날짜는 안내문과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해
드립니다.
② 생일잔치 안내
- 영아반(0~1세)는 희망 할 경우 생일잔치를 합니다.
- 2세는 본인 생일날 생일잔치를 합니다.
- 3~5세는 매월 넷째 주 수요일 생일잔치를 합니다.
- 생일 친구는 한복을 보내주시고 한복이 없으면 아이가 좋아하는 예쁜 옷을 준비해 주세요.
③ 활동하기 편한 옷으로 입혀주세요
- 발목 긴 신발, 긴 끈이 있는 운동화, 굽 있는 구두 등은 신기지 마세요. 위험합니다.
- 활동하기에 불편한 옷(너무 타이트한 옷, 긴 드레스, 너무 고급스러운 옷)은 삼가해주세요
- 현장 견학 시에는 원복을 입혀주세요.
④ 아이의 모든 소지품에는 이름을 반드시 기제 해 주셔서 자신의 물건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⑤ 손톱을 확인해 주세요.
특히 입학 초에는 다툼이 많아 친구의 얼굴에 상처가 나기 쉽습니다.
⑥ 부모교육 및 참여 수업이 있습니다. 가능하시면 많이 참석해주세요.
아이에 대해서 원과 가정이 함께 공유하고, 일관성 있는 교육을 하기 위함입니다.
⑦ 가지고 오면 안돼요!!
사탕, 껌, 초콜릿, 스티커, 장남감 등 아이가 원으로 가지고 가고 싶어 하는 물건들이 있어도 수업에 방해와 싸움의 원인 제공이 될 수 있으므로 가져오지 않도록 지도해주세요.
♣한 아이가 가져오기 시작하면 모든 아이들이 가지고 오고 싶어 해 곧 규칙이 깨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