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법 종합문제 수정내용
문33. 비상대비에 관한 법령상 비상대비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
ㄱ.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여 비상대비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한다.( X ) ※ 행정안전부장관이 국무총리를 보좌하여 총괄·조정한다. 법4조 ㄴ.국회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헌법재판소사무처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므로 비상대비업무를 집행하는 기관장이다.( X ) ※ 비상대비업무는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 소속 지방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제주시와 서귀포시 포함)이 집행한다. 그러나 국회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헌법재판소사무처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은 중앙행정이관의 장이 아니므로 비상대비업무를 집행하는 기관이 아니다. 이 지문은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범위를 정확하게 이해할 것을 요구하는 지문이다. 즉,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적으로 부·처·청의 장과 방송통신위원장, 5개의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의 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과 새만금개발청을 의미한다. 법5조 ㄷ.자원관리주관기관장은 중점관리대상자원 지정 권한 중 소관 총리령·부령으로 정하는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자원관리주관기관장 소속 지방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 시행령 2조의2 본문과 1호의 내용을 통합하여 지문으로 구성하였다. 이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법6조에서는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시행령에서는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위의 지문은 맞는 지문이며 위의 지문을 위임할 수 있다고 변경해도 상위법 우선 원칙에 의거하여 맞는 것으로 판단해야 한다. ( O ) ㄹ.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경우 자원관리주관기관장의 중점관리대상인력의 참여 및 중점관리대상물자의 사용 협력 요청에 관한 권한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된다. ( X ) ※ 권한의 위임은 시도지사 등에게 하므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는 위임하지 않는다. 시행령 2조의2 본문과 3호의 내용을 통합하여 지문을 구성하였다. |
① ㄱ, ㄷ ② ㄴ, ㄷ ③ ㄴ, ㄷ, ㄹ ④ ㄱ, ㄴ, ㄹ
문37. 비상대비에 관한 법령상 내용으로 옳은 것은? ( 4 )
① 부산 광역시장은 부산 광역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원에 대한 집행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자원관리주관기관장이다.( X )
※ 지자체장은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이 될 수 없다. 자원에 대한 집행은 해당 자원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이고 해당 자원에 대한 집행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법 5조
② 국가 인권위원장은 비상대비책임기관으로서 소관 분야의 비상대비업무를 집행한다.( X )
※ 국가 인권위는 독립된 기관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이 아니므로 비상대비책임기관이 아니다. 법5조
③ 대통령 소속기관인 감사원과 국가 정보원 및 방송통신위원회는 비상대비업무에 대한 집행기관이 아니다.( X )
※ 대통령소속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이므로 비상대비책임기관이다. 그러나 감사원과 국가 정보원은 중앙행정기관이 아니므로 비상대배책임기관이 될 수 없어 집행기관이 아니다.
④ 서울 지방 경찰청은 비상대비책임기관이므로 비상대비업무 집행기관이다. ( O )
※ 서울 지방경찰청은 중앙행정기관인 경찰청 소속 지방행정기관이므로 맞는 내용이다. 법5조
문345. 비상대비에 관한 법령상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
행정안전부장관은 비상대비업무담당자들의 업무수행 능력을 향상시켜 국가 비상대비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 2023년도에 실시할 비상대비교육계획을 수립하고 ㉡ 교육과정 개설을 요청할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을 선정하였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정확한 교육대상 인원을 판단하기 위해 ㉢ 의무교육 대상자의 인원을 파악하였다. |
ㄱ. 행정안전부장관은 ㉠의 비상대비교육계획을 2024년도에도 수립하여야 한다. ( O ) ※ 시행령 20조의4 1항 매년 수립해야 하므로 맞는 내용이다. ㄴ.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장인 시장·군수·구청장과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은 ㉡의 선정된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비상대비교육에 대한 위탁교육을 요청할 수 있다. ( O ) ※ 시장·군수·구청장은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장이다. 시행령 20조의5 2항 ㄷ. ㉡의 선정된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장은 비상대비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전부 부담해야 한다. ( X ) ※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교육과정 개설을 요청받은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위탁교육을 요청한 기관 등의 장에게 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시행령 20조의5 1항, 2항, 3항을 종합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ㄹ. ㉢의 의무교육 대상자에는 국가보훈부와 식약처의 비상대비업무담당자와 원자력안전관리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의 비상대비업무담당자가 포함된다. ( X ) ※ 4개 헌법기관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과 대통령 소속 및 국무총리 소속 기관의 비상대비업무담당자는 의무 참석 대상이 아니고 참여를 요청하는 경우에만 교육 대상자이다. 법13조의5 2항과 법12조2의 1항을 종합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
① ㄷ, ㄹ ② ㄱ,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