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호구는 왜 착용하여야 하는가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작업환경과 작업방법을개선하는 등 근본적인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하지만, 이들 안전대책이 불가능하거나 불충분할 경우 대비해 그 보조수단으로 개인보호구를 착용
♣ 보호구는 어디까지나 유해․위험요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려는 노력을 계속하면서, 보조수단으로착용함을 원칙
♣ 보호구가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하여도 작업조건이 나 작업환경에 적합한 보호구를 잘 선택하고 착용을 철저히 하지 않으면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없으
므로 보호구의 올바른 선택과 착용방법, 관리요령
등에 대한 교육이 꼭 필요하다.
보호구의 종류
검정 대상 보호구
①머리 보호구 - A형 안전모 - AB형 안전모 - AE형 안전모 - ABE형 안전모
②눈 보호구 - 차광 보안경 - 유리 보안경 - 플라스틱 보안경 - 도수렌즈 보안경
③얼굴 보호구 - 용접용 보안면 - 일반용 보안면
④귀 보호구 - 귀마개 - 귀덮개
⑤호흡용 보호구 - 방진마스크
ㅇ 격리식(전면형, 반면형) ㅇ 직결식(전면형, 반면형) ㅇ 안면부 여과식 마스크
- 방독마스크(격리식, 직결식, 직결식 소형)
ㅇ 유기가스용 ㅇ 할로겐 가스용 ㅇ 일산화 탄소용ㅇ 암모니아용
ㅇ 아황산 가스용 ㅇ 아황산 황용
- 송기마스크
ㅇ 호스마스크 ㅇ 에어라인 마스크 ㅇ 복합식 에어라인 마스크
⑥손 보호구 - 안전장갑(A종, B종, C종)
⑦발 보호구
- 가죽제 안전화 - 고무제 안전화 - 정전기 안전화
- 발등 안전화 - 절연화 - 절연장화
⑧안전대
- 벨트식(1종, 2종, 3종, 안전블록, 추락방지대)
- 안전그네식(1종, 2종, 3종, 안전블록, 추락방지대)
⑨방열복 - 방열상의 - 방열하의 - 방열일체복 - 방열장갑 - 방열두건
검정 비 대상 보호구
①손 보호구
- 일반작업용 면장갑 - 일반작업용 고무코팅장갑
- 금속맷쉬 고무장갑 - 산업위생용 보호장갑
②호흡용 보호구
- 산소 마스크 - 공기 호흡기
③기 타
- 앞치마 - 각반 - 말림방지용 작업모 및 작업두건 - 방진장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