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코로나19 지속에 따라 어려워진 고용상황을 개선하고 중소ㆍ중견기업의 취업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채용보조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ㆍ중견기업 사업주
☞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중소기업 100만원, 중견기업 80만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코로나19 확산으로 고용상황이 매우 어려운 시기에 이직하여 취업 촉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직자*를 고용하는 중소ㆍ중견기업 사업주
* 취업촉진 지원 대상 (구직등록을 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20.2.1.* 이후 이직한 자로써 1개월 이상 실업중인 자
② 채용일 이전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③ ’20.2.1. 이전부터 계속 실업 상태에 있었던 자 중 사업 시행일 이후 새로 고용된 기존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자
ㅇ 지원요건
- 6개월 이상 근로계약 체결, 최저임금액 이상 임금 지급, 고용보험 피보험자(상용) 가입 등
- 고용일 이전 1개월 및 이후 6개월간 사업주의 고용조정 제한
* 고용일 이전 3개월 이내 이직한 사업장의 동일 또는 관련 사업주는 지원 제외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 새로 고용한 지원대상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중소기업 100만원, 중견기업 80만원(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의 80% 한도 내 지원) 지원
- 지원요건에 부합할 경우 매 1개월 단위로 최대 6개월간 지원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하고 6개월 지원기간 만료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고용시 추가지원 가능 (기존 고용촉진장려금 수준)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우편, 방문 접수
- 온라인 : 고용보험홈페이지(
www.ei.go.kr)
- 접수처 : 사업체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
ㅇ 신청 서류 : 지급 신청서, 사업주확인서, 근로계약서 등
가점우대제도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콜센터 : 국번없이 1350
ㅇ 고용센터(고용장려금TF) : 044-202-7213, 7218
- 전국 고용센터 연락처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