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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동부지소 취업지원직(무기계약직) 직원 경력경쟁채용 공고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효율적인 범죄예방활동을 통한 재범방지 전문기관으로서, 법무보호사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취업지원직(무기계약) 직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계획을 NCS 및 블라인드 채용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시를 바랍니다.
2019년 10월 2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동부지소장
채용분야 | 직 급 | 채용예정인원 | 지 원 자 격 | 근무예정지 |
취업지원직 | 무기계약 | 1명 | 직업상담사 2급 이상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청소년상담사 2급 이상평생교육사 2급 이상 상담심리사 2급 이상 소지자로 자격증 취득 후 관련 경력 6개월 이상 | 수원시 팔달구 |
※ 직무내용 : NCS 직무설명자료 참조
가. 취업지원직
◦ 취업상담 및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 직업심리검사 실시·해석 및 취업클리닉(이력서 작성 등) 진행
◦ 취업알선, 동행면접, 구인업체 발굴 등
◦ 취업지원사업 통계 관리 및 행정업무
◦ 기관 운영을 위한 행정업무 등
가. 공단 인사규정 제16조
나. 공단 인사사무처리규칙 제11조
가. 공통사항
구분 | 주 요 내 용 |
공통 사항 | ○ 응시연령 : 18세 이상(2001.12.31.이전 출생자) ~ 60세 이하(공단 정년)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면접시험 예정일에 전역이 가능한 자 포함 ○ 성별, 학력, 거주지 제한 없음 |
결격
사유 |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인사규정(제21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11. 「형법」 제330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인사사무처리규칙(제15조 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로부터 5년간 직원 임용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나. 자격요건
가. 전형절차 및 합격배수
구 분 | 주 요 내 용 |
서류전형 | ○ 응시자격 적합여부 심사 및 직무 수행에 적합한 기준에 따른 서면 평가 후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선발 (동점자 합격 처리) |
면접시험 |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면접 실시 후 면접시험위원별 평정 성적 집계 |
최종선발 | ○ 5가지 평정요소별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선발 (동점자는 별도 기준에 따라 처리) |
가. 장애인 : 5%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에 의한 장애인
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근무 경력자
◦ 서류전형 만점에서 근무기간별 가산점 부여
구 분 | 6개월~1년 미만 | 1년 이상~2년 미만 | 2년 이상 |
가산비율 | 1% | 1.5% | 2% |
※ 공단 근무 경력 : 취업지원직, 취업지원‧기술교육원 행정보조직, 대체인력(출산·육아휴직자), 청년인턴 등
※ 상기 항목의 가산특전은 서류전형에 한함
※ 가항 가점과 나항 가점은 중복 적용 가능
※ 가산특전 적용의 예외
- 서류전형 점수가 만점의 40% 미만인 평가요소가 있는 경우 가산점 미부여
가. 채용공고 및 접수
구 분 | 주 요 내 용 |
채용공고 / 응시원서접수 | ○ 공고기간 : 2019.10.02.(수) ~ 2019.10.18.(금) |
○ 접수기간 : 2019.10.11.(금) ~ 2019.10.18.(금) 18:00까지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우편 및 방문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 접수장소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동부지소 채용담당자 이메일주소 (dahye0321@koreha.or.kr)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나. 제출서류
구 분 | 주 요 내 용 |
응시원서 접수 시 제출서류 | 1. NCS 기반 블라인드 입사지원서, 경험기술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내용 숙지 후 동의여부 결정 ※ 개인정보동의서 수기 서명 후 스캔본 제출(미제출 시 접수 불가) ※ 공고문에 첨부된 응시원서 양식을 내려 받아 작성 (양식에 맞게 미작성 시 서류전형 심사 불가, 접수 무효처리) |
면접시험 시 제출서류 (확인 후 반환) | 1. 가점 부여 증명서(취업지원대상자 등) 1부 : 해당자에 한함 2. 자격증명서 1부 : 해당자에 한함 3. 경력증명서 1부 : 해당자에 한함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전일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 ※ 증빙서류 진위여부 확인 후 응시원서와 다를 경우 탈락 처리 |
최종합격 시 제출서류 (채용후보자 등록 시 제출) | 1.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포함) 1부 2.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1부 3. 보훈대상 증명서 및 장애인 증명서 1부 : 해당자에 한함 4. 직무관련 자격증명서 각 1부 5. 경력증명서 각 1부 6. 기본증명서 1부 7. 주민등록등본 1부 8. 증명사진(반명함 상반신 탈모) 3매 9. 신체검사서(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발행) 1부 ※ 면접시험 시 제출한 서류 제외 가능 ※ 신체검사서 결과 부적합 시 채용후보자 등록 불가 |
구 분 | 주 요 내 용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 ○ 일 시 : 2019.10.25.(금) 예정 ○ 방 법 : 공단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
면접시험 | ○ 일 시 : 2019.10.29.(화) 예정 ○ 대 상 : 서류전형 합격자 ○ 장 소 : 별도 공지 |
최종합격자 결정 공고 | ○ 일 시 : 2019.11.05.(화) 예정 ○ 방 법 : 공단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 채용후보자 등록 및 최종합격자 서류 제출 |
※ 전형일정은 공단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일정 변경 시 3일 전에 별도 공지
가. 계약기간 : 채용일 부터
나. 보수 : 공단 취업지원직(무기계약) 연봉산정기준에 따름
- 사회보험 가입, 연장근무수당·출장비·당직비 등 별도 지급
다. 복무 : 공단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에 따름
가. 단계별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방안 : 공단 내부규정에 따름
구 분 | 서류전형 단계 | 필기시험 단계 | 최종 면접단계 |
피해자 특정 | ∘해당 피해자 필기응시 기회 부여 | ∘해당 피해자 면접응시 기회 부여 | ∘해당 피해자 즉시 채용 |
피해자 불특정 | ∘피해자 그룹 서류전형 재실시 | ∘피해자 그룹 필기시험 재실시 | ∘피해자 그룹 면접 재실시 |
가. 본 채용은 NCS 기반 블라인드 채용으로서 서류전형, 면접시험 등 채용절차 전체 과정에서 응시자의 학력, 연령, 출신지, 신체조건 등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어떠한 항목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또한, 응시자는 자기소개서 등에 위 사항을 유추하거나 암시할 수 있는 일체의 내용을 기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 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나. 공단은 청탁금지법, 부패방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일체의 인사청탁을 받지 아니하며, 채용 관련 인사청탁자는 법령에 따라 처리하고 채용된 이후에도 인사규정에 의거 면직처리 될 수 있음을 알립니다.
다. 응시원서 등 제출된 서류상의 기재착오, 허위내용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자격미달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시험 배제, 합격 취소 등)은 일체 응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라. 최종합격자라 하더라도 채용신체검사 결과 결격사유가 없어야 임용합니다.
마.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등록포기 및 퇴사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공단 내부규정에 따른 예비합격자를 둘 수 있으며, 예비합격자는 최종합격자의 차순위자 순으로 임용절차를 진행합니다.
바. 공단에서는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응시자에 한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 채용서류 반환을 시행합니다. 채용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응시자가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 기간 내에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응시자가 직접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합니다. 단,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응시자 제출 서류 보존 기관이 경과한 후 파기합니다.
[채용 응시자 제출 서류 보존 기간]
합격자 구분 | 예비합격자 | 서류합격, 최종 채용 탈락자 | 서류전형 탈락자 |
보존기간 | 5년 | 5년 | 3년 |
사. 최종합격자 발표 후 응시자 중 시험점수 공개를 원하는 경우 본인에 한하여 시험점수만 공개합니다.
아. 본 공고사항에 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공단 내부 규정과 유권해석에 의합니다.
자.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차. 공고된 시험계획은 공단 내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변경된 사항을 시험실시일 3일전까지 변경 공고합니다.
카. 기타 채용 관련 궁금한 사항은 공단 경기동부지소 인사담당 김다혜 주임(Tel : 070-7863-5894)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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