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병욱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선수관리비(선납관리비)와 관련된 판결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최초 선수관리비를 받은 사람은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한 사람으로 자신이 미처 분양하지 못한 건물을
임대한 후(임대인) 임차인으로부터 관리비를 받았습니다.
이후 임대인이 사망하여 그의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인지 아닌지에 대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상속재산이 되면 선수관리비 반환채무를 상속받게 되고 반대의 경우에는 반환할 의무가 없게 됩니다.
문제가 된 것이 다세대주택, 오피스텔과 같은 집합건물의 경우 자연적으로 관리단이 구성되고
관리단에서 선납받은 관리비(선수관리비 또는 선납관리비)를 퇴실하는 임차인 등에게 반환하게
되는데요.
본 사안의 경우는 관리단이 성립하기 전에 몇 호를 가진 임대인이 관리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임차인들에게 선수관리비를 받아 받은 선수관리비의 성격이 문제가 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분양된 세대에는 징수하지 않고 임대인 소유 구분건물 임차인에게만 임대차계약에 따라
받은 것이어서 집한건물법에 따라 관리단에 납부하도록 하는 공용부분 관리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와
별도로 전유부분까지 포함한 모든 관리에 드는 운영자금으로 관리인의 지위에서 받은 게 아니라 임대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으로 입주시 관리사무소에 납부하여야 한다라는 내용만으로 선납관리비가 임대인의 재산에 귀속되어야
한다는 것은 뒤집지기는 부족하다라는 판시하여 상속재산으로 판단하였습니다(2018. 7. 26. 선고 2016다28613 판결).
결론적으로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관리단이 성립된 후에는 선납관리비를 임대인에게 돌려받고 관리단에 납부를 하여야
추후 임대차계약 종료시 선수관리비를 돌려받을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