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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설 명 | 다올건강실버케어 | ||
운영주체 | 민 간 | 개원일자 | 2020.01.08 |
제공급여종류 | 시설급여 | 홈페이지 | |
주 소 |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가마골로 246-34(부곡리77-24) | ||
입소정원 | 49명 |
가.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입소대상 | * 65세 이상의 노인성질환을 앓고 계신분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중 시설급여로 판정받으신 어르신 * 기초생활수급자이신 경우 양주시에 입소결정이 통보된 장기요양등급이 있으신 분 |
계약규정 | 기간, 목적, 월 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 신원 인수인의권리와 의무, 계약해지 등에 관한 사항 |
입소서류 | 수급자 및 보호자는 장기요양이용계약서 작성 후 1부씩 보관, 각종 동의서 서명 및 입소서류 제출 |
1. 장기요양인정서 2.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3. 주민등록등본 4. 건강진단서(전염병 및 결핵관련) 5. 처방전, 의사소견서 |
나. 필요시 의료기관 이용 절차
병원진료 상황 발생시 | 1. 보호자에게 연락 및 상황설명 후 조치진행 2. 어르신께서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함 3.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요양원직원이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4. 의사의 진료, 질병 치료나 입원등 비용이 발생되는 경우, 진료비 기타 발생 경비는 본인 및 보호자가 부담 (단, 부득이한 경우 시설에서 선 부담 하고 후 보호자에게 지급요청) |
응급상황 발생시 | 1. 응급상황 발생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협약의료 기관 또는 119구급대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2.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수 없을 경우 본 요양원 직원이 동행하여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어르신을 인계한 후 귀원함 |
협력의료기관 | 21세기 조훈의원 (연락처 031-574-7139~40) |
입소자는 본원의 시설물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는 입소자 및 보호자가 원상 회복하여야 함 |
다. 시설물 사용상 주의사항
2. 종사자 근무체계
구 분 | 대표 | 시설장 | 사 회 복지사 | 간호사 | 작 업 치료사 | 요 양 보호사 | 위생원 | 합 계 | 비 고 |
인 원 | 1 | 2 | 2 | 1 | 15 | 1 | 22 | 7.6기준 |
종사자 근무 편성 (게시)
3.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
구 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
요양급여 |
노인요양시설(개정법) | 70,990/일 | 65,870/일 | 60,740/일 |
비 급 여 | 개인부담율 | 0% ~20% | ||
식재료비(1식) | 3,000원 | |||
간식비(2회) | 2,000원 | |||
이/미용료, | 실비청구 및 자원봉사활용 |
4. 시설의 규모, 설비, 보험가입 증서 등
가. 시설의 규모 : 5층(지하1층, 지상4층)
1) 일반현황
용도지역 구분: 노유자시설(노인복지시설)
소유형태: 자가
총규모: 대지 940㎡ / 건물 1,383.81㎡
2) 설비현황
구분 | 침실 | 사무실 | 요 양 보호사실 | 간호사실 | 프 로 그램실 | 목욕실 | 세탁실 | 화장실 | 식 당 및 조리실 |
실수 | 16 | 1 | 1 | 1 | 5 | 4 | 1 | 20 | 1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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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상책임 보험가입 증권 게시
영업배상책임보험/전문인 배상 책임보험
화재보험 가입증권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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