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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지급금액 및 지급절차와 지급조건 | 비 고 |
계약금(1차) | 계약금(선금급) : 일금사천사백구십구만원정(₩44,990,000원)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및 이행선금급보증서를 제출받은후 지급한다}*** | 계약금액의 5% |
계약금(2차) (자재 입고 후) | 계약금(선금급) : 일금일억삼천사백구십칠만원정(₩134,970,000원) ***{자재 입고 및 이행선금급보증서를 제출받은후 지급한다}*** | 계약금액의 15% |
계약 중도금 | 중 도 금 : 일금사억사천구백구십만원정(₩449,900,000원) ***{공정율 80%이상 완료된후 지급한다.}*** | 계약금액의 50% |
계약 잔 금 | 잔 금 : 일금이억육천구백구십사만원정(₩269,940,000원) ***{공사대금의 지급은 준공검사에 합격한 후 수급인의 은행계좌로 입금(온라인)한다}*** | 계약금액의 30% |
12. 공사대금의 지급금액(부가가치세포함) 및 지급절차와 지급조건
13. 특이사항
발주자와 수급인은 합의에 따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에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붙임서류 : 공사도급계약 일반조건, 공사시방서 및 공사산출내역서
감리원 업무지시서(공사시 제출서류)
2020년 02월 일
발 주 자 (“갑”) 상 호 : 삼익삼환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대표회장 : 박 흥 종 (인) 사업자등록번호 : 109-82-63351 주 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대로 47가길 22 | 수 급 인 (“을”) 상 호 : ㈜ 효덕산업 대표이사 : 심 주 영 (인) 사업자등록번호 : 127-86-59455 주 소 :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수레로 9번길 13 아이비타워 202호 |
공사 도급계약 일반조건
제1조[계약자 준수사항]
발주자인 삼익삼환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갑”이라 한다)와 수급인인 ㈜효덕산업(이하 “을”이라 한다)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 계약서와 계약일반 조건 및 시방서 등에 합의하고, 상호간에 책임 및 의무를 다 할 것을 확약하며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갑”이라 함은 아파트 옥상방수공사및내•외벽 균열보수와 재도장공사(이하 “도급공사”라 한다)를 “을”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② “도급”이라 함은 당사자 일방이 도급공사를 완성할 것으로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③ “을”이라 함은 “갑”으로부터 도급공사를 도급받는 시공전문업자를 말한다.
④ “하도급”이라 함은 도급받은 도급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⑤ “설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물량내역서를 작성한 경우 이를 포함한다) 및 현장설명서를 말한다.
⑥ “물량내역서”라 함은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과 동 품목 또는 비목의 규격• 수량•단위 등이 표시된 내역서를 말한다.
⑦ “산출내역서”라 함은 물량내역서에 “을”이 단가를 기재하여 “갑”에게 제출한 내역서를 말한다.
제3조[계약문서 및 종류]
① 계약문서는 본 도급계약서, 도급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설계서 및 산출내역서, 시방서등(이하 “계약문서”라 한다)으로 구성되며, 상호 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② 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은 계약 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③ 제1항외에 “갑”과 “을” 당사자 간에 합의 또는 약정한 사항 및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 지문등은 계약문서로서 효력을 가진다.
제4조[계약보증금]
① “을”은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계약서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갑”에게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약보증금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이 발행한 보증서로 납부할 수 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공제조합 발행 보증서
2. 보증보험회사, 신용보증기금 등 이와 동등한 기관이 발행하는 보증서
③ “을”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보증금을 제1항및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추가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 에는 “갑”은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을”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5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제23조제1항의 각호의 사유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계약보증금은 “갑”에게 귀속한다. 이 경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액이 계약 보증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갑”은 제24조제1항 각호의 사유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거나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때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지체 없이 “을”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공사감독관과 공사감독원]
① “갑”은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사감독관(감리)을 두고 입주자대표회의 일원중에서 선임된 동별대표자와 관리사무소장 및 관리사무소 직원과 주민대표 공사감리자 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하는 자(이하 ‘공사감독원’이라 한다)로 선임한다.
1. 시공일반에 대하여 감독하고 입회하는 일
2. 계약이행에 있어서 “을”에 대한 지시•승낙 또는 협의하는 일
3. 공사의 재료와 시공에 대한 검사 또는 시험(샘플•시공검사포함)에 입회하는 일
4.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 준공검사 또는 공사목적물의 인도에 입회하는 일
5. 기타 공사감독에 관하여 “갑”이 위임하는 일
② “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독관 및 공사감독원(이하 “감독관등”이라 한다)을 선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을”에게 통지한다.
③ “을”이 감독관등의 감독 또는 지시사항이 공사수행에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갑”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공사감독관의 역할이 미진하거나 “을”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경우 공사감독원이 그 역할 을 대신할 수 있다.
⑤ 공사감독원은 “을”의 공사 참여자(기능공 포함)중 부적격자 퇴출을 위한 인원의 점검과
조사할 권한을 갖는다.
제7조[“을”의 현장대리인 배치]
① “갑”과 “을”은 상호합의로 본 계약업무수행에 대한 제반관련사항을 통보 및 협의할 수 있는 현장대리인을(관리자)을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된 “을”의 현장대리인은 착공 전에 건설산업 기본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당해공사 공종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한다.
② “갑”은 1차적으로 모든 업무협의를 “을”의 현장대리인(관리자)을 통해서 한다.
③ “을”은 현장대리인(관리자)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사항을 사전에 서면통보 하여야 한다.
(팩스• 이메일•카카오톡등의 SNS포함)
④ 제1항의 현장대리인은 항상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시공에 관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을”을 대리하며, 도급받은 공사의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철저하게 담당한다.
제8조[“을”의 책임]
① “을”은 도급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적용되는 관련법령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② “을”은 근로자에 대한 고용자와 사용자로서,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직업안정법, 사회보험법령, 기타 근로자에 대한 법령상의 책임을 지는 등, 직원의 노무관리와 관련된 제반문제에 대해 독자적인 권리의무를 가진다.
③ “을”은 본 계약상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을”의 임직원이나 “갑”을 포함한 제3자에게 발생하는 인적 또는 물적 모든 일체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9조[착공신고]
① “을”은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갑”에게 제출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1. 현장대리인 인적사항 및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하여 배치하는 건설기술자 지정서 등 이 표시된 착공계
2. 공사예정공정표(세부공정표 포함) 및 시공계획서
3.공사비산출내역서
(단, 계약체결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고 계약금액을 정한경우를 제외한다)
4. 공정별 인력 및 장비 투입 계획서
5. 기타 “갑” 또는 “을”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서류.
② “을”은 계약의 이행 중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갑”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 정하는 때에는 “을”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공사기간]
① 공사기간은 계약서에 명시된 일자로 한다.
② 준공일은 “을”이 본 공사를 완성하고 “갑”에게 서면으로 준공검사를 요청한 날을 말한다. 다만, “을”이 준공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보수하여 다시 준공검사를 받 아야 하며, 준공검사에 최종 합격한날을 공사비용 지급을 위한 준공일로 한다.
③ “을”은 공사기일을 맞추기 위하여, 공사인력을 최대한 동원하여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여 공사기간이 연장되지 않도록 유의 하여야 한다.
④ 기상악화 및 현장여건 변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공사기간은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 로 한다.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공사에 착수하지 못하거나 공사기간을 준수하지 못 한 책임은 “을”이 감수한다.
제11조[선금]
① “갑”은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을”에게 선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갑”이 선금 지급시 “을”은 제4조 제2항 각 호의 보증기관이 발행한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선금지급은 “을”이 착공신고에 의한 모든 서류(제9조 관련 착공신고서 일체• 산업재해보험•근로자재해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등 “갑”이 요청하는 서류일체 포함)를 “갑”에 게 제출하고, 본 계약 공사대금 지급절차와 지급조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갑”은 이를 확인 후 계약한 날부터 14일이내에 지급한다.
③ “을”은 선금을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이외의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 지급 및 자재확보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④ “갑”이 선금을 지급한 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에 대하여 “을”에게 반환 을 청구할 수 있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반한 경우
제12조[자재의 검사 등]
① 공사에 사용할 재료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품명등은 설계도서(공사시방서등)와 일치하여 야 한다. 다만, 설계도서에 품질•품명 등이 명확히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표준품 또는 표준 품에 상당하는 재료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② 공사에 사용할 자재 중에서 “갑”이 품목을 지정하여 검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을”은 사용 전에 “갑”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설계도서와 상이하거나 품질이 저하되어 불 합격된 자재는 즉시 대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의 검사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을”은 “갑”에게 재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재검사가 필 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갑”은 지체 없이 재검사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공사에 사용될 재료는 국내 4대 메이커인 제품으로 공장에서 제조되어 뚜껑이 개봉되지 않은
밀봉된 상태의 KS규격 정품의 제품으로 품질, 품명 등은 반드시 시방서와 일치하여야 하며, 계 약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⑤ 공사에 사용될 재료는 사용 전에 전부 감독관등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감독관 등의 검사결과 불합격 재료는 즉시 대품으로 대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를 이유로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⑥ “을”이 불합격 재료를 즉시 이송하지 않거나 대품으로 대체하지 않을 경우 감독관등은 일방적으로 이를 제거하거나 대품으로 대체시킬 수 있으며 그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⑦ 합격된 반입자재는 감독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정리•정돈•정위치하여 보관하고 감독원에게 수량 을 확인받아야 하며, 공사현장에 일단 반입된 자재 일체는 감독원의 승인 없이는 장외로 절대 반출시킬수 없다. 또한 보관중인 자재의 도난•분실•훼손•화재• 횡령•절도등으로 인한 손실에 대한 모든 일체의 책임은 전적으로 “을”에게 있다.
⑧ 각각의 공정마다 준공 후 외부에서 확인할 수 없는 공사는 감독원의 참여 없이 시공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갑”의 서면승인을 받고 사진, 비디오 등으로 시공방법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시행할 수 있다.
⑨ “을”이 전①항부터 전⑧항까지 정한 조건에 위배하거나 시방서에 합의되지 않는 시공을 하였을 경우 감독관등은 재료의 대체 또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으며 “을”은 이로 인한 계약금액의 증액을 요구하거나 공사기간 연장을 요구할 수 없다.
제13조[산업안전재해 예방관리 및 보상]
① “을”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시설의 설치와 철저한 교육 및 산재•근재•영업 배상책임보험의 가입 등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모든 일체의 비용은 계약금 액에 포함된 것으로 “갑”에게 일체 청구할 수 없다.
②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등에 대한 민사 및 형사상의 모든 일체의 책임은 “을”에게 있다. 또한 본 공사로 인한 주민의 민원해결 및 보상이 필요할시 “을”은 민원을 확인한 후 즉시 해결하여야 한다.
③ “을”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재해예방 전문지도 기관의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④ “을”의 현장대리인은 매일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수칙 준 수와 함께 반드시 모든 공사현장 근로자 및 시설에 대한 안전여부를 철저하게 확인 점검하고, 공사현장 모든 근로자에게 안전교육을 철저하게 실시한 후 공사에 투입한다.
⑤ “을”은 착공부터 준공시까지의 안전관리계획서를 수립한 후 본 공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본 공사 중 발생하는 모든 일체의 사고(산업재해•인명 및 재산피해 등)에 대한 민사 및 형사상 등 의 모든 일체의 비용과 법적책임은 “을”에게 있다.
제14조[건설근로자의 보호]
① “을”은 도급받은 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 임금채권보장법, 고용보험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여 의무가입대상인 경우에는 퇴직공제, 임금채권보장제도,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험료등의 모든 가입금액과 수급인의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임금채권보장제 도에 따른 사업주부담금 및 고용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 양보험료 등의 모든 가입비용 일체는 계약금액에 포함되어 있다.
③ 제1항및제2항과 관련하여 공사근로자의 보호에 대한 민사 및 형사상 등의 모든 일체의 책임은 “을”에게 있다.
제15조[응급조치]
① “을”은 재해방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미리 긴급조치를 취하고 즉 시 이를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갑”은 재해방지 기타 공사의 시공 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을”에게 긴급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즉시 이에 응하여야하며, “을”이 “갑” 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갑”은 제3자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응급조치와 관련된 일체의 책임은 “을”에게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응급조치에 소요된 일체의 경비는 “을”이 부담한다.
제16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설계서의 내용이 공사현장의 상태와 일치하지 않거나 불분명, 누락, 오류가 있을 때 또 는 시공에 관하여 예기하지 못한 상태가 발생되거나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추 가 시설물의 설치가 필요한 때에는 “갑”은 설계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며, 필요한 경우 공사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한다.
1. 증감된 공사의 단가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를 기준으로 상호 협 의하여 결정한다.
2. 산출내역서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 정한 단가로 한다.
3. 증감된 공사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은 산출내역서상의 율을 적용한다.
제17조[부분사용]
① “갑”은 공사목적물의 인도전이라 하더라도 “을”의 동의를 얻어 공사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갑”은 그 사용부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갑”은 제1항에 의한 사용으로 “을”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을”의 비용을 증가 하게 한 때 는 “갑”과 “을”의 협의에 의해 처리한다.
제18조[준공검사]
① “을”은 공사를 완성한 때에는 “갑”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갑”은 통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을”의 입회하에 검사를 하여야 하며, “갑”이 “을”의 통지를 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 이 14일이내에 검사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4일이 경과한 날에 검사에 합 격한 것으로 본다. 다만,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 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을”은 제1항의 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보수 또는 개조하여 다시 준공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을”은 검사의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갑”은 이에 응하 여야 한다.
단, 준공서류는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1. 준공계, 준공검사원
2. 준공 사진첩 (동별 공사 전•중•후 사진)
3. 하자보증증서
4. 자재입고현황 및 송장
5. 세금계산서, 회사명의 통장사본
6. 폐기물처리확인서 및 관련사진
7.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명세서등
8. “갑”이 원하는 기타서류 일체.
제19조 [대금지급]
① “을”은 “갑”의 준공검사에 합격한 후 즉시 잉여자재, 폐기물, 가설물 등을 철거, 반출하는 등 공사현장을 정리하고 공사대금의 지급을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갑”은 제18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준공서류 일체가 제출되면 준공검사후 계약잔금 을 공사 잔손보기 마무리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여 “을”에게 공사 대금을 지급하 여야 한다.
③ “갑”이 공사대금을 지급기한내에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급기 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에 계약서상에서 정한 대가지급 지연이자율 (연 5%)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갑”과 “을”이 사전에 협의하여 지급기일을 정한다.
④ 계약서의 계약금액은 본 계약체결 후 “을”이 본 계약에서 정한 계약업무를 “갑”에게 제공함에 있어 발생되거나 추가될 제반비용 및 일체의 위험부담을 포함한 비용으로써 “갑”은 전항의 도급대금(계약금액) 이외에는 명목의 여하를 불문하고 어떠한 비용도 “을” 에게 추가로 지급하거나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단, “갑”의 요청으로 인하여 일반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추가업무 발생으로 인한 비용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20조 [폐기물의 처리 등]
“을”은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관계법령에 의거 처리하여야 하며,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한 경우의 모든 민사•형사등 일체의 책임과 폐기물 처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을”이 부담하며, “을” 은 이와 관련된 모든 책임에 있어 “갑”을 면책시킨다.
제21조 [지체상금]
① “을”은 준공기한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상의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갑”에게 납 부하여야 한다. 다만, “갑”의 귀책사유로 준공검사가 지체된 경우와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사가 지체된 경우에는 그 해당일수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1. 불가항력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2. “을”이 대체하여 사용할 수 없는 중요한 자재의 공급이 “갑”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해 지연되어 공사 진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갑”의 귀책사유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4. 기타 “을”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공사가 지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2조[하자담보]
① “을”은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율을 계약금 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준공계 등의 서류제출시 현금 또는 보증기관이 발행한 보증서를 첨부하여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을”은 계약서에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당해공사에 발생하는 일체의 하자를 보 수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목적물의 인도 후에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나 “을”의 책임 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을”이 “갑”으로 부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의 요구를 받고 어떠한 통보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은 “갑”에게 귀속한다.
④ 하자사항이 발견되지 않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종료되면, 하자보증서를 “을”에게 반환 하지 않고 자동 소멸하는 것으로 한다. 아울러 하자보수는 “갑”의 요청과 “을”의 확 인을 거쳐 서로 간 하자내역을 인정한 후 하자처리하며, 하자처리 후 공사완료확인서 (입주자대표회장)를 받아 종료한다.
제23조[“갑”의 계약해제 등]
① “갑”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또는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공기일을 경과하고도 10일 이상 공사에 착수 하지 아니한 경우.
2. “을”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일 내에 공사를 완성할 능력과 가능성이 없 음이 명백한 경우.
3.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도달한 경우로서 계약기간을 연장하여도 공사를 완공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기타 “을”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는 “갑”이 “을”에게 서면으로 계약의 이행기한을 정하여 통보한후 기한내에 이행되지 아니한때 계약의 해제또는해지를 “을”에게 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③ “을”은 제②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통지를 받은 때에는 다음의 사항 을 이행하여야한다.
1. 당해 공사를 지체 없이 중지하고 모든 공사용 시설•장비 등을 공사 현장으로부터 철수하여야 하며, 그간 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갑”의 재산상등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기성고 금액에 대한 정산을 위해 “을”은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의 시점까지의 “실행 내역서 및 기성고조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갑”은 “을”이 제출한 내역과 “을”에게 기 지급된 금액을 기준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제24조[“을”의 계약해제 등]
① “을”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공사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된 때.
2.“갑”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공사의 정지기간이 계약서상의 공사기간의 100분 의 50을 초과한 때.
3.“갑”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공사의 적정이행이 불가능하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제2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계약해지시의 처리]
①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갑”과 “을”은 지체 없이 기성부분의 공사금액을 정산하여야 한다.
②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때에 는 상대방에게 그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6조[“을”의 동시이행 항변권]
①“갑”이 계약조건에 의한 선금과 기성부분금의 지급을 지연할 경우 “을”이 상당 한 기한을 정하여 그 지급을 독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갑”이 이를 지급치 않을 때 에는 “을”은 공사중지기간을 정하여 “갑”에게 통보하고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시 중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사중지에 따른 기간은 지체상금 산정 시 공사기간에서 제외된다.
③“갑”은 제1항의 공사중지에 따른 비용을 “을”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공사중지 에 따라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을”에게 청구하지 못한다.
제27조[채권양도]
①“을”은 이 공사의 이행을 위한 목적이외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②“을”이 채권양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보증기관(연대보증인이 있는 경우 연대보증인을 포함한다)의 동의를 얻어 “갑”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갑”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을”의 채권양도 승인요청에 대하여 승인 여부를 서면으로 “을”과 그 채권을 양수하고자 하는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8조[손해배상]
① “을”은 본 계약상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을”, “을”의 대리인, “을”의 임직원 또는 하수급인 의 고의나 과실로 “갑”, “갑”의 임직원 또는 “갑”의 고객 등 제3자에게 인적 또는 물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부담함은 물론, 이로 인하여 “갑”이 부담할 수 있는 일체의 손실 및 손해를 “을”이 보상 및 배상하며, 민•형사 및 행정상의 벌과금을 부담하고 “갑”은 면책된다.
② 이미 발생한 손해와 동종의 손해가 장래에 계속 발생할 수 있다고 “갑”이 판단한 경 우에는 “을”은 “갑”의 요청에 의하여 그 예방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을”은“을”의 책임으로 기인한 “갑”의 시설물 등의 손실에 대해서는 “갑”의 시설비용에 관리비와 금융비용을 포함하여 배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을”이 “갑”의 시설물 사용시 “을”의 관리소홀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갑”에게 손실,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을”은 위 3항에 준용하여 “갑”에게 손해배상 하여야 한다.
제29조[법령의 준수]
“갑”과 “을”은 이 공사의 시공 및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의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0조[분쟁의 해결]
① 계약에 별도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관한 분쟁은 계약당사자가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합의가 성립되지 못할 때에는 당사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설치된 건설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③ 본 계약에 관한 분쟁은 서울남부지방법원을 전속관할법원으로 한다.
제31조[면책]
① “을”은 본 계약이행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을”의 책임하에 고용한 모든 근로자를 포함한 작업원의 안전사고 및 기타 일체의 사고에 대해 민사및형사상 등 일체의 책임을 지며 “갑”은 면책된다.
② “을”이 본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제 3자에게 인적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갑”을 면책 시킨다.
③ 전 2항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갑”이 “을”의 직원또는제3자의 손해를 배상한 경우, “을”은 즉시 이를 상환하여야 한다.
제32조[공사대행 및 하도급 금지]
① “을”은 본 공사를 직접 시공해야 하며 “갑”의 승인 없이 본 공사 계약에 따른 권리 나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하도급 할 수 없으며, 이와 같은 행위가 적발시 기성 부분의 공사대금은 지불하지 않으며, 본 계약은 자동으로 취소된다.
또한 공사목적물 또는 공사현장 반입물품, 자재 등을 매각양도 대여하는 등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지 못한다.
② “을”은 “갑”의 동의없이 이 계약상의 권리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대여, 담보제공 등 기타처분을 했을 경우 “갑”은 “을”의 동의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해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전체적인 손실(공기지연, 보수공사, 업체선정 등)부분에 대하여는
“을”은 “갑”에게 모든 일체의 손해를 보상 또는 배상하여야 한다.
제33조[기능인력 투입]
① “을”은 본 공사시공상 필요로 하는 모든 인력(현장대리인, 종업원, 고용원 등)은 우수한 기능과 풍부한 경험이 있는자로 하여야 하며, “을”은 이들의 행위책임을 져야함은 물론 “갑”이 시공 또는 관리상 이들의 부적합함을 지적하여 교체를 요구할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을”은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을”은 기능인력 투입에 있어서 정신이상자, 음주자, 마약복용자, 부상자 등의 작업참 여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③ “갑”이 거부한 “을”의 현장관리인 및 공사인력은 다시 투입할 수 없으며, 이에 따른 공사 지연의 모든 책임은 “을”에게 있다.
제34조[특약 사항]
“갑”과 “을”은 다음의 특약사항을 모두 합의한다.
- “을”은 제9조 관련 착공신고서 일체[착공계•시공계획서•공사예정공정표(세부공정표 포함) •공사비산출내역서•공정별인력및 장비투입 계획서]와 안전관리계획서및환경관리계획서를 착공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14일전에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을”은 “콘크리트 탈락부분•철근 노출부분•백화현상을 철저하게 시공하기 위한 시공방법”을 착공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14일 전에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을”은 “콘크리트구조물의 균열방수처리방법• 나노실차수 그라우팅방법•콘크리트 기능성 표면강화 방법”의 시공방법을 착공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14일 전에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을”은 착공과 동시에 매일 “공사일보”(작업내용, 투입인원, 자재 입•출고 상황등)를 서면 으로 빠짐없이 상세하게 “갑”에게 보고한다.
- “을”은 “공사 참여자(기능공 포함) 실명부”를 매 공정마다 또는 인원이 바뀔 때마다 한 명도 빠짐없이 상세하게 작성하여 반드시 사전에 “갑”에게 제출한다.
- “을”은 착공일로부터 매10일 간격으로 “공정별 공정현황(공정율)”을 문서로 “갑”에게 제출한다.
- “을”은 자재물품 구매 전에 반드시 “갑”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자재물품 입고 시에도
“갑”의 검사를 받은 후 입고하여야 한다.
- 입고된 모든 제품 및 재료는 반출을 절대 금지한다.
- “을”은 공사일보, 작업일보, 공정표를 각각 상세하게 작성하여 “갑”에게 제출한다.
- “을”은 모든 공정별 사진(전·중·후)을 제출한다.
- “을”의 현장 관리자는 반드시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 본 공사와 관련하여 용수는 “갑”이 제공하나, 용전은 도급인이 일체 제공하지 않으며 “을”이 부담한다.
- “을”은 옥상 우레탄 중도는 바닥 3mm, 벽체(파라펫) 0.5mm로 시공하며, 옥상 전체면적 (바닥 및 수직벽체)에 대하여 자재설계수량이 정해짐으로 자재물량이 설계물량보다 적게 입고되어 시공할시 시공기준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갑”에게 준공을 득할 수 없다.
[바닥면적 7,782.36㎡, 수직면적 3,186.55㎡]
- “을”은 옥상 바닥 및 벽체 말단 접합부위는 완전바탕정리(흠결없이)후, 2인이상의 공사 감독원(“갑”)의 검사를 받은 후 하도공사를 실시한다.
- “을”은 옥상 파라펫(난간)의 치켜 올림부분을 30cm까지 완벽하게 방수처리하여 시공한다.
- “을”은 각 세대 창호 하단부분의 철재난간대가 관통된 부분 등 모두(임방부분, 발코니턱 포함)를 완벽하게 균열보수및방수 처리한후 재도장 한다.
[외벽에 부착된 난간은 공용부분임(관리규약 제5조제2항 관련 별표3)]
- 삼익아파트 주방 외벽 ALC블록(경량기포 콘크리트) 주위 전체를 실란트 시공한다.
- 삼환아파트(5개동)의 각 세대간 구분 실리콘 코킹은 기존 것을 모두 제거하고 새로 내후성등이 매우 뛰어난 외부용 소세지형 고급실란트로 전체를 코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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