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과 노인(만 65세이상)분이 철도(기차)를 이용할 시 할인
혜택이 어느 정도 되는지 대상 열차별로 요약정리한 내용입니다.
아래 작성한 내용은 2020년 1월 1일 현제 보건복지부 정책 내용을
근거로 직접 작성한 내용이며 신뢰할 수 있는 정확한 정보입니다.
30여 년간 시행되어왔던 장애등급제가 2019년 7월부터
폐지되어 더 이상 1급~6급 이란 등급을 사용하지 않고
대신에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장애인),으로 명칭을
사용하는 추세여서 열차 할인 제도를 새롭게 정리했습니다.
♡사진을 클릭하시면 선명한 사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 (근거) 장애인 복지법 및 동법 시행령(보건복지부)
◎ 공공할인은 영업 할인(인터넷 특가 등) 과 중복 할인이 되지 않습니다.
▣ 유공자
유공자(독립유공자와 상이등급 1~2등급은 동반 보호자 1명 포함) :
6회까지 무임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6회 초과 시부터는 50%를 할인.
※ (근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국가보훈처)
※ (근거) 노인복지법 시행령(보건복지부)
◎ 공공할인은 영업 할인(인터넷 특가 등) 과 중복 할인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