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무엇이 있나요
기초생활수급자란 소득 인정액이
최저 생계비에 미치지 못하고
부양자가 없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기초 생활비를 받는 사람을 뜻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요건에
해당하면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등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여러 혜택들을
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2020년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중
하나는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50%
보다 낮고 부양의무자가 없는 등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요건에 해당
한다면 국가는 최저 생활 보장
차원에서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받을 수 있는 혜택으로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자활급여, 출산을 위한 해산급여,
수급자 사망 시 장례와 제사를 위한
장제급여, 장애 아동수당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돈이 없어서 적정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를 고려하여 의료 분야에
대한 2020년 기초생활수급자 혜택도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일반
건강검진비를 지원하고 중증질환이나
희귀질환, 중증 난치질환자의 의료비
또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생아를
대상으로 선천성 난청 검사와 보청기를
지원하며 임신 및 출산 관련 진료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융 2020년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중 대표적인 것은 자산형성 지원 사업
입니다. 근로 및 사업 소득자 대상의
희망키움통장 Ⅰ은 월 10만 원 적립
시 정부 지원금으로 월평균 33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희망키움통장 Ⅱ는
월 10만 원 적립 시 1:1 매칭으로 매월
1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활근로 사업단 참여 근로자를 위한
내일키움통장은 월 5만 원이나 10만 원을
적금할 수 있습니다.
교육 2020년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으로
대표적인 것은 교육비 지원입니다.
꿈사다리장학제도는 저소득층 가정의
중학교 1학년생을 대상으로 중학교
2학년~고등학교 3학년까지 5년간 월
30만 원 이상 장학금과 교육 캠프 등
맞춤 지원을 해주고 있으며 저소득층
자녀 대상으로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을,
청소년 한 부모 고교생에게는 학업을
중단하지 않도록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일상에서 지출하는 생활 비/용이나
세금 등을 감면해주는 기초 생활
수급자 혜택 또한 있습니다.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는
개인 균등할 주민세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황에 따라 월 1~2만 원 한도의
전기 요금 할인, 통신요금 약 35~50%
감면 혜택도 있습니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닌 주민등록증
재발급이나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시
수수료 면제 혜택도 있습니다. 추가로
TV 수신료 면제, 교통안전공사 자동차
검사, 자동차 정기 및 종합 검사 수수료
면제 혜택은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일자리
지원, 각종 바우처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있으니 대상자 요건에 해당한다면 수급
신청방법에 따라 수급 자격을 얻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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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기초생활수급자혜택
한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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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22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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