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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34조의3(경사진 곳에서의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 경사진 곳에 정차하거나 주차(도로 외의 경사진곳에서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임목을 설치하거나 조향장치를 도로의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는 등 미끄럼사고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과천시에서 고임목보관함을 설치해주셨습니다.
눈에 잘 띄게 미끄럼주의 표지판과 함께 설치해주었고, 갈색의 색상이 안전한 느낌을 주는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내부에는 고임목을 보관하고 있고, 가운데에 가림막으로 규격별로 고임목을 보관하기 좋다며 업체에서 칭찬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PE고임목보관함은 별도의 고정작업이 필요없이 보관함이 필요한 장소에 이동하면서 어디든지 설치가 가능합니다.
보관함의 색상 또한 다양하게 제작이 가능하니 많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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