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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법
문제1 물음1(5점)
1.국세환급 유형
과오납금: 법률상 원인없이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 납부한 금액
환급세액:적법하게 납부하였거나 징수된 세액 중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세액
2.물납재산의 환급 시 물납한 재산으로 환급할 수 없는 사유(금전환급 사유)
물납재산이 매각된 경우
분할하여 환급이 곤란한 경우
임대중이거나 다른 행정용도에 사용되고 있는 경우
문제1 물음2(5점)
1.판단근거
납세의무자에 대한 국가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의무는 부가가치세법령의 규정에 의해 직접 발생하는 것이다. 부가가치세법령에 의하여 그 존부나 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조세 정책적 관점에서 특별히 인정되는 공법상 의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법에 규정된 당사자소송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2.결어
따라서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물제1 물음3(10점)
1.관련법령
부정행위란 조세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부정행위의 범위는 이중장부 작성, 거짓 증빙, 장부와 기록의 파기, 재산의 은닉, 고의적으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조작하는 것을 말한다.
2.사례판단
납세자가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 당시 거짓임을 알지 못하였을 때에는 부당행위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납세자가 중대한 과실로 거짓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신고한 범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허위세금계산서로 납세자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것에 더하여 그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그와 관련 된 매출세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한 후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을 받아서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로 이어져야 하는데 해당 사례에서는 적법하게 신고,납부 하였으므로 해당 사례를 부정행위로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3.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의 타당성
따라서 과세관청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지 않다.
상증세
문제4 물음1(5점) 합산배제증여재산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않는 이유 및 범위
1.이유
증여자 또는 그 이익의 원천을 파악하여 확정하기 어렵다
2.범위
타인의 기여에 의해 재산가치가 증가
[전환사채, 주식 등의 상장, 합병에 따른 상장]등의 이익의 증여 (다만 전환사채의 저가인수,취득은 제외)
[명의신탁재산,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등의 증여의제
문제4 물음2(12점)
1.관련법령
1)원칙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시가에 따른다.
2)시가의 개념
시가는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증여일 전 6개월 후 3개월 이내 기간에 확인되는 다음의 가액을 말한다.
매매사실: 매매계약일 거래가액
감정가액: 평균액(10억원 이하 부동산은 하나의 감정가 가능)
수용,공매,경매: 수용, 공매, 경매가액
유사매매사례가액: 면적, 위치, 용도,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비슷한 다른 재산의 가액 있는 경우 그 가액(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신고일까지)
2.담보물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 중 큰 가액으로 한다.
3.사례판단
상증세법상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되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다.
담보로 제공된 재산에 관한 평가 특례 규정은 시가주의 원칙을 보충하여 보다 근접한 가액을 산정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본 사례에서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 이내에 을이 증여받은 부동산이 담보물권으로 설정된 재산임을 고려해야한다.
4.결어
따라서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으로 경정한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은 타당하다.
법인세법
문제2 물음1(10점)
1.결산조정사항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 일시상각충당금, 압축기장충당금, 구상채권 상각충당금,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파손 부패 등으로 인한 재고자산 평가손실,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유형 무형자산 폐기손실
2.올바른 방향
감가상각비는 결산조정사항에 해당하여 신고조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 따라서 감가상각비 계상액을 확인하여 시인부족액이 발생한다면 추가적으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는 방법을 통해 법인세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올바를 것이다.
문제2 물음2(14점)
1.개념
결산조정사항: 결산서에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손금으로 인정하는 항목을 말한다.
신고조정사항: 결산서에 수익이나 비용을 계상하지 않은 경우 세무조정을 통해 각사업연도소득금액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2.익금 손금 산입여부
결산조정사항: 법인에게 손금산입의 선택권이 부여되어 있는 임의사항
신고조정사항: 무조건 세무조정을 해야하는 강제사항
3.손금인정 방법
결산조정사항: 결산서에 비용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만 인정
신고조정사항: 결산서에 계상하는 방법과 세무조정으로 계상하는 방법 모두 인정
4.귀속시기
결산조정사항: 회사가 결산서에 계상한 사업연도
신고조정사항: 세법에서 규정한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
5.경정청구여부
결산조정사항: 세무조정을 통한 경정청구가 불가능하다
신고조정사항: 세무조정을 통한 경정청구를 하여야 한다
문제3 물음1(5점)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법인의 납세의무
원천징수의무: 소득금액변동통지서 받은 날에 사외유출된 금액이 귀속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아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귀속자 통지의무: 귀속자에게 해당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법인세 납세의무: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문제3 물음2(5점)
1.사례판단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의 납세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조세행정처분으로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되고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해당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성격과 효과, 법인세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득금액 기재사항과 관련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소득의 귀속자나 소득의 귀속자별 소득금액을 특정하여 기재하지 않은 채 통지를 하였다면 이 통지처분은 위법하다.
2.결어
따라서 과세관청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위법하다.
문제3 물음3(12점) 일반법인주주의 이중과세 조정제도
1.개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을 제외한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에 출자했을 때 그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중 일정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2.적용요건
1)적용대상
영리내국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
2)적용배제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 취득한 주식
유동화전문회사, 투자회사
공장,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 시 100% 감면 혜택 받는 경우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받는 법인
지주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적용되는 경우
3.익금불산입률
주권상장법인: 30% 기준
비상장법인: 50%기준
물음4
1.사례적용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은 한 내국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중 일정액을 익금산입하지 않는 데 일정 비율에 따라 달리 계산이 된다. 이는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에 출자함으로써 주식 등을 취득하여 주주의 지위에서 그 출자지분에 비례하여 받는 이익의 배당액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엄격해석하여야 한다.
익명조합원의 지위에 있는 내국법인이 영업자 지위에 있는 다른 내국법인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출자를 통해 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익명조합원의 지위에서 약정에 따라 지급받는 것에 불과할 뿐 주주 등이 받는 배당액이나 의제배당금 등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
2.결어
따라서 내국법인이 익명조합계약에 따라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돈은 익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수입배당금액이 아니므로 과세관청의 증액처분은 타당하다.
부가세
문제1 물음1(6점)
1.재화의 수입 범위
재화의 수입이란 수입신고 수리되기 전의 물품이나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으로서 선적된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수출신고가수리되었지만 선적되지 않은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경우는 수입에 해당하지 않는다)
2.납세의무자
사업자 유무에 불문하고 재화를 수입하는 자를 말한다.
3.공급시기
수입신고가 수리된 때
4.과세표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 에너지 환경세, 교육세, 농특세를 합한 금액
문제1 물음2(5점)
재화의 수입 시 면세대상 5가지
미가공 식료품
도서, 신문, 잡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학술연구단체, 교육기관, 문화단체 등이 과학용, 교육용, 문화용으로 수입하는 재화
외국인으로부터 공익목적으로 종교단체 등에 기증되는 재화
외국으로부터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 기증되는 재화
문제1 물음3(12점)
1.재화의 수입 시 납부유예의 취지
재화의 수입 시 납부유예의 취지는 수출 중소, 중견기업의 자금부담을 완화하는데 있다.
2.적용대상
직전 사업연도에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법인
직전 사업연도에 영세율을 적용받는 재화의 공급가액이 중소기업인 경우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액의 30%를 차지하거나 100억 이상일 때, 중견기업인 경우 50%이상일 때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사업하고 조세범처벌법 또는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 받은 사실이 없을 것
최근 2년간 체납한 사실이 없고 부가가치세 납부유예가 취소된 사실이 없을 경우에 적용대상이 된다.
3.적용대상 재화
원재료 등으로서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재화(매입세액 공제되지 않는 재화는 제외)
4.납부유예 신청 및 승인기간
납부유예 적용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세관장은 이를 1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세관장이 승인할 때에는 그 납부유예 승인기간은 1년으로 한다.
5.납부유예세액의 납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등을 할 때 납부하여야 한다.
6.납부유예의 취소
체납한 경우, 조세범처벌법 또는 관세법 위반으로 국세청장 등으로 부터 고발당한 경우, 요건 미충족 사업자에게 승인한 경우 그 납부 유예를취소할 수 있다. 이 때 세관장은 그 취소사실을 중소, 중견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문제1 물음4(12점)
1.쟁점파악
폐업의 사실만으로 대손세액공제를 경정청구한 경우의 타당성에 대해 판단하고자 한다.
2.대손세액공제 적용요건
재화,용역의 공급일로부터 10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되는 대손세액이어야 하고 사업자는 대손세액공제신고서와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사례적용
대손세액 공제 제도는 부가가치세 납세자의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예외적인 제도로써 납세자에게 주장, 입증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채권 등의 회수불능 여부는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주)갑이 폐업 이전까지는 무자력이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또한 폐업 시 소유 부동산을 44억에 양도하였고 이 중 27억원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채권최고액이었던 것으로 보아 (주)을은 (주)갑이 양도한 부동산의 금액을 통해 그동안 회수하지 못한 공사미수금을 일부 변제받을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결어
따라서 (주)갑의 폐업사실만으로는 (주)을의 경정청구는 타당성이 없다.
개소세
문제2 물음1
1.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의 공통점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의 공통점은 세부담 없는 소비행위를 방지하는 것인데 이를 위하여 부가가치세는 재화의 공급의제, 개별소비세는 과세물품의 판매, 반출의제의 제도를 두고 있다.
2.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의 차이점
1)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개별소비세는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다.
2)과세표준
부가가치세는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액과 재화의 수입금액을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개별소비세의 경우,
과세물품의 판매 반출 시 반출가격. 다만 (과세물품의 수입은 관세의 과세가격에 관세를 더한 금액)
과세장소 입장행위는 입장한 때의 인원
과세유흥장소 유흥음식행위는 유흥음식요금
과세영업장소 영업행위는 연간 총매출액
3)세율
부가가치세는 10% 단일세율이고 개별소비세는 과세대상별 차등비례세율이다.
문제2 물음2
1.탄력세율의 취지(개요)
과세물품과 과세장소 입장행위에 필요한 경우 기본세율의 30%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2.탄력세율 적용 기간 제한의 필요성
탄력세율의 적용이 기득권화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한할 필요가 있다.
3.세율적용의 우선순위
잠정세율>탄력세율>기본세율
문제2 물음3
1.적용세율
골프장은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12,000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지도, 감독하는 골프장과 대중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골프장은 제외한다.
2.개별소비세 면세
pass
3.골프행위 중단시
12,000원 x [1-(미이용한홀수/전체홀수)]
문제3 물음1(5점)
1.과세시기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 또는 수입신고를 할 때, 과세장소에 입장할 때, 유흥음식행위를 할 때, 과세영업장소의 영업행위를 할 때
문제3 물음2(10점)
1.개요
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물품의 형태, 용도, 성질이나 그 밖의 중요한 특성에 의한다.
2.유형별 판정기준
둘 이상의 품목에 해당하는 물품은 그 물품의 특성, 주된 용도, 높은 세율 순으로 판정한다.
분해 또는 미조립 상태의 물품을 반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완제품으로 취급한다.
불완전 미완전 상태의 반출물품은 해당 물품의 주된 부분을 갖추어 그 기능을 나타낼 수 있는 물품은 완제품으로 취급한다.
보석, 귀금속 제품은 원가의 구성비율에 따라 판정하지만 비율이 같은 경우에는 원재료의 구성비율이 높은 것에 따라 판정한다.
과세와 비과세가 결합 된 물품은 특성, 주된 용도에 따라 판정하고 그게 안될 시 원가가 높은 것에 따라 판정한다.
문제3 물음3(5점)
1.과세영업장소의 판정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과세영업장소를 경영하는 경우에도 그 장소를 과세영업장소로 본다.
2.사례적용
갑은 서울에서 무허가로 카지노 영업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개별소비세법상 무허가 과세영업장소의 경우에도 그 장소를 과세영업장소로 보고 거래 내용에 따른 실질과세를 적용함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과세한다.
3.결어
따라서 갑의 개별소비세 납세의무는 존재한다.
조특법
문제4 물음1(8점)
1.경력단절여성 요건
해당 중소,중견기업에서 1년이상 근무하고
임신, 출산, 육아의 사유로 퇴직하여야 하는데 퇴직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임신하거나 난임 시술 받은 경우, 퇴직일 당시 임신한 상태이거나 퇴직한 날부터 1년 이내 혼인한 경우이어야 한다.
퇴직한 날부터 3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이 지났어야 하고 특수관계인이 아니어야한다.
2.육아휴직 복귀자 요건
해당 기업에서 1년이상 근무하였고 육아휴직 기간이 연속하여 6개월 이상이며 특수관계인이 아니어야 한다.
문제4 물음2(7점)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요건, 내용 및 사후관리
1.적용 요건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요건을 충족할 것. 여기서 중견기업이란 중소기업이 아니고 소비성서비스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않으며 직전 3개 과세연도 매출액 평균이 3,000억원 미만인 기업을 말한다.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거나 직접 고용할 것
[추가사항]
중소기업이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기업을 말한다.
매출액이 업종별로 400~1500억원 이내일 것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업종
중소기업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에 해당하지 않을 것
2.내용
전환에 해당하는 인원 당 1천만원을 공제한다.(중견은 700만원)
3.사후관리
전환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근로관계를 끝내는 경우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나 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문제4 물음3(10점)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p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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