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전통사찰보존법상의 경내지 등을 대여·양도·담보제공 등 처분 행위를 함에는 문화체육부장관의 허가를 받게 되어 있고 이에 위배되는 처분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처분 행위가 강제경매 절차의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결한 바 있다(대법원 1999년 10월 22일, 선고 97다49817).
또한 사회복지법인뿐만 아니라 판례에 나온 전통사찰·학교법인(사립학교법 제28조)·의료법인(의료법 제50조) 등이 소유한 부동산은 해당 법률 규정에 따라 주무 관청의 허가 없이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돼 잔금을 완납했다고 하더라도 그 대금 납부는 효력이 없으며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하지만 이런 물건이 경매로 진행될 때에는 저당권 설정 시 이미 해당 관청의 허가를 받은 것에 한해 추가로 경매 시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다. 이처럼 소유권 취득에 주무 관청의 허가가 반드시 필요해 사실상 법원 경매를 통한 매각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경매 접수 자체를 거부할 수 없다.
따라서 경매 참여자는 이런 물건에 입찰을 고려할 때 매각물건명세서에 특별 매각 조건이 없는지 꼼꼼하게 검토해 봐야 한다. 특별 매각 조건에 주무 관청의 소유권 이전 동의서가 첨부돼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채무자가 관할 주무 관청에 낙찰자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해 달라는 요청서를 먼저 보내야만 받을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물건을 낙찰 받았다고 하더라도 교회·절·수련원·유치원 등의 물건들은 명도가 어려운 물건 중의 하나다. 집행관을 동원해도 명도 과정에서 불상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강제로 끌어내기 위해 집행관을 동원하더라도 집행관이 물리적 충돌 등을 이유로 강제집행 불능으로 처리하면 집행 비용이 상당히 추가될 뿐만 아니라 장기간 소요될 수 있어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게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