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濟州)
귤림서원(橘林書院) 만력 무인년에 세웠고 숙종 임술년에 사액하였다. : 김정(金淨)ㆍ송인수(宋麟壽)ㆍ정온(鄭薀)ㆍ김상헌(金尙憲)ㆍ송시열(宋時烈) 별사(別祠) ㆍ이약동(李約東)ㆍ이회(李禬) 호는 만오(晩悟), 제주 목사를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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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 4권, 숙종 1년 9월 25일 경술 4번째기사 1675년 청 강희(康熙) 14년
부호군 이선이 제주를 순무하고 돌아와서 폐막 40조를 아뢰다
○副護軍李選巡撫濟州, 歸奏島中弊瘼四十條, 有曰: "先正臣文簡公 金淨、文正公 金尙憲、文簡公 鄭蘊, 或編配或奉使, 前後入島。 金淨舊有祠, 後以金、鄭追享, 牧使李𡐔又以其祖父李約東, 不議於士林, 置之三賢之上, 有辱三賢, 莫此爲甚, 不當仍置。 三臣書院, 亦宜宣額。" 下備局。 備局回啓言: "賜額事重, 有難輕議。 李𡐔置其祖於三臣之上, 不無循私妄作之迹, 位版使之撤去。" 上允之。
부호군(副護軍) 이선(李選)이 제주(濟州)를 순무(巡撫)하고 돌아와서 도중(島中)의 폐막(弊瘼) 40조(條)를 아뢰었는데, 이르기를,
"선정신(先正臣) 문간공(文簡公) 김정(金淨)·문정공(文正公) 김상헌(金尙憲)·문간공(文簡公) 정온(鄭蘊)은 혹은 편배(編配)로, 혹은 봉사(奉使)로 전후에 섬에 들어갔는데, 김정은 예전에 사당(祠堂)이 있었고, 뒤에 김(金)787) ·정(鄭)788) 을 추향(追享)하였습니다. 그런데 목사(牧使) 이인(李𡐔)이 또 그 조부 이약동(李約東)을 사림(士林)에 의논하지 아니하고, 삼현(三賢) 위에 두어 삼현을 욕되게 함이 이보다 심함이 없으니, 그대로 둘 수 없습니다. 세 신하의 서원(書院)도 선액(宣額)789)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였는데, 비국(備局)에 내리니, 비국에서 회계(回啓)하기를,
"사액(賜額)은 중한 일이니 경솔히 의논하기 어렵습니다. 이인(李𡐔)이 그 조부를 세 신하 위에 둔 것은 사정에 따라 망령되게 한 자취가 없지 아니하니, 위판(位版)을 철거하도록 하소서."
하니, 임금이 이를 윤허하였다.
[註 787]김(金) : 김상헌(金尙憲).
[註 788]정(鄭) : 정온(鄭蘊).
[註 789]선액(宣額) : 사액(賜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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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 13권, 숙종 8년 6월 23일 기해 1번째기사 1682년 청 강희(康熙) 21년
당선의 보고 여부와 제주의 서원 건립에 관한 논의
○己亥/引見大臣、備局諸臣。 右議政金錫冑奏: "李選疏中, 論唐船事是矣。 沿海瞭探之廢弛, 事甚可慮, 卽今又與前時有異, 凡南船之出沒於海島者, 率多服屬於鄭錦之類, 則尤不可以中華人物論也。 今後請令如前瞭望, 隨卽啓聞。" 上可之。 先是, 濟州儒生以文簡公 金淨、參判鄭蘊嘗謫居島中, 文忠公 宋麟壽爲本州牧使, 文正公 金尙憲以巡撫御史入來島中, 創建四臣書院, 上疏請額。 該曹以疊設, 據例防啓矣。 錫冑奏: "四臣俱有文學名節, 而海外之人能知尊慕, 此爲可嘉, 不可與陸地近服, 紛紜疊設者比也。" 上特許賜額。
대신(大臣)과 비변사의 여러 신하들을 인견(引見)하였다. 우의정(右議政) 김석주(金錫胄)가 아뢰기를,
"이선(李選)의 상소 중에 중국 배[唐船]의 일을 논한 것은 옳습니다. 연해(沿海)를 멀리 정탐하는 것을 폐지함은 일이 매우 염려스러우며, 지금은 또 앞서의 시기와는 다름이 있습니다. 무릇 남쪽의 선박이 해도(海島)에 출몰하는 것은 대부분 정금(鄭錦)에게 복속(覆屬)한 무리이니, 더욱이 중국 사람으로 논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청하건대 전과 같이 멀리 망을 보다가 뒤따라 즉시 계문(啓聞)하게 하도록 하소서."
하니, 임금이 옳게 여겼다. 이보다 앞서 제주(濟州)의 유생이 문간공(文簡公) 김정(金淨)과 참판(參判) 정온(鄭蘊)은 일찍이 섬 안에 유배되어 있었고, 문충공(文忠公) 송인수(宋麟壽)는 본주(本州)의 목사(牧使)가 되었으며, 문정공(文正公) 김상헌(金尙憲)은 순무 어사(巡撫御史)로서 섬 안에 들어왔었다는 이유로써 네 신하의 서원(書院)을 창건하고, 상소하여 사액(賜額)을 청하니, 해조(該曹)에서 중첩하여 설치한 이유로써 예(例)에 의거하여 방계(防啓)211) 하였었다. 김석주가 아뢰기를,
"네 신하는 모두 문학(文學)과 명절(名節)이 있었는데, 바다 밖에 사는 사람이 존경하고 사모할 줄 알았으므로 이는 가상한 일이니, 육지 근방에 부산하게 중첩으로 설치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특별히 사액(賜額)하기를 허가하였다.
[註 211] 방계(防啓) : 남이 내세우는 의견을 막고서 계주(啓奏)하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