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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민,
너무 멍청하고,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동영상으로
國民 국민
국민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헌법이 파괴된
침략적 망국통치 6년의
불법 가짜공화국인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국민’은 국가의 법질서를 전제로 하는
국가구성원으로서의 법적 개념입니다.
다스려지는 객체로서의
정치적 개념이 아닙니다.
정치 사회적 피지배 개념의 구성원을 의미하는 ‘인민’이나 '백성'과 다릅니다.
국가의 국민은 혈연을 기초로 한
자연·문화적 공동체인 ‘민족’과도 다른 것입니다.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국민주권’은
국가의 최고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권원을
국민이 갖는다는 것으로서,
모든 국가권력 존재의 정당성에 관한
근거가 국민에게 있다는 원리입니다.
현대의 국가 운영에 있어서
‘국민주권론’은 실질적인 국민주권을 확립하고, 이를 사회 운영의 기본원리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국민주권은 분명하게도 실질적이어야 하고,
그런 국민은 주체적이어야 합니다.
국민의 헌법은 국가권력을 규정하는
국가 운영의 최고법입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문장,
우리 헌법 제1조 제2항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습니다.
국민주권론에 따르자면,
주권은 국민이 위임한 국민대표에 의해 행사되고,
국민대표는 ‘국민의 의사’에 맞게
그 주권이 행사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실질적 국민주권 국가로서,
헌법상의 헌정질서가 있는 법치국가일까요?
不法彈劾 불법탄핵
2016년 12월,
이 나라의 국회가
대통령 박근혜에 대하여
탄핵을 소추하고 가결함에는
적법하게 타당성을 가질 수 있는 증거가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당시, 박 대통령을 탄핵하는 절차는
말단 공무원의 파면보다도 못한,
일사천리로 이미 결정해 놓은
형식적 절차의 진행만 있었을 뿐,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증거조사 따위는 전혀 없었습니다.
국회의 일반적인 의원 재적 과반수 찬성과 달리, 대통령 탄핵소추 요건에는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하는
국회법 제95조상의
수정동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탄핵소추장이 탄핵심판 중에
임의로 변경될 수 없는 것임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이 나라의 국회에서는 박 대통령의 탄핵에
증거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서,
언론이 거짓 날조로써 터뜨려 놓은
보도기사로써 소추하는 증거로 대신하여
박 대통령에 대한 호불호를 묻는
탄핵소추 가결의 찬반 여부만 의원들에게 물었었고,
이렇게 서둘러 날조된 소추의결서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
헌법재판관의 교사에 의하여
국회에서 적법한 절차도 취하지 않고서
임의로 탄핵소추장이 변경 제출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국회의 위법한 탄핵소추 절차를 받은
헌법재판소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이 나라 최고지성의 법률가들이 수행하는
헌법재판다운 면모가 전혀 없었습니다.
헌법재판은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전원재판부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임하는 당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자신의 빈자리를 법에 따라 보충하지 않은
공석으로 남겨 두고서 퇴임해 버렸습니다.
남은 8인의 결원재판부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무시,
형벌불소급의 원칙 배제,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의 적용,
법해석의 일반원칙에 반하는 해석,
그야말로 헌법과 법률이 없는 몰법 그 자체였습니다.
망국 사회주의 인민재판과 같은
이현령비현령식의 불법 탄핵심판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 있어서는
탄핵심판 이전에
이미 탄핵 파면선고로 결론지어진,
헌법과 법률이 적용될 수 없는
철저한 사회주의 인민재판
그 자체였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위법투성이였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은
증거조사의 결여,
임의로 처리한 탄핵소추의결서의 변경,
헌법과 법률상의 전원재판부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배제,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의 적용,
죄형법정주의의 법률적 판단 사유는
철저하게 배제된 불법 탄핵심판이었습니다.
국가 공법상의 강행규정을
적극적으로 위반하고서 범한
불법 탄핵심판의 파면결정 선고로써는
그 아무런 법률효과를 발생시키지 못하는
헛짓거리의 결정 선고를 하였던 것입니다.
國家反亂 국가반란
9인의 헌법재판관은
감히 대통령과 국민을 속이고
국헌문란의 국가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형법 제91조에서,
‘국헌문란’이라 함은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국헌문란 행위를 정의했습니다.
법률위반이 한 두 가지가 아닌,
이 나라의 대통령에 대한 불법 탄핵은
헌법과 법률을 적극적으로 무시하고,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인 ‘대통령’을
탄핵절차라고 하는 강압에 의하여 전복시키고
그 권능의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국회와 헌법재판소가 일으킨 ‘국가반란’ 그 자체였습니다.
이렇게 박 대통령에 대한
불법탄핵 관여 9인의 헌법재판관으로서는
그들의 위법행위로서
이 나라에 헌법과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킴으로써
대한민국의 체제 전복을 도모하는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불가능하도록 한
불법 탄핵심판으로 국헌문란을 초래한
그들의 행위가 헌법과 법률의 규범에 어긋난
국가반란 이었음이 분명하다 보겠습니다.
이런 당치도 않은 난관을 당하고서도,
그들의 부적법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국민으로서의 실질적인 국민주권 의식의 부족은
언론이나 국회, 헌법재판소의 위상에 짓눌려져,
나라의 대통령에 대한
불법탄핵 파면선고에 박수치며 환호했고,
지금도 여전히 탄핵당한 前 대통령으로 치부하면서,
6년째 불법 가짜 대통령을 적법한 듯이 받들고 있습니다.
그런 위법투성이의
불법탄핵 파면 결정 선고로서는,
그 아무런 법률효과도 발생시키지 못하여,
박 대통령은 탄핵 · 파면 · 궐위 당하지 못한 대통령인 것입니다.
법리는 이렇게 불법탄핵이 분명하지만,
사실상 탄핵으로 거국적인 법률착오가 되어,
헌법과 법률상 적법한 대통령으로서
그 재임 기간 중 망국을 획책하는 무리들의 공작으로 형사소추되어
기결수로 투옥까지 되는,
국가가 저지른 불법행위의
엄청난 피해를 당하고서도,
출옥하여 아직 정무에 복귀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헌법과 법률상의 바른 이치이고
정의이며 진실임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국민은
불법 가짜 정권의 바짓가랑이를 부여잡고서,
망국 세력을 물리쳐 달라고 호소하는,
주권의식 없는
망령된 어리석음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타협할 것을 타협하고
양보할 것을 양보해야지
나라의 운명과 국민의 주권을
불법 가짜 세력과
야합 동행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 불의 불법 세력에 빌붙어
나라가 어찌되던 말던
그저 입신양명이나 쫓으며
태극기 내려 놓고서, 무릎 꿇고,
멍청한 머리 조아리는 망국의 반역행위는
과연 융통성 있고, 슬기로운 지혜일까요?
어리석고 순한 양 떼가
몇 마리 승냥이에 휘둘리는 꼴과 흡사한,
우리 국민의 철 없고,
저질스런 국민주권의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바른 이치로써,
이제 이 나라가 가짜 대통령의 불법통치 6년에 이르고 있음은,
세계적 수준의 몰법 비상식 국가로 낙인을 찍는,
참으로 창피스러운 국가적 수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고서도 2017년 5월 10일,
불법 가짜 대통령의 출현 등극과,
2022년 5월 10일, 주자만을 바꾼
망국의 위험한 그 불법통치의 질주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음입니다.
政權交代 정권교대
적법성 없는 윤석열 정권이지만,
대한민국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자라면,
지난 문재인 정권이 초래한
국가안보 파괴며 재정파탄 등을 문책하여
그 망국의 무리들을 엄벌로써 처단하는
과감한 국정을 수행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그 또한
이 나라의 헌법과 법률에
부적법한 가짜 대통령임에
문재인 정권의 무리들을 과감히 처단할
정당성도 없는 자인 것입니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으로서
주권을 올바르게 행사할 생각은 않고서,
위정의 거짓에 속아
윤석열을 붙들고 나라를 잘 지켜 달라고 하는
나라의 헌정질서가 완전히 무너진
어처구니 없는 국민주권의 실상이 되었습니다.
저희 대한민국 헌법수호단은
이 나라의 법 지성이
왜 명백하게 부적법한 불법 가짜 대통령을
“가짜 대통령”이라고 지칭하며
거부하지 못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정법한 국민주권자로서 불법 가짜 대통령을
“가짜 대통령”이라고 말하는 것에도
많은 용기를 필요로 합니까?
오늘날의 자유, 민주, 평등한 세상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고,
피로써 투쟁한 인류의 선열들에
참으로 자숙하고 부끄러워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자유, 민주, 평등은
이 나라에 태어나면서 저절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역사 속 선열들이
헌신한 투쟁의 승전물로써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지,
흔한 공기 접하듯
그저 무상 공짜는 아니었습니다.
박 대통령 정권의 혐의 같았으면
이미 극형으로 다스려 졌을 것을 것이지만,
윤석열 정권은
문재인 정권의 무리들에 대하여,
집회 관련법등을 강화하여
문재인의 안가를 보호해 주는 등
집회의 자유마저도 억압하면서,
아직도 망국 주사파 그들이
그저 무사 태평하도록
이태원 압사 사고며,
이재명의 대장동 관련 사건에 불거진
곁가지 붙들고서
성동격서식으로 국민의 관심을 돌려
문재인을 비롯한
망국 주사파 무리의 본류를 지켜주고 있음을
국민주권은 분명하게 알아
처신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대부분의 애국고발과 소송은
계속적으로 '각하'로써 묻혀지고
세월 속에 덮혀 가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아니라,
이재명이 선거에 당선되었으면 어쩔 뻔 했냐?”고 하는,
어리석고, 용기 없는, 바보 같은 반문을 하기보다는,
불법 가짜 대통령을 잇는 무리들에게
주권자인 국민으로서 당당히 맞서
국가 운영을 위한 헌법과 법률에 맞는
헌정질서가 유지되도록
대한민국의 진정한 주인으로서
항거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분명,
정상적인 국민주권 의식으로서는
주자를 바꿔 이은
부적법한 불법 가짜 대통령에
기대하고 안도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국가는,
대통령은,
불가침의 존엄한 인권을
함부로 침해할 수 없습니다.
부적법한 불법 가짜 대통령에게는
헌법상의 헌법수호 의무가 없습니다.
그에게는 통치권력 자체가 없고,
그럴 권좌도 없는 것입니다.
권좌가 본래 없었으니
탄핵의 대상도 아니고,
내려 올 자리도 없는,
불법 무단통치자는
즉시 체포가 유일한 답일 수 밖에 없습니다.
위정과 불법탄핵에 속은
거국적인 착오 속에,
국민이 선거로써
투표하여 뽑은 대통령이라 하여
그 위법성이 세탁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불법탄핵으로
훔쳐 빼앗아 낸 권좌에 오르고자,
대통령 선거를 할 이유가 없는 선거로써
대통령에 선출됐다고 대통령일 수가 없습니다.
불법 불의에 환호하며 박수 친 우리 국민,
이 정도면 너무 멍청하고,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人權 인권
국가는
천부적 인권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는 것이고,
침해되어서도 안되는
이것이 자유 민주국가로서의 본질인 것입니다
이를 위반했을 때,
국가는 그 배상이나
보상의 책임을 져야 함이 당연합니다.
따라서, 헌법수호단원들은
지난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의
불법 가짜 대통령으로부터의
무단통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법원에 제기해 두고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소송은 차수를 거듭하여
앞으로도 계속 이어갈 것입니다.
이런 국가의 위법에 배상이나
보상을 청구하지 않는다면,
국가가 언제든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해도
국가에겐 책임이 없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며,
이것은 국가가 헌법을 초월하여
악의적 권력을 작동하게 하는 길을
국민 스스로 터주게 되는 것입니다.
장차 이 나라의 미래는
개인의 삶이 국가를 위하여
어떤 이유로든
말살되어도 괜찮다는 징표가 되는,
우리 스스로의
지극히 위험한 자존의 포기인 것입니다.
이렇게 결국은 위정자들로부터
국민의 짐승보다 못한 인민화,
자유민주 헌법의 형식적 명목화 및 파괴,
공산사회주의 및 전체주의 사회로 가는
첩경을 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법 가짜 대통령으로부터의
무단통치에 대한
손해배상금 청구를 기피하는 것은
이 나라가 망국으로 가는
사실상 공산사회주의를 추종한다고
볼 일입니다.
자유 민주 평등을 존중한다면,
불법 가짜 공화국의 무단통치
6년이 실로 놀랍지 않습니까?
윤석열은 입으로는
“국가의 비전과 가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 헌법에 다 있다”며
법치주의와 헌법수호를 강조하곤 했습니다.
그런 그가
이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적법 타당성을 지녔습니까?
박 대통령의 탄핵에 관한
박영수의 지휘하의 특검에서
윤석열 검사는 적법한 수사로써
정의로웠습니까?
도대체 말이 안 되고,
이해할 수 없는,
헌정질서가 파괴된 처참한 실상이
6년째 지속되고 있음 아니고 무엇입니까?
추락하는 새는 날아오를 날개가 있었음이고,
몰락할 불법정권은
국민을 잠시 속일 수 있었음이니,
그 진실과 정의가 바닥나면 결국 추락하듯
불법 정권은 결국 멈출 수 밖에 없을 것이니,
국민저항의 끊임없는
준법투쟁을 해야 하는 절대적 당위성입니다.
주인이 주인으로서
헌법과 법률의 정의를 말하지 못하는
비굴한 주권은 길들여지는 짐승과 같이
결국은 그들 망국 무리의 속셈에
참담한 지경을 당하고 말 것 임은
이미 동서고금의 역사가
우리에게 숱하게 전했습니다.
統治 통치
국민주권론에 근거한 입헌주의의 원리는
국민의 기본권과
국가권력의 행사에 관한 내용을
헌법에 규정하고,
이에 따라 통치되어야 합니다.
통치의 한자어는
큰줄기 統, 다스릴 治입니다.
통치는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이
정치권력을 함부로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여,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국가의 헌법은 국가의 최고 법으로서,
국가 운영의 기본원리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그 내용으로 합니다.
헌법으로 국가기관을 구성하고,
권력을 행사하는,
입헌주의의 원리를 통해
국민에게 끼치는
국가권력의 남용을 막을 수 있습니다.
헌법으로
인간의 존엄성,
자유와 평등의 민주주의 이념을
실현할 수가 있습니다.
입헌적 법치주의국가의 기본원칙은
어떠한 국가행위나 국가작용도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
그 테두리 안에서
합헌적 합법적으로 행하여질 것을 요구하며
이러한 합헌성과 합법성의 판단은
본질적으로 사법부의 권능에 속합니다.
다만, 국가 행위 중에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것이 있고,
그러한 고도의 정치행위에 대하여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 법원이
정치의 합목적성이나
정당성을 도외시한 채,
합법성의 심사를 감행함으로써
정책 결정이 좌우되는 일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사회 정의 실현의 최후 보루여야 하는
독립적인 사법부가 정치화하는 현상도
삼권분립의 헌법 가치에
어긋남이 분명합니다.
정치적 목적이 좋으면 위법도 정당화 된다는
법원의 어처구니없는 판결은
전형적 정치 논리이고,
헌법 가치인 법치주의와
적법 절차 원리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사법부의 자존 자긍심에
무덤을 파는 꼴인 것입니다.
법원이 정치문제에 개입되어
그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당할
위험성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 행위에 대하여는
이른바 통치행위라 하여
법원 스스로 사법심사권의 행사를 억제하여
그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영역도 있습니다.
이 나라에 6년째
불법 가짜공화국의 무단통치가 행해지고 있음에도,
이 때문에 헌법수호단 원고들의
40여 차례 탄핵무효 소송은
늘 이렇게 동문서답 우이독경식의
각하 판결만을
지속적으로 받아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통치행위의 개념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과도한 사법심사의 자제가
기본권을 보장하고
법치주의 이념을 구현하여야 할
법원의 책무를 태만히 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그 인정을 지극히 신중하게 하여야 하며,
그 판단은 오로지
사법부만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김명수 대법원의 선배 대법관들께서
내놓은 대법원 판례이기도 합니다.
헌법을 초월한 헌법재판이나
통치행위는 존재할 수가 없으며,
있어서도 안되는 것입니다.
抵抗 저항
헌법을 벗어난 탄핵심판은
위법할 수 밖에 없는 원천적 무효이며,
탄핵 · 파면 · 궐위 당하지 못한
대통령의 잔여 임기가 있음에
적법성 없는 불법 가짜 대통령의 통치행위는
시급히 단절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적법한 국가권력에 의하여
헌법의 기본원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행하여지고,
그 침해가 헌법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
다른 합법적인 구제 수단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국민은 스스로의 권리 • 자유를 지키기 위해
실력으로 저항하는 국민저항권을 갖습니다.
국민저항권은
주권자로서의 국민이
헌법적 질서를 유지하고 회복하기 위하여
최후의 비상수단으로 행사하는 권리인 것입니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외치던
그런 결사 항전의
국민으로서의 정당한 권리인 것입니다.
이러한 국민저항권은 국가권력에 의하여
헌법의 기본원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행하여지고,
그 침해가 헌법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으로서,
다른 합법적인 구제수단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
국민이 자기의 권리 •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실력으로 저항하는 권리로서
인정되는 것입니다.
헌법수호단이 하고 있는
수 많은 소송과 고소 고발,
집회금지 조치에
‘국민교육현장’으로 맞섰던 준법투쟁도
당면한 헌법이 파괴된
사회적 갈등의 해결 방안으로 지속한
저항권과 유사한
시민불복종운동의 한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헌법상
저항권에 관한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저항권은
국민주권 국가에서는 당연한 자연권입니다.
우리 헌법전문에 나타난
"3•1 운동과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는
대한민국이 혁명권과 저항권에 기초한
민주공화국임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1조 제2항의 국민주권주의,
제10조의 불가침의 인권의 확인과 보장,
제37조 제1항의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권리의 존중도
저항권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규정이기도 합니다.
소수의 의견으로서
"인권과 민주적 헌법의 기본질서의
옹호를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써
저항권은 헌법에 명문화되어 있지 않더라도
일종의 자연법상의 권리로서
이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이러한 저항권이 인정된다면
재판규범으로서의 기능을 배제할
근거가 없다 할 것"이라는
보다 현대적인 헌법적 주장이
설시된 바도 있습니다.
박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부친
국가의 대표적인 헌법기관들의 일련된
여러 위법한 불법행위로서
그들이 법을 위반하기에 앞장서서
국민과 대통령을 기만한 불법탄핵 이었음을
국민인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하고
그 무엇에도 양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인 대한민국에서,
‘형식적 국민주권’과 ‘실질적 국민주권’ 간의
괴리를 좁혀 가는 것이
우리가 사는
자유 민주 체제의 헌법을 수호하는
진정한 국민의 길일 것입니다.
2023년 3월 16일
대한민국 헌법수호단
총단장 박 상 구 배상
헌법수호단방송
이 글에 공감하시는 만큼
널리 전파하기에 참여해 주시면
참으로 값진 구국활동이 되실 것입니다.
#헌법수호, #불법탄핵, #탄핵, #헌법, #대통령, #집회, 태극기, #국민, #저항권, #여행, #맛집, #애견, #민노총, #전교조, 공권력, #윤석열, #박근혜, #문재인, #주사파, #대한민국, #태극기, #애국가, #무궁화
첫댓글
■ 이 나라의 대통령에 대한 불법 탄핵은 말단 공무원의 파면보다도 못한, 헌법과 법률을 적극적으로 무시 파괴하여, 국가의 기능을 전복 마비시키고, 대통령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여, 불법 가짜공화국을 세운 국회와 헌법재판소가 일으킨
‘국가반란’ 바로 그 자체다.
그런 불의 불법 세력에 빌붙은
망령되고 어리석은 대한망국 궁민주권은 과연 융통성 있고, 슬기로운 지혜이겠는가?
● 자유는 거저 주어지지 않는다.
https://youtu.be/VIYJ5o5f9Ao
● 까페 글보기
https://m.cafe.daum.net/CPs/smDJ/3?
PLAY
형법 제91조에서,
‘국헌문란’이라 함은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국헌문란 행위를 정의했다.
법률위반이 한 두 가지가 아닌,
이 나라의 대통령에 대한 불법 탄핵은
헌법과 법률을 적극적으로 무시하고,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인 ‘대통령’을
탄핵절차라고 하는 강압에 의하여 전복시키고
그 권능의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국회와 헌법재판소가 일으킨 ‘국가반란’ 그 자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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