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타고 내릴 때 우리가 사용하는 차 문,
흔히 주차 후 옆에 차량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면 별생각 없이 도어를 열고 닫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간혹 주차장이 아닌 골목길, 도로변, 갓길에 차를 세워 정차할 때가 있는데.
이때 같은 진행 방향의 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 또는 보행자가 갑자기 열리는 차 문으로 인해 충돌하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하는 종종 발생하기도 한다.
이렇게 발생하는 사고를 흔히 ‘개문사고’라고 부르는데
운전석 쪽뿐만 아니라 조수석, 뒷문 등등 승용차를 기준으로 4개의 차 문이 열릴 수 있는 만큼,
여러 방면에서 이 개문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차 문이 열려 발생하는 개문사고가 정확히 무엇인지 알아보고
어느 쪽의 책임이 더 큰지, 사례별 과실비율과 예방법까지 정리해보면.
개문사고는 차 문이 열리는 걸 인지하지 못하고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뜻하며
단순 옆 차량에 도어끼리 부딪치는 ‘문콕’과는 구별된다.
보통 차 문을 열고 나가는 사람에 의해 발생하는데
도로에서라면 차 문을 여는 쪽이 보다 주의를 해야 하고
주차구역이라면 쌍방 모두 주의할 필요가 있다.
과실비율 역시 이런 관점에서 정해졌다 보면 된다.
▶개문사고 사례별 과실비율
개문사고 과실비율은 과거에는 차 문을 연 가해자 쪽의 과실을 100% 인정해 주는 것이 통상적이었지만,
상황에 따라 문을 연 쪽이 80% 정도 과실이 있다는 판례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블랙박스와 같이 일방의 잘못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이 보편화되면서 문을 연 쪽이 100%
또는 문을 들이받은 차량, 운전자, 오토바이, 자전거 쪽이 100% 책임을 지는 경우도 적지 않게 나오고 있다.
모든 개문사고는 부주의하게 차 문을 연 운전자의 책임을 더 크게 본다.
도로교통법 제49조에 의하면 운전자는 도로에서 차 문을 열 때 안전 확인을 필수로 해야 하고
동승자가 차 문을 열고 나갈 때도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 해야 한다 명시하고 있다.
다양한 수단으로 주위를 보다 넓게 살필 수 있는 운전자가 동승자의 위험을 적극적으로 막아야 한다 보는 것이다.
개문사고는 차 문을 연 사람이 일단 잘못이지만
명확한 증거가 없는 상황이라면 상대방도 부주의를 이유로 20% 정도의 과실을 묻는다.
하지만 이를 피할 수 없었음이 명확하게 증명된 경우엔 차 문을 연 운전자가 100% 책임을 진다.
예를 들어 차가 충분히 근접했는데 차 문이 갑자기 열린 경우,
문이 열린 정도가 커서 다른 차선을 침범하거나 통행에 방해를 줄 정도라면 100% 차 문을 연 쪽에 잘못일 수 있다.
일반 도로에서와 달리 주차장처럼 사람이 수시로 타고 내리는 장소라면
차 문이 언제든 열릴 수 있다는 걸 충분히 인지할 수 있다.
이런 곳에서 차 문이 열리는 걸 보고도 멈추지 못하고 개문사고를 냈다면 이건 문을 들이받은 쪽이 일방 과실이 된다.
보통 이런 사고는 운전이 서툰 운전자이거나 고령으로 브레이크페달과 엑셀 페달을 착각해 발생하는 경우가 흔하다.
주위에 차가 없거나 정체 중임을 확인하고 차 문을 열었을 때
또는 차를 잠시 갓길에 세워 내릴 때 갑자기 오토바이가 나타나 문을 들이받을 수 있다.
오토바이는 정체된 도로에서도 제한속도까지 달릴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위험한데,
즉 차량 운전자가 예상하지 못하는 시점에 오토바이가 갑자기 더 빠른 속도로 나타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를 감안해 차량 운전자의 개문사고 과실비율은 60%까지 통상 낮아질 수 있으나
여전히 80%까지 과실비율이 나오는 경우도 있다.
물론 동승자가 문을 열다 같은 일을 당했더라도 그 책임은 운전자가 지게 된다.
오토바이와의 개문사고에서 책임을 전혀 지지 않기 위해서는
보다 확실한 조치를 사전에 취해서 오토바이 잘못을 명백히 증명해야 한다.
예를 들어 비상등을 켠 상태에서 차 한쪽 바퀴를 갓길 차선 위에 올려
갓길로 오토바이가 지나가지 못하도록 완전히 막은 후 동승자를 내리게 한다거나
운전자가 조수석을 통해 내리는 것도 불편하지만 한 방법일 수 있다.
그만큼 개문사고에서 오토바이가 일방 과실을 지는 게 어렵다.
지정 차로를 잘 주행하고 있는 오토바이가
차 문이 갑자기 열려 사고가 났다면 차량 운전자가 100% 사고 책임을 질 수 있다.
예를 들어 갓길에 주차된 차량 때문에
한 차선 밖에서 차를 세우고 동승자를 내려주다 주차된 차들이 있는 차선을 달리는 오토바이와 개문사고가 날 경우
오토바이는 지정 차로를 준수한 상태이고 운전자는 동승자가 문을 열 때 지켜야 하는 주의의무를 모두 무시했기 때문에
이 땐 운전자가 일방 과실이 될 수 있다.
▶개문사고 예방법
문고리를 잡을 때 반대편 손을 이용해 상체를 자연스럽게 비틀고 이를 통해 차량 뒤편을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운전석이라면 오른손으로 차 문을 열고 천천히 나오는 식이다.
자전거 이용자가 많은 네덜란드에서 고안된 개문사고 예방법으로 도입 후
관련 사고 발생건수가 60% 이상이나 줄어들 만큼 효과적이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