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빛4호기 재가동 문제
한빛4호기는 1996년 1월 상업운전을 시작한 1000MW급 원자로이다. 한빛원자력발전소에 있는 원전 6기 중에서 4호기는 2017년 5월 정기검사 도중 안전성 문제가 발견돼 5년동안 가동을 멈췄다. 2017년 한빛4호기에서는 격납용기에 140개가 넘는 공극이 발견되었으며, 이중에는 1미터 57센티미터에 이르는 초대형 공극도 있다. 또한 외벽 철근 노출 23곳도 발견되었다. 이 문제의 주요 원인은 콘크리트 다짐 부실이었으며 야간작업이 공극을 유발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한빛 3, 4호기의 경우 당시 설계경험이 부족한 국내 업체가 현장설계를 한 것도 원인으로 지적되었다.
그러던 중 2022년 12월 8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영광 한빛 4호기에 대한 재가동 여부 심의가 열렸다. 이 회의에서 보고된 ‘한빛 4호기 원자로 임계 전 정기검사 결과’에 따르면 4호기에서 발견됐던 공극과 외벽 철근 노출 보수가 완공됐고,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87개 항목이 원자력안전법이 요구하는 기술 기준을 모두 만족했고 공극 검사 및 구조건전성 평가 결과, 장기 휴지로 인한 안전점검 결과 등이 적절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빛원전 4호기는 가동을 멈춘지 5년 7개월만에 2022년 12월 11일 재가동되었다. 영광군의회는 규탄 성명서 발표했으며, 고창군도 전국원전동맹 정례회에서 “한빛원전과 가장 인접한 지역임에도 지역주민과 지방정부의 의견을 묻지 않은 일방적 재가동은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한병섭 원자력안전연구소장은 KBS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공극을 채우는 보수 공사가 잘 됐다고 하기에는 국내 사례가 없고, 해외사례가 있었지만 아직 이를 담보할만한 기술력이 있다고 판단하지 않는다고 한다. 또한 기술개발이나 검사방법에 있어서 추가적인 검사를 해온 일도 없고 지금 상태로 확인된 공극에 대해서만 조치가 됐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또 다른 공극, 숨어있는 공극에 대해서 아주 많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보았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며 '탈(脫)원전 백지화'를 에너지 정책 방향으로 내세우고 2030년까지 노후 원전 10기에 대한 수명을 연장하겠다고 천명했다. 또한 탄소 중립에 가까워지는 방법으로 원전을 선택하기로 하고, 2021년 27.4%의 원전 비중으로 2030년에 30%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제시된 기간 안에 신규원전 건설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이고 또 기존 원전이 수명이 만료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정부가 수명이 다한 노후 원전을 계속 무리하게 운전하고 가동시키겠다는 뜻이다.
무리한 원전 운전과 수명연장은 원전 위험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과 안전불감증을 높여 또 다른 사고와 피해를 가져올 것이다.
2. 원전 18기 수명연장 추진 문제
윤석열 정부가 임기 중에 원전 18기의 수명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2022년 4월 20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 박성중 간사가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발표한 ‘원전 계속운전 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원전 계속운전 신청시기를 현행 설계수명(운영허가) 만료일 2~5년까지에서 5~10년 전까지로 앞당기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제도가 개선되면 새 정부 임기 중 계속운전을 신청할 수 있는 원전이 당초 계획한 10기에서 8기가 늘어난 18기가 된다”고 밝혔다.
현행대로라면 윤석열 정부의 임기까지 계속운전을 신청할 수 있는 원전은 2023~2029년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고리2·3·4호기, 한빛1·2호기, 월성2·3·4호기, 한울1·2호기 등 10기다. 하지만 인수위 제안대로 계속운전 신청시기를 최대 10년 전까지 앞당기게 되면 2033~2036년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한빛3·4호기를 비롯해 고리2·3·4호기, 한빛1·2호기, 월성2호기가 한번 더 계속운전을 신청할 수 있다.
현재 원전의 수명을 연장하려면 설계수명 만료 2~5년 전에 안전성평가보고서를 제출하고, 안전성 평가 및 계속운전을 위한 변경허가 심사를 거쳐 10년 연장가동 여부를 결정한다. 인수위는 계속운전 신청 시점을 대폭 앞당겨, 허가 뒤 설비를 개선할 시간을 확보하며 신청 전 미리 설비 개선하는 비용을 줄이고, 계속운전 이전에 발생가능한 가동중지 기간도 줄일 수 있다는 점 등을 강조했다.
일단 인수위가 내세운 기대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계속운전 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현 상태’의 원전에 대한 안전성 평가이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가동연장을 위해 최신 안전규격에 맞춰 기존 설비를 ‘업그레이드’하는 일이다. 박종운 동국대 교수(원자력에너지시스템공학부)는 “재건축 조건이 40년차인데 30년 된 때 재건축 신청하라는 셈”이라며 “2~5년 전 신청은 한국 고유의 방식이 아닌, 미국·유럽 국가들의 기준을 참고한 것으로 수명이 임박한 시점을 심의를 위한 현 상태로 삼아서 설계수명 만료 2년 전, 만료 뒤 2년 등 4년 정도의 기간을 걸쳐 계속운전을 추진하는 게 적정해 보인다”고 말했다.
올해 4월이면 가동 40년이 되는 고리원전2호기에 대한 수명연장 추진 문제도 있다. 한수원은 지난해 4월 고리2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주기적 안전성평가’ 보고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2024년과 2025년에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고리3,4호기도 수명연장 작업을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앞으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서류적합성 검토를 해 문제가 없으면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계속 가동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하지만 2022년 11월 23일 개최예정이던 고리원전 2호기 수명 연장 첫 공청회가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됨에 따라 이후 주민들과의 소통과 충분한 의견 수렴, 투명한 정보 공개 등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날 탈핵단체들은 한수원 인재개발원 앞에서 고리2호기 수명연장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고리2호기 수명 연장을 위해서는 한수원이 2021년 4월까지 수명 연장 신청서를 제출해야 했지만 그러지 않아 절차상 문제가 있다”면서 “또 수명 연장 적합성을 판단하려면 주민들도 주기적 안전성 평가 보고서를 검토해야 하지만 여전히 주민에게는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이광훈 고리원자력본부장은 “공청회는 방사선환경영향 감소방안 등과 관련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사항으로 계속운전 결정은 주민 합의와는 무관하다”면서 “공청회를 재개최하기로 한 것은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청회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 지역민과의 소통 강화가 필요함에 따른 결정이다”고 말했다.
<출처>
KBS [이슈대담] 한빛원전 4호기 재가동 ‘논란’…전문가 시각은?
부안독립신문 https://www.ibuan.com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039762.html
Korea IT Times https://www.koreait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2483
부산일보 https://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211231705541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