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 한국침례회 강동지방회 규약
제1장 총 칙
제 1조 (명칭) : 본 회의 명칭은 기독교 한국 침례회 강동 지방회라 칭한다. (이하 본 회라 칭한다)
제 2조 (목적) : 본 회의 목적은 그리스도 예수의 지상 명령인 복음 전파를 위하여 교회가 서로 협력하는데 있으며, 연합하여 성도의 교제와 개 교회의 부흥 성장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사무소) : 본 회의 사무소는 본회 총무가 속한 교회로 한다.
제2장 회 원
제 4조 (회원) :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한다.
① 정회원 : ㉮ 가입된 교회를 회원으로 한다.
㉯가입된 교회는 대의원을 파송한다.
(대의원은 담임목회자로 하되 필요시 사무처리회 결의로 대리인을 파송할 수 있다.)
㉯대리인의 자격은 교단 총회에서 인준된 목회자여야 하고, 파송교회의 소속된 자여야 하며 본회의 준회원이 아니어야 한다.
② 준회원 : 가입된 교회의 담임목회자가 아닌 목회자, 그리고 기관이나 선교지에서 사역하는 목회자, 그리고 본회 가입교회에서 담임목회자로 있던 자가 그 직을 내려놓을 때, 본인의 가입 청원과 본 지방회 승인을 받은 자를 준회원으로 한다. (2024. 8. 19. 수개정)
제 5조 (가입) : 전도위원회 내규에 의한다. (양식4-1,2)
제 6조 (권한) : 본 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한이 있다.
① 정회원 : 의사, 의결, 선거 및 피선거권이 있으며, 제반 법적인 보호를 받는다.
② 준회원 : 정회원과 같으나 피선거권이 없다. (2024. 8. 19. 수개정)
제 7조 (의무) : 본 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가 있다.
① 본 회에서 주관하는 모든 회의와 행사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② 정해진 회비를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해야 한다.
③ 본 회에서 결의한 모든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3장 조 직
제 8조 (임원) :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① 회 장 (1명) : 본 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지휘 통괄한다.
② 총 무 (1명) : 회장을 보좌하며, 본 회의 모든 사무행정과 사업의 실무를 담당하되 내규에 의한다. (내규1)
③ 전도부장 (1명) : 본 회의 전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④ 교육부장 (1명) : 본 회의 교육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⑤ 재무부장 (1명) : 본 회의 재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⑥ 사회부장 (1명) : 본 회의 사회사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⑦ 체육부장 (1명) : 본 회의 체육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제 9조 (위원회) : 본 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위원회를 둔다.
① 지도위원회 : 증경 지방회장들의 모임으로서 운영 규정은 내규로 정한다.(내규2)
② 시취위원회 : 집사와 전도사 목사 시취에 관한 업무를 위하여 지방회장과 지도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운영은 내규로 정한다. (내규3)
③ 전도위원회 : 본 회의 가입심의, 개척교회 설립, 미자립교회 지원, 기금신청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구성과 운영은 내규로 정한다. (내규4)
④ 자문위원회 : 자문위원은 본 지방회 소속된 교회의 담임목회자로 목회하고 은퇴한 목회자로 구성한다. (2024. 8. 19. 수개정, 자구 수정)
제 10조 (임기) : 본 회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결원에 의해 보선된 임원은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제 11조 (감사) : 본 회의 재정 감사를 위하여 감사 1명을 둔다.
제4장 회 의
제 12조 (회의) : 본 회에는 다음과 같은 회의가 있다.
① 정기총회 : 년 1회로 12월중에 회장이 소집하며 예산, 결산, 임원인준, 사업계획, 규약 수,개정 등 중요한 안건을 처리한다.
② 임시총회 : 회원의 ⅓이상의 요구나 임원회 결의로 회장이 소집하며, 상정된 안건만 처리한다.
③ 월 례회 : 매월 1회씩 회장이 소집하며, 본 회를 위한 제반 사업을 연구 계획하며,총회에서 위임된 사항을 처리한다.
④ 임 원회 :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하며, 본 회를 위한 제반 사업을 연구 계획하며, 총회 및 월례회에서 위임된 사항을 처리한다.
⑤ 각위원회 : 내규에 정한 대로 한다.
제 13조 (결의) : 본 회의 모든 결의는 출석 인원으로 개회하며, 다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단, 내규에 명시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규정에 의하며, 규약에 관한 결의는 ⅔이상의찬성으로 결의한다.
제 14조 (회의록) : 본 회의 모든 회의 부서장은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록과 관련된 서류를 2주 안에 총무에게 제출한다. (2024. 8. 19. 수개정, 신설)
제5장 선 거
제 15조 (회장단) : 회장단(회장, 총무) 선거는 3인 이상의 추천으로 3명 이내의 후보를 공천하고, 투표회원 1/2이상의 찬성을 얻은 자로 한다. 미달 시에는 2차 투표를 하여 더 많은 표를 얻은 자로 하며, 동점일 경우 목사 안수, 신학교 졸업 선배 순으로 한다.
제 16조 (부장) : 부장은 신임 회장단에서 추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 17조 (자격) : 본 회의 피선거권 자격은 다음과 같다.
① 가입된 교회의 담임목회자여야 한다.
② 본 회에 입회한 연수는 다음으로 정한다.
㉮ 회 장 : 5년
㉯ 총 무 : 3년
㉰ 부 장 : 2년
③ 회장은 본회의 총무로 일한 경력이 있어야 하고 총무는 임원으로 일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2024. 8. 19. 수개정, 신설)
제 18조 (감사) : 감사는 직전 회장이 된다.
제6장 재정 및 상벌
제 19조 (재정) : 본 회의 재정은 회원 교회의 협조비와 헌금, 찬조금으로 한다.
제 20조 (회비) : 회원의 회비는 총회시 정하되 다음을 기준으로 한다.
① 정회원회비 - 자율로 하되 최하 월 3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② 준회원회비 – 자율로 하되 최하 월 2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단 모 교회에 소속된 원로목사는 교회 회비에 포함한다.) (2024. 8. 19. 수개정, 신설)
제 21조 (상) : 본 회를 위하여 애쓴 공로가 인정될 때 이를 높이 추대하여 상을 준다.
제 22조 (벌) : 본 회원의 치리는 시취위원회에서 담당하며, 다음과 같다.
① 본 회원으로서의 신앙적, 윤리적으로 어긋난 행위나 건덕상의 문제로 본 회에 악영향을 끼칠 때에는 권면, 징계, 또는 제명할 수 있다.
② 본 회원으로서 월례회 참석과 협조비 협조가 부실할 때는 권면, 징계, 또는 제명할 수 있다.
제7장 부 칙
제 23조 (기타) : 본 규약에서 미비한 사항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① 일반행정서식은 내규에 의한다.(내규5)
② 본 규약에서 미비한 사항은 회장단의 결의에 따른다.
제 24조 (규약 수, 개정)
① 본 규약 수, 개정은 임원회 또는 정회원 5명 이상의 수, 개정 발기인의 이름으로 발의하며, 총회시 ⅔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단 수, 개정할 내용을 서면으로 총회 3주 전까지 상정하여야 하며, 총무는 상정된 내용을 총회 1주 전까지 회원들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내규의 수, 개정은 임원회에서 결의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 25조 (시행) : 본 규약은 통과시 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1997. 12. 13. 개정 / 2005. 12. 19. 개정
2010. 12. 수정(부회장, 사회부장 삭제 총무가 담당 / 선교부와 전도부 통합)
2011. 12. 수정(사회부장 신설)
2015년 4월 27일 개정 / 9조 4항 신설 / 한국중앙교회에서.
2024년 8월 19일 / 수개정 / 새누리교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