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林下筆記卷之十七 / 文獻指掌編
小學諺解
中宗十八年(1523)。命印小學諺解宣布中外。先是筵臣金安國白上曰。治道以孝悌爲先。而其敎之之方。莫切於小學。且先王旣撰三綱行實。以敎四方。請加長幼朋友爲五倫行實。廣布中外。至是命印布小學諺解。使閭巷婦孺。皆得以知之。
...................
아계유고(鵝溪遺稿) 이산해(李山海)생년1539년(중종 34)몰년1609년(광해군 1)자여수(汝受)호아계(鵝溪), 종남수옹(終南睡翁), 죽피옹(竹皮翁), 시촌거사(柿村居士)본관한산(韓山)봉호아성부원군(鵝城府院君)시호문충(文忠)특기사항선조조(宣祖朝) 팔문장(八文章)의 한 사람. 대북(大北)의 영수
鵝溪遺稾卷之五 / 跋類 / 諺解小學跋
선조 | 20 | 1587 | 정해 | 萬曆 | 15 | 49 | 왕명을 받아 「小學諺解」 跋文을 지어 올리다. |
小學一書。最切於人道。如菽粟水火之不可闕。第吾東人鮮曉文字。如不以方言爲之解。則窮閻僻巷。婦人小子。雖欲習學而末由。此飜譯之所以作也。往在中廟戊寅年(1518,중종13)間。館閣諸臣。奉敎撰解。其時多以文學自許者爲此解。頗詳密。獨舍其字義。衍以註語。故文與釋。判爲二。覽者病之。萬曆乙酉(1585,선조18)春。設校正廳。選儒臣若干人。使之釐正舊本。刪去繁宂。逐字作解。要以不失文義爲重。皆上旨也。翌年(1586,선조19)夏。事訖。卽繕寫投進。上可之。下芸閣印出累十百件。仍命臣跋其尾。臣竊惟三代以降。庠塾敎廢。導率乖方。記誦詞章之習。功名利祿之念。已痼於幼少之時。浮靡躁競。日滋月甚。終至於茅塞梏亡而後已。此猶根本不培。而枝條自萎。人材之不作。善治之不復。職此由也。間者名賢際遇。有志復古。而媦嫉之徒。伺釁嫁禍。自此人皆以小學爲戒。先正敬信之書。反爲目動心怵之具。而陳編敗冊。抛棄於塵蠹者久矣。近年以來。士氣稍蘇。人知慕善興起。而猶不知升高自卑。行遠自邇之義。不先用力於修身大法。而徑從事於性命之說。故踐履未篤。氣質難變。名雖爲學。不歸鹵莽者蓋寡。小學之不行於世。猶夫前也。爲士者尙如此。況在婦人小子乎。惟我殿下以睿聖之資。處君師之位。躬行旣盡。惓惓興化。其所以扶植彝倫。崇奬節義者。固無所不用其極。而今又證解是書。廣印流布。嗚呼。是書之頒。豈特爲蒙士之指南哉。人無貴賤老少。皆知做人樣子。唯在於此。而惕然警動。收歛身心。男誦而女習。朝學而暮行。習與性成。而無杆格之患。循序漸進。而有上達之效。將見爲君子爲善人爲忠臣爲孝子爲烈婦。皆自是書中出。而於變之化。可馴致矣。如或不體聖上牖民之至誨。而沈淪汚下。馳騖虛遠。無意於開卷繹習。則是又待文王而興者之罪人矣。可不懼哉。臣某拜手稽首敬跋。
.......................
경진년 4월에 세자를 책봉하였고,
신사년 5월에 황제가 태감(太監) 진호(陳浩) 등을 보내어 책명(冊命)을 내렸다.
임오년 10월에 세자의 관례(冠禮)를 치르고 국내에 사령(赦令)을 반포하셨는데, 국본(國本)을 중하게 여겨서인 것이다.
계미년에 명하여 《언해소학(諺解小學)》을 인쇄하여 중외에 펴내게 하셨는데, 여염의 아낙네와 아이들도 다 알 수 있게 하려 한 것이다. 9월에 도이(島夷)가 중국 땅을 침범하여 백성을 약탈하고 표류하여 우리 경계에 이르렀으므로 변장(邊將)이 이들을 참획하여 아뢰었다. 왕께서 신하를 보내어 참획한 부괵(俘馘)을 죄다 중국에 바치니 황제가 아름답게 여겨 칙서(勅書)를 내리고 물건을 내려 포장하였다.
경진년 : 1520 중종 15년.
신사년 : 1521 중종 16년.
임오년 : 1522 중종 17년.
계미년 : 1523 중종 18년.
.......................
선조실록 선조 27년 갑오(1594) 10월 24일(무진)
27-10-24[07] 《신증유합》 등의 책을 들이도록 하다
전교하기를,
“《신증유합(新增類合)》ㆍ《소학집설(小學集說)》ㆍ《소학언해(小學諺解)》ㆍ《주역대전(周易大全)》ㆍ《주역언해(周易諺解)》ㆍ《역학계몽(易學啓蒙)》ㆍ《손자(孫子)》ㆍ《오자(吳子)》ㆍ《황석공삼략(黃石公三略)》ㆍ《문선(文選)》ㆍ《여지승람(輿地勝覽)》ㆍ《대전(大典)》 등의 책을 안으로 들이라.”
하였는데, 정원에서 회계(回啓)하기를,
“홍문관에 물으니 한 질이 못 되기도 하고, 더렵혀지고 떨어지기도 하였으므로 다시 장정을 하여 들이겠다 합니다.”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 한국고전번역원 | 박소동 (역) | 1987
.....................
정조실록 > 정조 20년 병진 > 12월 13일 > 최종정보
정조 20년 병진(1796) 12월 13일(갑신)
20-12-13[01] 판부사 이병모 등에게 《소학》의 주해 및 교정에 대한 지침을 내리다
차대(次對)가 있었다. 판부사 이병모(李秉模)에게 하교하기를,
“경이 60에 가까운 나이로 높은 지위에 있으면서도 《소학》을 읽고 있다고 하니, 나는 매우 가상히 여겨 경탄을 금치 못하는 바이다. 봉조하 서유신(徐有臣)은 서 문청공(徐文淸公)의 아들이고, 직각 남공철(南公轍)은 남 문청공(南文淸公)의 아들이다. 부총관 이의준(李義駿)은 내가 고 재상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었다. 두 직제학 가운데 이만수(李晩秀)는, 기묘년 책봉되던 때에 고 재상이 익선으로, 이명즙(李命楫)이 장사(長史)로 있었는데, 내가 이 강당에서 《소학》을 읽었었다. 한용화(韓用和)와 이술원(李述源)도 계방(桂坊)에서 나의 질문에 답하던 자들이다. 그러니 이번 일을 경들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이 어찌 좋은 일이 아니겠는가.”
하고, 또 전교하기를,
“책을 펼쳤을 때의 첫번째 의의는 바로 사람을 만들자는 것이다. 옛날의 교육은, 궁궐과 수도로부터 시골 마을에 이르기까지 모두 소학에 입학하였고, 자라서는 대학에서 가르쳤었다. 지금의 이 《소학》 책은 비록 옛날의 소학과는 다른 것이지만 그 가르침은 마찬가지이니, 《소학》을 잘 가르치면 《대학》을 가르칠 수 있는 것이다. 선왕이 이 책에 정성을 쏟았었기 때문에 나도 반복해서 읽었었는데, 기묘년에 이 당(堂)에서 읽은 것이 다섯 번째로 숙독한 것이었다. 그때는 익숙히 익혔었는데도 지금은 구두마저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으니, 이번에 교정하라고 명한 데에는 뜻하는 바가 있는 것이다. 반드시 먼저 의례(義例)를 정하여야 할 것인데, 붙여 놓은 훈의(訓義)를 소주(小註)에 실은 것도 미안한 일인 듯하다. 여러 학자들의 집해(集解) 중에 선정의 주가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
하니, 우의정 윤시동이 아뢰기를,
“함경 감영 판본에 과연 선정의 주가 있다고 합니다.”
하였다. 또 전교하기를,
“《훈의소학(訓義小學)》에는 주자(朱子) 본주가 없으니 이것은 헤아려서 집어넣고, 집주 중에서 쓸데없이 긴 것은 전부 빼서 소주에 넣는 것이 좋겠다. 또 《소학》은 주자 혼자서 만든 책이 아니고 대부분 문하의 제자들을 시켜서 편집하게 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등백도(鄧伯道)의 일 같은 경우는 유청지(劉淸之)가 실은 것인데, 주자는 그것을 빼버리지 못한 것을 한으로 여겼었다. 이런 곳은 주자의 본의를 표출할 수 있는 방도를 생각해볼 만한 곳이니, 주자의 말 가운데에서 가장 좋은 것을 취하여 첨가해 넣는다면 어떨지 모르겠다. 주자의 천마디 만마디 말은 다 아름다운 말과 착한 행동에 관계된 것이므로 실로 취사선택을 할 여지가 없으며, 또 함부로 논의할 수도 없다. 본문에 대해서는 한 글자도 손을 대서는 안 될 것이니, 권수를 줄이는 것도 좋겠지만 초학자들에게 방해가 될 뿐만 아니라 과강(科講)에도 지장이 많을 것이다. 이 두세 가지의 의례를 먼저 검토하여 정한 후 오늘부터 당장 일을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 한국고전번역원 | 조순희 (역) | 1993
.....................
신역 정조실록 > 정조 21년 정사 > 7월 20일 > 최종정보
정조 21년 정사(1797) 7월 20일(정해) 양력 1797-09-10
21-07-20[05] 주자소에서 《오륜행실도》를 인쇄하여 올리다
주자소(鑄字所)에서 《오륜행실도(五倫行實圖)》를 인쇄하여 올렸다.
세종(世宗) 때에 집현전(集賢殿)의 신하들에게 명하여 고금의 전기(傳記)를 수집하고 열람하여 효자, 충신, 열녀 가운데 행실이 탁월한 사람 100여 인을 뽑은 뒤 앞에는 그림을 그리고 뒤에는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간인(刊印)해서 서울과 지방에 반포하여 풍교(風敎)를 돕게 하였으니, 오늘날 전해지는 《삼강행실도(三綱行實圖)》가 이것이다. 중종(中宗) 때에 김안국(金安國)이 역대의 현자 중에 장유(長幼) 간에 처신한 것과 붕우(朋友) 간에 교제한 것 가운데 모범이 될 만한 사람 47인을 다시 취하여 사실을 기록하고 그림을 그리고 찬(讚)을 지어서 《삼강행실도》의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였으니, 오늘날 전해지는 《이륜행실도(二倫行實圖)》가 이것이다.
주상이 이미 《향례합편(鄕禮合編)》을 반포하고 나서 또 각신(閣臣) 심상규(沈象奎) 등에게 명하여 《삼강행실도》와 《이륜행실도》 두 서적을 가져다가 합본하여 바로잡고 고증하여 정정한 뒤에 언해(諺解)하게 하고
《오륜행실도》라고 이름을 붙였다. 그리고 주자소에 명하여 활자로 인쇄해서 널리 반포함으로써 《향례합편》의 우익(羽翼)이 되게 하였다.
효자류(孝子類)에서 곽거(郭巨) 한 조항을 특별히 삭제하도록 명하였는데, 이는
주자(朱子)가 문인에게 경계하여 《소학(小學)》에 등유(鄧攸)의 일을 상세히 기록하지 못하게 한 뜻을 본받은 것이었다.
[주-D001] 향례합편(鄕禮合編)을 반포하고 나서 : 정조는 을묘년(1795, 정조19) 혜경궁(惠慶宮)의 환갑 경사 때에 서울과 지방으로 하여금 향약(鄕約)과 향음(鄕飮)하는 예를 정리하여 밝히게 하고, 그에 관한 책을 인쇄하여 반포하도록 내각에 명하였는데, 이해 6월 2일에 《향례합편》이 완성되어 중앙과 지방에 반포하였다. 《正祖實錄 21年 6月 2日》[주-D002] 효자류(孝子類)에서 …… 명하였는데 :
곽거는 한(漢)나라 때 사람으로, 가난한 살림에 노모의 반찬을 자식이 나누어 먹자 자식을 땅에 묻으려고 구덩이를 파다가 황금이 가득한 가마솥을 얻었다는 고사가 있다. 《明心寶鑑 孝行篇 續》 정조가 곽거의 행동을 잔인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주-D003]
주자(朱子)가 …… 뜻 : 등유는 진(晉)나라 사람으로 조카와 자기 자식을 데리고 피란을 가다가 둘 다 데리고 갈 수 없자 자신의 아들을 나무에 묶어 놓고 떠났는데, 끝내 후사가 없었다. 《소학》에서는 “하늘이 무지(無知)하여 등유에게 자식이 없게 하였다.”라고 하였으나, 후인들이 등유의 행동이 잔인하였음을 비판하면서 “하늘이 유지(有知)하여 자식이 없게 하였다.”라고 평하기도 하였다. 주희가 유자징(劉子澄)에게 보낸 편지에 《소학》의 이 내용은 심한 행동이므로 《소학》에서 삭제해야 할 듯하다고 하였다. 《小學集註 善行 第6》 《晦庵集 卷35 與劉子澄》
ⓒ 한국고전번역원 | 임희자 임자헌 (공역) | 2021
.....................
번역소학 권3·4 해제 / 이유기(동국대학교 교수)
1.1. 소학의 간행
『소학(小學)』은 남송(南宋) 광종(光宗) 14년(1187)에 간행된 책이다. 편찬자는 주자(朱子, 1130~1200)와 그의 제자인 유청지(劉淸之, 1134~1190)이다. 주001)
1.2. 소학의 주석서와 번역서
명대(明代)에 들어 『소학』에 대한 많은 주석서가 출현하게 된다. 하사신(何士信)의 『소학집성(小學集成)』(1423), 오눌(吳訥)의 『소학집해(小學集解)』(1433), 진선(陳選)의 『소학증주(小學增註)』(1473), 주008)
정유(程愈)의 『소학집설(小學集說)』(1486) 등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주009)
우리나라에서는 『소학집성(小學集成)』과 『소학집설(小學集說)』 및 율곡(栗谷)의 『소학집주(小學集註)』가 많이 이용되었다. 세종 때 『소학집성(小學集成)』의 목판본(1427년, 세종 9)과 활자본(1429년, 세종 11)을 간행하여 보급함으로써, 조선 초기에는 『소학집성(小學集成)』이 대세를 이루었다. 그러나 15세기 말 이후에는 주석이 더 간명하고 대중적인 『소학집설(小學集說)』이 많이 이용되었다. 『소학집설(小學集說)』은 김일손(金馹孫)이 1491년(성종 22)에 편자인 정유(程愈)로부터 직접 책을 받아 와서 곧바로 간행 보급하였다. 『소학집설(小學集說)』이 많이 읽히게 된 데에는 김안국(金安國, 1478년, 성종 9~1543년, 중종 38)의 공이 매우 컸다. 그는 경상 감사 시절에 『소학집설(小學集說)』을 판각하기도 하고, 경상도 유생들에게 『소학』 공부를 권장하여 『소학』 학습의 분위기를 크게 진작시켰다. 주010)
이러한 소학 열풍의 흐름 위에서 『번역소학』(1518)과 『소학언해』(1587)가 간행되었는데, 이에 대하여는 뒤에서 따로 언급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소학』 학습 열풍에서 큰 분수령이 된 것은 율곡(栗谷) 이이(李珥, 1537~1584)의 『소학집주(小學集註)』이다. 이 책은 1579년에 이미 편집이 이루어졌지만, 그로부터 30여 년이 지난 1612년(광해군 4)에야 6권 4책으로 간행되었다. 이 책이 큰 영향력을 가지게 된 것은 17세기 말 이후에 와서였다. 우여곡절 끝에 1694년(숙종 20)에 이 책에 숙종의 ‘어제소학서’를 붙인 『소학집주(小學集註)』가 간행되고, 세자 교육에까지 활용되었다. 주011)
『소학』에 대한 숙종의 관심은 아들인 영조(英祖)에게 계승되었다. 1744년(영조 20)에 『어제소학언해(御製小學諺解)』가 간행되었고, 1766년(영조 42)에는 영조의 주석서 『어제소학지남(御製小學指南)』 2권 1책이 간행되기도 하였다. 주012)
그 밖에도 『소학』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책이 여럿 있다. 소혜왕후(昭惠王后)가 편찬한 『내훈(內訓)』(1475년, 성종 6)에는 『소학』의 내용을 발췌 번역한 내용이 담겨 있다. 주013)
1882년(고종 19)에는 박문호(朴文鎬)가 쓴 6권 6책의 필사본 『여소학(女小學)』이 나왔는데, 이 책에도 『소학언해』의 내용 일부가 포함되어 있다. 조선 말기 고종 때에는 박재형(朴在馨)이 편찬한 『해동속소학(海東續小學)』이 조선광문회에서 간행되었다. 이 책의 저술은 1884년에 끝났으나, 책이 간행된 것은 1912년이다. 『소학』의 내용을 발췌하고 우리나라 유현(儒賢)의 가언(嘉言)과 선행(善行)을 첨가하여, 6권 2책의 목판본으로 만들었다.
한문본 『소학』에 대한 현대의 역주서로는 성백효(1993)과 이충구 외(2019a, b)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두 책 모두 율곡 이이의 『소학집주』에 대한 역주서인데, 원문과 주석을 번역하고 필요에 따라 그 밖의 주석을 가하였다.
2. 번역소학
2.1. 번역소학의 편찬 시기와 편찬자
『번역소학』은 1518년(중종 13, 무인년)에 찬집청(撰集廳)에서 1,300질이 간행되었다. 주014)
이 책 제 10권의 맨 끝, 즉 남곤(南袞)의 발문(跋文) 뒤에 번역에 참여한 17명 중 16명의 열함(列銜)이 보인다. 책에 적힌 순서대로 적으면 다음과 같다. 주015)
(2) 번역소학 편찬자 열함
이 명단에 조광조(趙光祖)가 포함되어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조광조는 ‘소학동자(小學童子)’로 자처한 김굉필(金宏弼)의 제자이며, 『소학』 교육 진흥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기묘사림(己卯士林)을 대표하는 인물이기 때문이다. 『번역소학』의 간행에 조광조의 역할이 아주 컸으리라 짐작된다. 주016)
2.3. 『번역소학』의 현전본과 영인 상황
이 책은 1518년(중종 13)에 찬집청(撰集廳)에서 간행하였다. 원간본은 을해자 목판본으로 추정되는데, 이 원간본은 전하지 않고 16세기 이후에 복각(覆刻)된 목판본만이 전하고 있다. 주027)
이 중간본의 간행 시기는 알 수 없다. 교정청(校正廳)에서 간행한 『소학언해』(1587년)보다 앞선 것으로 추측될 뿐이다.
(3) 무인년(戊寅年) 책은 사람들이 쉽게 알게 하고자 하여 글자의 뜻 밖의 주석에 있는 말을 아울러 집어넣어서 새겼으므로 번거롭고 불필요한 곳이 있음을 면치 못하였다.(戊寅本 欲人易曉 字義之外 幷入註語爲解 故未免有繁冗處 今卽刪去枝辭 一依大文 逐字作解 有解不通處則分註解之)
무인년(戊寅年) 책, 즉 『번역소학』이 주석의 내용을 언해에 반영한 것을 비판하고 있다. 『번역소학』에서는 협주를 전혀 쓰지 않는 대신 주석의 내용을 번역에 반영하기도 하고, 때로는 원문과 주석에 없는 말을 보충하기도 하였다. 이에 비해 『소학언해』에서는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하면서, 필요에 따라 주석의 내용을 협주에 넣었다. 단 협주에 어미(魚尾)는 표시하지 않았는데, 이 글에서는 대비를 위해 『소학언해』의 내용을 제시할 경우에 편의상 협주를 어미로 묶어서 표시하기로 한다.
주001)<정의>유청지(劉淸之)의 자(字)는 자징(子澄)이다. 송(宋)나라 영종(寧宗)~이종(理宗) 때의 학자이다. 예양현위(澧陽縣尉)와 통판(通判) 등을 역임하였다. 주자의 제자였는데, 나이는 주자보다 네 살 아래였다.
주010)『소학』 학습의 전통은 ‘길재(吉再)-김숙자(金叔滋)-김종직(金宗直)-김굉필(金宏弼)-조광조(趙光祖)’의 학문적 수수(授受) 관계를 통해서 이어졌고, 이이(李珥)의 『소학집주(小學集註)』 간행을 통해서 정점에 이르렀다. 김숙자는 김종직의 아버지이다. 『소학』 학습의 전통은 박연호(2017)에서 자세하게 소개되었다.주011)‘어제소학서’를 실제로 집필한 이는 이덕성(李德成)이다. 앞서 나온 여러 책에서 이미 언급된 사실이지만, 이 서문에서는 옛 삼대(三代)에는 8살이 되면 이 책을 읽혔다고 하였다(古之人 生甫八歲 必受是書 卽三代敎人之法也). 그리고 이 해에 세자가 8살이 되었으므로, 책의 간행이 세자 교육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세자가 나중에 경종(景宗)이 된다.
주014)“『소학』 1천 3백 부를 찍어 조관(朝官)에게 두루 나누어 주고, 또 배울 만한 종친을 골라서 아울러 나누어 주었다.(印小學 一千三百件 遍賜朝官 而又擇可學宗親 幷賜之)” 『중종실록』, 중종 13년(1518, 무인), 7월 2일. 홍문관(弘文館)에서 중종에게 이 책의 간행을 건의한 것이 중종 12년 6월 27일이었으니, 그로부터 1년만에 책을 완성한 것이다(남곤의 발문에 따르면 9개월이 걸렸다고 하는데, 번역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홍문관에서 아뢰기를, ‘…(중략)… 성상께서는 심학(心學)에 침잠하고 인륜을 후하게 하기를 힘쓰시어, 이미 『속삼강행실(續三綱行實)』을 명찬(命撰)하시고 또 『소학(小學)』을 인행(印行)토록 하여 중외(中外)에 널리 반포코자 하시니, 그 뜻이 매우 훌륭하십니다. 그러나 『삼강행실』에 실려 있는 것은, 거의가 변고와 위급한 때를 당했을 때의 특수한 몇 사람의 격월(激越)한 행실이지, 일상 생활 가운데에서 행하는 도리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누구에게나 그것을 요구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소학』은 곧 일상생활에 절실한 것인데도 일반 서민과 글 모르는 부녀들은 독습(讀習)하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바라옵건대 여러 책 가운데에서 일용(日用)에 가장 절실한 것, 이를테면 『소학』이라든가 『열녀전(列女傳)』·『여계(女誡)』·『여측(女則)』과 같은 것을 한글로 번역하여 인반(印頒)하게 하소서. …(중략)…’ 하니, 정원(政院)에 전교하기를, ‘홍문관에서 아뢴 뜻이 지당하다. 해조(該曹)로 하여금 마련하여 시행하게 하라.’”(弘文館啓曰 …(중략)… 聖上沈潛心學 懋厚人倫 旣命撰 續三綱行實 又命印小學 欲廣頒中外 意甚盛也 然三綱行實所載 率皆遭變 故艱危之際 孤特激越之行 非日用動靜常行之道 固不可人人而責之 小學之書 廼切於日用 而閭巷庶民及婦人之目不知書者 難以讀習矣 乞於群書內 最切日用者 如小學如列女傳如女誡女則之類 譯以諺字 仍令印頒中外 …(중략)… 傳于政院曰 弘文館所啓之意至當 其令該曹 磨鍊施行) 『중종실록』, 중종 12년(1517, 정축), 7월 2일.
주017)『번역소학』의 저본인 『소학집성(小學集成)』은 10권 5책으로 이루어졌다. 우리나라 세종대에는 1427년(세종 9)과 1429년(세종 11)에 각각 목판본과 활자본으로 된 『소학집성(小學集成)』을 간행하였는데, 이 역시 10권 5책이다. 제 1권은 본문의 첫 부분인 ‘立敎’로 시작한다. ‘서제(書題), 목록(目錄), 강령(綱領), 제사(題辭) …’ 등은 모두 별책(別冊)에 담았다. 이 별책은 책수(冊數)에는 포함되지만 권수(卷數)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즉 책수는 별책을 포함하여 5책이고, 권수는 별책을 제외하고 10권이다. 한편 세종대 활자본 『소학집성』의 간행 연대가 1428년으로 알려져 왔는데, 이는 『세종실록』의 세종 10년 9월 8일 기사를 오해한 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판부사(判府事) 허조(許稠)가 아뢰었다. ‘… 청컨대 신(臣)이 일찍이 올린 『집성소학(集成小學)』을 주자소(鑄字所)에 내려보내서 인쇄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르셨다.(判府事許稠啓 …請下臣所曾進集成小學于鑄字所印之 從之)”가 그것인데, 이를 간행 기사로 해석한 듯하다. 정인지(鄭麟趾)의 발문(跋文)에는 선덕(宣德) 4년 8월로 적혀 있다. 선덕 4년은 1429년(세종 11)이다.
주021)『소학언해』는 6권 4책으로 만들어졌다. 제 1·2권, 제 3·4권, 제 5권, 제 6권을 각각 한 책으로 묶었다. 『소학언해』를 6권으로 만든 것은 정유(程愈)의 『소학집설』을 따른 것이다. 『소학집설(小學集說)』의 권수(卷首)는 ‘편목(篇目), 정유(程愈)의 소학집설서(小學集說序), 범례(凡例), 총론(總論), 제사(題辭), 서제(書題)’로 구성되어 있고, 『소학언해』의 권수(卷首)는 ‘범례, 서제, 제사’의 한문과 언해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022)1587년(선조 20)에 간행된 도산서원 소장본을 대상으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