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화학물질의 제조 . 사용과정에서 배출되는 양, 이동되는 양을 사용자,사업자가 파악하여 사용의 절감을 유도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 배출량 조사 대상 업종 :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
(1) 유해화학물질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중 화학물질 (3)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 (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중 화학물질 (5) 국제적인 전문기관이나 국제기구에서 지정한 발암성, 생식독성 또는 유전독성 등을 가진 화학물질로서 화학물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국민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학물질
■ 조사대상 화학물질
(1) 유해화학물질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중 화학물질 (3)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 (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중 화학물질 (5) 국제적인 전문기관이나 국제기구에서 지정한 발암성, 생식독성 또는 유전독성 등을 가진 화학물질로서 화학물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국민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학물질
■ 배출량 조사 주기
매년
■ 조사내용
(1) 화학물질의 매체별 배출량 조사 (2) 화학물질의 이동량 조사 (3) 배출량 저감 방안 제시 (4) 배출량 조사 자료 작성 대행
■ 조사근거
◦ 화학물질관리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 환경부고시 제2022-172호 (’22.9.13, 화학물질의 배출량조사 및 산정계수에 관한 규정) ◦ 통계법 제18조, 동법시행령 제24조, 동법시행규칙 제12조 - 통계청 통계작성 승인 및 변경승인 제106013호(’99.1.16, ’04.12.20)
간담회 참석으로 사이버 체험관에서 참석자들은 사고에 대응 할 수 AR증강현실의 사고현장을 수습하는 메뉴어리를 익히며 실제 내가 있는 현실 세계에 3차원의 가상 이미지를 겹쳐 보여 주는 기술을 알게되는 좋은 경험으로 사고대응 체험으로 훈련을 통한 사고수습의 체험을 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