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1일자로 시설 장기요양보험수가가 1.28%인상됨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납부액이 변경 됩니다.
보건복지부 장기요양보험 수가 인상에 따라 본인부담금(20%,12%,8%)에 해당하는 인상금액을 반영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를 드립니다.
가. 장기요양 등급별 1일 수가 변경액 (단위:원)
비 교 구 분 | `20년 수가 | 2021년 수가 (1.28%인상) |
1등급 | 70,990 | 71,900 (+910) |
2등급 | 65,870 | 66,710 (+840) |
3~5등급 | 60,740 | 61,520 (+780) |
나. 장기요양 등급별 월 본인부담금액 (30일 기준)(단위:원)
비 교 구 분 | 2021년 장기요양급여총액 | 본 인 부 담 금 |
일반( 20% ) | 감경( 12% ) | 감경( 8% ) |
본인 부담금 (A) | 1등급 | 2,157,000 | 431,400 | 258,840 | 172,560 |
2등급 | 2,001,300 | 400,260 | 240,150 | 160,100 |
3~5등급 | 1,845,600 | 369,120 | 221,470 | 147,640 |
비급여 (B) | 식재료비 | 225,000원(1일:1식 2,500*3회 = 7,500) |
전년과 동일 |
상급침실 (월) | 450,000원(희망입소자에 한함) |
합 계 (A)+(B) | 1등급 |
| 656,400(+5,460) | 483,840(+3,280) | 397,560(+2,190) |
2등급 |
| 625,260(+5,040) | 465,150(+3,020) | 385,100(+2,020) |
3~5등급 |
| 594,120(+4,680) | 446,470(+2,810) | 372,640(+1,870) |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변동 없음)
✿장기요양보험 수가 인상에 따라 보호자분들께서는 시설 방문시 계약서를 재작성해 주시기 바랍 니다.
✿수가변동 및 계약서 재작성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사무실033-531-8802(010.3353.2834사무국장)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