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내용]
첨부파일
목록
- 발간사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헌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 이후 7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법제도는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과 민주화, 자유민주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의 발전을 뒷받침하고 이끌어 온 사회적 자본으로서 오늘날 대한 민국을 글로벌 중추국가(Global Pivot State)의 반열에 오르게 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이러한 법제도의 변천과정을 정리하는 것은, 단순히 과거를 정리하고 돌아보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법제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새로운 미래에 대한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중요한 일입니다. 또한 대한 민국 출범과 더불어 정부의 법제업무를 관장해 오고 있는 법제처가 맡은 책무이기도 합니다. 법제처는 1999년 「대한민국 법제 50년사」를 발간하고, 2011년부터 2013년에 걸쳐서 법제 60년사 3부작(「경제 법제60년사」, 「대한민국 법제 60년사 – 복지・노동・환경」, 「대한민국 법제 60년사 - 일반행정 법제분야」)을 연차적 으로 발간한 바 있습니다.
이 책은 이에 더불어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를 만들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지난 1년여의 입법성과를 포함하여, 법제 60년사의 발간 이후 10여 년간의 법제변화를 정리하여 반영한 것입니다. 발간사 그간 세계 경제위기, 급격한 기후 변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팬데믹과 4차 산업혁명 등 국가와 사회를 뒤흔드는 전 지구적 변화의 물결과 더불어 우리 법제에도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습니다. 특히 2021년에는 대한민국 행정법 역사에 또 다른 전환점이 될 「행정기본법」의 제정이 있었습니다. 행정의 절차에 관해서는 이미 「행정절차법」이 제정된 바가 있으나, 이번에 행정의 실체 분야에서 헌법의 가치와 정신을 반영하여 원칙과 기준을 확립하고 국민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행정기본법」이 마련됨으로써 행정의 민주화와 실질적 법치주의의 발걸음에 또 하나의 진전을 본 것입니다. 이런 하나하나의 발걸음이 더해져 우리의 법제는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을 구현하는 인프라로서 그 역할을 강화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 책이 온고지신(溫故知新)과 법고창신(法古創新)의 정신으로 우리 법제가 지나온 길을 돌아보면서, 시대 변화에 뒤처진 법제도를 혁신하고 우리 법제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길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 그리고 국가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다른 나라에도 도움이 되는 귀중한 입법 자료가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이 발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한국개발연구원 관계자 여러분과,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원고 집필에 애써 주신 법제처 직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23. 8.
- 머릿말
대한민국이 지난 70여 년간 이룩한 성과는 이제 세계적 관심이 되었다. 식민지배와 전쟁을 거치면서 거의 폐허가 되다시피 한 나라가 반세기 만에 경제발전과 함께 민주화를 이루어낸 사례가 거의 없기에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 대한 연구자료의 대부분은 경제발전과 민주화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법제적 측면에서 나온 연구자료도 대부분 경제적 성장을 뒷받침한 경제법제를 소개하는데 그친 경우가 많다.
이에 법제처에서는 2011년 부터 개최된 제1회 아시아법제포럼(Asia Forum of Legislative Information Affairs)을 계기로 연속적으로 “경제법제60년사”(2011년), “대한민국 법제 60년사 – 복지・노동・환경” (2012년) 및 “대한민국 법제 60년사 - 일반행정 법제분야”(2013년)를 발간하였다. 이후 10년의 시간이 경과하였고 그간 축적된 법제 변화를 반영하여 대한민국 법제발전사를 발간 하게 되었다. 대한민국의 국가발전을 법제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은 매우 방대하고, 법체계 전체를 조감 하여야 하기 때문에 법제 전반에 걸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국가법체계 전체를 통시적 관점 에서 살펴보아야 하는 어려운 작업이다. 어느 나라이건 국가발전은 결코 몇몇 분야의 한정된 법제가 특별히 중요한 역할을 하여 이룩한 성과가 아님을 지난 역사가 증명한다. 법령은 개별 적으로 공포되지만 한 나라의 법제는 거미줄처럼 상호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기에, 법제가 어떻게 국가발전에 기여하였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법률이 아니라 한 나라가 가진 법체계 전체를 보아야 한다.
이러한 인식에 따라 “대한민국 법제발전사”는 일반행정, 경제 및 복지・노동・환경 분야에서 법제도가 어떻게 형성, 발전되었는지를 단계적으로 설명하였다. 대한민국 법제발전사 중 일반행정 법제 분야에서는 모든 행정법령에 영향을 미치고 행정 실체 분야의 원칙과 기준을 정하여 행정법의 기틀이 되는 「행정기본법」, 민주적・효율적인 정부조직법제과 성과주의에 입각한 공무원인사법제, 단계적으로 지방분권을 확대・발전시켜온 지방자치법제,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등을 가져오는 데 기여한 정보공개 및 행정절차법제 등 10개 분야를 선정하여 이들 법제가 어떤 과정을 거쳐 오늘의 모습을 갖추었는지를 보여 주고자 하였다.
물론 대한민국의 기초를 쌓는데 헌법이 매우 중요하므로 별도로 헌법의 제1장 총 론 1 대한민국 법제발전사 변천과정을 정리하여 소개할 필요성에 관하여 논의가 있었으나 헌법은 최고 법으로서 개별 법률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화되는 등 개별 분야별 법제는 헌법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이 책에서는 별도로 헌법을 시대별로 정리하여 소개하는 대신 개별 법제의 변천과정을 소개할 때 헌법을 함께 정리하여 소개하였다.
대한민국의 일반행정 법제 분야는 서구사회의 법제를 도입하면서도 이를 그대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실정에 맞게 적절히 소화하여 적용・발전시켜온 역사라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조직의 경우 과거 고려시대,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내려온 의정부, 육조판서 제도의 명맥을 이어받았고, 공무원제도 역시 과거제도를 비롯한 실적제에 바탕을 둔 공직 임용을 운영한 역사가 바탕이 되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제와 같이 정부수립 초기에 곧바로 서구식 지방자치제도를 도입하였다가 침체기를 거쳐 1990년대 이후 단계적으로 도입되어 이제는 어느 서구사회 못지않게 발달된 법제도 있다. 따라서 이 책의 주요 발간 목적의 하나인 개발도상국의 행정법제의 발전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역사적 측면을 도외시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 머리말 제1절을 발췌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