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아래 운영되고 있는
재가복지서비스들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끼시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노인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경우 국가지원(85~100%)을 통해 이용이 가능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이용하려면 이용시설과 생활시설로 구분하여 이용 가능한데,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복지용구, 단기보호, 주간보호
이렇게 6종류의 재가복지서비스가 있습니다.
방문요양서비스는,
요양보호사가 어르신이 계시는 가정으로 직접 방문하여
어르신에게 신체적 활동 및 가사지원활동, 인지활동 등을 지원해 주는 대표적인 재가서비스로서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으신 어르신이면 누구나 국가지원을 받아
본인 일부 부담금을 내고 이용이 가능합니다.
방문목욕서비스는,
거동이 불편하여 도움없이 몸씻기가 불가능하신 분들을 위하여
전문요양보호사가 목욕차량 또는 집에서 목욕하실 수 있도록 이동목욕 장비 또는 집에 있는 욕조를 이용하여 몸씻기를 도와드리는 서비스 입니다.
방문간호서비스는,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직접 어르신댁에 방문하여 기본건강관리, 건강상담, 각종교육(낙상, 욕창, 투약, 질병, 영양 등)
신체훈련(재활), 인지훈련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복지용구서비스는,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워 하시는 분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조도구 구입, 또는 대여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려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을 원활하게 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구입품목 : 이동변기, 목욕의자, 미끄럼방지용품, 지팡이, 자세변환용구, 성인용보행기, 안전손잡이,간이변기, 욕창예방방석, 요실금팬티)
(대여품목 : 수동휠체어, 수동침대, 이동욕조, 전동침대, 목욕리프트, 배회감지기)
단기보호서비스는,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어르신을
재가시설에서 일시적으로 일정기간(월 9일 이내 기간 동안) 보호해 드리는 서비스로
단기보호센터에 계시는 동안 어르신은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간보호서비스는,
일정기간으로 한정지어진 단기보호서비스와 달리,
어르신을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면서 신체활동을 지원하고,
심신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이상,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복지서비스 종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다면,
032-501-9876 으로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