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명연장을 위한 주기적안전성평가(PSR)에 합치화 보고서가 있어야 하지만 현재 관련 절차도 지침도 없다.”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는 최근 온라인을 통해 진행한 ‘국민 안전 외면한 부실 원전의 실상’이라는 강의5)를 통해 이같이 전했다.
합치화 평가란 건설 당시 기술 기준과 수명연장이 필요한 시점(최신 기술 기준)의 차이점을 분석하는 작업이다. 이 대표는 “예를 들어 초기 설계 당시 1977년 기준을 적용했고 수명종료 시점에 2007년 버전이 있다면 이 두 가지 기준이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 혹은 어떤 내용이 변경되었는지 비교 분석한 후 현장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따져봐야 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문제가 있다면 정비를 할 것인지 개정 혹은 개선할 것인지 아예 전면적인 교체를 실시할 것인지 조치를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에 따르면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 기존 설계수명이 도래한 이후 원전 운영을 위해서는 △주기적안전성평가(PSR) △주요기기수명평가(LER) △방사선환경영향평가(PER)을 실시해야 한다. 수명연장을 위한 PSR에 합치화보고서가 포함되어야 하지만 현재 고리 2호기 PSR 보고서에는 합치화 보고서가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관련 지침과 절차조차 없다는 것이 대표의 설명이다.
그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등이 발생하면서 안전기준 관련 업그레이드된 내용들이 있는데 기존 기술 기준과의 차이점을 모두 분석하여 시스템상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봐야 한다”며 “10년 주기로 평가하는 기존 PSR 외에 수명연장을 위한 PSR에 반드시 합치화 보고서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2017년 서울행정법원은 월성 1호기 인근 주민 2167명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낸 ‘월성 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 허가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바 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최신 기술 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것을 취소 사유의 하나로 꼽았다. 재판부는 "수명연장 결정 과정에서 원자력안전법령이 요구하는 허가사항 전반에 대한 '변경내용 비교표'가 제출되지 않았고 안전성 평가에서도 최신 기술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각주>
5) https://www.youtube.com/watch?v=ZnaqA98Q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