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성능점검업체 등록기준
■ 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 7]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 요건(제17조제1항 관련)
구분 | 요건 |
자본금 | 1억원 이상일 것 |
기술인력 | 다음 각 목의 기술인력을 모두 갖출 것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의 특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1명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설비 분야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공조냉동기계 분야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공조냉동 및 설비 전문분야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에너지관리 분야
나. 고급 이상인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1명
다. 중급 이상인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2명 |
장비 | 다음 각 목의 장비를 모두 갖출 것 가. 적외선 열화상카메라 나. 초음파유량계 다. 디지털압력계 라. 데이터기록계 마. 연소가스분석기
바. 건습구온도계(乾濕球溫度計) 사. 표준온도계(標準溫度計) 아. 적외선온도계 자. 디지털풍속계 차. 디지털풍압계
카. 교류전력측정계 타. 조도계 파. 회전계(R.P.M측정기) 하. 초음파두께측정기 거. 아들자캘리퍼스(아들자calipers: 아들자가 달려 두께나 지름을 재는 기구) 너. 이산화탄소(CO2) 측정기
더. 일산화탄소(CO) 측정기 러. 미세먼지측정기 머. 누수탐지기 버. 배관 내시경카메라 서. 수질분석기 |
[비고]
"자본금"이란 법인인 경우에는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을 경영하기 위한 납입자본금 또는 출자금을 말하고,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기술인력"이란 상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하며, 「국가기술자격법」,「건설기술 진흥법」 등 자격 관련 법령에 따라 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제외한다.
위 표 제3호 각 목의 장비 중 두 가지 이상의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는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각각의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기계설비법
제21조(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 등)
① 제17조제2항에 따른 성능점검과 관련된 업무를 하려는 자는 자본금, 기술인력의 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을 등록한 자(이하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라 한다)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받은 경우에는 등록신청자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기계설비성능점검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신의 등록증을 빌려주는 행위
2.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기계설비성능점검 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등록증을 빌리는 행위
3. 제1호 및 제2호의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
⑤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는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업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⑥ 시ㆍ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가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거나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로부터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휴업ㆍ폐업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기계설비법시행령
제17조(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
① 법 제21조제1항에서 “자본금, 기술인력의 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7의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 요건을 말한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1. 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 제2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별표 7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그 밖에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