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분양면적표 및 바닥면적 산정 등에 대하여,
① 기타공용면적에 해당하는 지하 주차장 면적을 ‘분양면적표’에 60,721.1961㎡로 표시 작성하였다.
그러나 지하 주차장 면적은 위 60,721.1961㎡가 아닌 55,280.1882㎡로 ‘동별 및 층별개요’에 작성하여 연면적에 산입하였으므로 ‘분양면적표’에 주차장 면적 60,721.1961㎡로 작성 표시한 것은 허위로 작성한 것이다.
② 또한 ‘분양면적표’에 5,117.4580㎡(지상 1,319.8291㎡ 포함)를 기타공용면적으로 표시 작성하였다.
그러나 지하에 설치한 주민공동시설(골프연습장, 휘트니스) 1,070.8703㎡, 펌프실 164.4574㎡, 전기실 213.8450㎡, 발전기실 66.56㎡, 감시실 20.2250㎡, 열교환실 375.4057㎡, 세대창고 4,276.7661㎡, 제연관룸 417.5627㎡ 쓰레기집적소우수저류조관리실, 용역원실 707.1632㎡, 계단실(경사로#4) 39.6㎡ 공동주택 코어면적 1,886.3132㎡, 합계 9,238.7686㎡와 지상층 110동에 관리사무소 120.4527㎡, 111동에 경로당 184.1146㎡, 112동에 어린이집 358.56㎡, 113동에 작은도서관 299.2169㎡, 주민회의실 15㎡, 114동 1층에 스카이라운지 19.8169㎡, 114동 29층에 스카이라운지 160.6580㎡, 115동에 헬스카페 72.7232㎡, 경비실 19.89㎡, 방제실 49.1478㎡ 116동에 경비실 20.25㎡ 합계 1,319.8291㎡, 총합계 10,558.5977㎡를 바닥면적에 산입하고 연면적에 산입하였으므로 주차장 면적을 제외한 기타공용면적은 10,558.5977㎡인 것입니다.
따라서 분양면적표에 5,117.4580㎡로 작성한 기타공용면적은 허위로 작성 표시한 것입니다. 조합은 여기에 답변해 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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