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효성해링턴공인중개사 변정순 대표입니다.
항상 부동산 거래시는 취득세, 양도세에 대해서
미리 알아보고 불이익이 없도록 조심하는 것이
답입니다..
무주택인줄 알고 당연히 기본 세율이라 생각하고
주택(분양권, 입주권)을 샀는데 취득세 중과라니~
2021년 1월1일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되며, 2020년 12월31이전에 취득하였으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청약당첨일입니다.
취득세의 세대기준
● 주민등록표상 세대 판단, 실질 동거 여부 불문(cf. 국세->실질 생계 기준)
● 30세 미만 자녀 세대분리 하더라도 별도세대 불인정
● 30세 미만이더라도 기준 중위소득 40% 이상인 경우(2023년 기준 중위소득 1인가구 월 831,156->1년기준 9,973,872원 이상, 미성년자는 소득요건 충족되어도 별도세대 불인정)
● 취득일 현재 65세 이상 부모(부모중 어느 한사람이 65세 미만인 경우 포함)를 동거 봉양 위해 30세 이상 자녀.혼인한 자녀, 소득요건 충족 성년 자녀와 합가한 경우(취득 전 부터 합가 상태포함, 조부모 제외)
취득세율
주택/아파트 취득세율은 주택수(1주택자, 다주택자), 취득가액 및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다르게 부과됩니다.
● 1주택자 취득세율 : 1~3%
● 다주택자 취득세율 : 1~12%
취득세 주택수 계산
● 주택 공유지분: 지분도 주택에 포함. 단, 동일세대 공동소유즌 1주택으로 판단
●주택 부수토지 : 주택수 포함, 예를 들면, 형이 주택을 소유하고 동생을 소유했을 경우 주택부수토지도 취득세 계산시 주택수에 포함
● 신탁주택 : 위탁자 주택수 포함
● 미분양주택 : 주택건설사업ㅈ다의 신축 미분양주택은 주택수 제외
● 상속주택 및 공동상속주택 : 상속일로부터 5년 이내 주택 제외(2020년 8월 12일부터 5년), 법이전 상속은 2025.8.12까지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소유주택수 계산, 소수지분 상속자의 취득세는 주택수에서 제외
●중과예외 주택 : 공시가격 1억원 이하주택(정비구역지정지역은 제외), 농어촌주택 등
●조합원 입주권, 아파트 분양권, 주거용 오피스텔(주택분) :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하는 경우 주택수 포함. 즉, 2020년 8월 11일 이전 취득한 오피스텔등 주택수 제외
조합원 입주권 : 멸실일 기준, 분양권 :분양계약일(전매 시:잔금 청산일) 기준
● 오피스텔 분양권 : 주택수 제외
취득세 중과 관련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항상 부동산 거래전 세금 부분 미리 미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