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학과 홈페이지 ‘평생교육사’의 ‘실습협약기관’으로 인정된 곳에서 실습할 것을 권장하나 아래의 기준에 부합하는 기관에서도 실습이 가능하다.
평생교육사 양성기관 ※ 다만, 평생교육사양성기관에서 이수중인 자는 당해 평생교육사양성기관외의 다른 기관에서 현장실습을 하여야 한다.
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공무원교육훈련기관, 교육공무원법에 의한 교육훈련기관 기타 공공기관의 교육훈련기관
실업계 고등학교·산업체 부설학교·실업계 각종학교·고등기술학교·고등공민학교 및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수강생을 일시에 500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학원(독서실을 제외한다) 또는 훈련원
연간 교육인원이 500명 이상인 법인 또는 사회단체 부설 연수기관
청소년·유아 및 주민 등의 교육·훈련·연수·선도·복지 및 국제교류를 목적으로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법인·사회단체
종업원이 1천명 이상인 법인에 부설된 연수교육기관
필수숙지사항
평생교육기관 및 시설은 전국적으로 20만여개가 되기 때문에, 위의 규정에 부합하는 기관들에 대한 자세한 정보나, 실습생의 실습을 희망하는 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아직 구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재학생들은 좌측의 메뉴 중 '평생교육기관 현황'에 게시된 각종 자료를 참조하여 본인이 희망하는 분야의 기관에 실습을 의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