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소는 정상적인 운용이 힘들 때, 외부전력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인 비상체제로 돌입해 비상디젤발전기와 축전지 등으로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거나 더 큰 사고로 번지는 것을 막도록 설계됨. 후쿠시마 원전 사고 사례처럼 비상상황 발생 시, 비상디젤발전기는 원자로를 냉각시켜 원전을 유지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장치임.
-정 기술사는 <한겨레>에서 “이런 상태로는 외부 전원이 끊기고 증기발생기 1대의 배관이 파손되는 설계기준사고3) 발생시 멀쩡한 증기발생기 쪽 비상디젤발전기에 고장이 발생할 경우, 터빈구동 보조급수펌프가 고장이 발생하지 않은 다른 발전기로부터 전원을 공급받지 못하게 되면서 ‘다중성 요건 불만족’으로 원자로 시설 규칙을 위반한다”고 언급함.4)
-기존 원전과 다르게 새울 1,2호기는 비상디젤발전기가 아닌 축전지를 통해 터빈구동 보조급수펌프에 전력이 공급되도록 시공된 것. 비상디젤발전기는 연료유를 공급해 전력 공급. 7일간 유지될 수 있음(발전소 내 저장탱크에 기본적으로 7일분을 저장하고 탱크로리로부터 무한정 연료를 공급받도록 설계.5) 반면 축전지는 8시간 가량 유지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이것도 검증되지 않은 내용이라는 지적. 왜 하필 용량이 제한된 축전지에 연결했는지가 이번 논란의 핵심.
-2023년 원안위가 내놓은 해명자료는 다음과 같음. 이 같은 해명에 대해 정 기술사는 “원안위는 ‘축전지에 물려있는 비필수설비의 부하를 끊어서 축전지 가용시간을 늘려야만 8시간 동안 축전지 전원 공급이 가능하다’고 답변했음. 이 같은 절차는 비상운전절차서에 없다고 지적하자 원안위는 ‘비필수설비의 부하를 끊지 않아도 8시간 동안 축전지 공급이 가능하다'고 말을 바꿨음”6)
-두번째 답변도 지난 국감 시 근거를 묻는 질의에 대해 한수원이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못함. 따라서 원안위의 해명 즉, 축전지 전원 안전성 평가를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이 밝혀짐.
<각주>
3) 원전 사고는 '설계기준사고(설비 설계 시 고려해야 하는 사고)'와 '중대사고(설계기준사고 초월한 사고)'로 나눌 수 있음. 설계기준사고 발생 시에는 비상디젤발전기가 가동하는데, 보조급수펌프 작동 시 잔열을 냉각해야 하기 때문. 보조급수펌프를 가동하려면 스팀밸브를 여닫는 작업이 필요. 이러한 작업에 필요한 전원은 비상디젤발전기에 연결하는 것이 맞다는 것. 중대사고가 발생시 비상디젤발전기가 작동되지 않는 경우 다른 수단을 사용해 냉각해야 하는데, 이때 필요한 것이 축전지임.
4) [단독] 신고리 3·4호기 보조급수펌프 전원, 무단 설계 변경해 시공
5) 비상디젤반전기는 실패 없이 연속적으로 100회 가동 및 부하 시험을 통과해야 발전소 설치 가능. 100회 유효시험 도중 시험 실패 시, 실패 원인 보정 후 처음부터 다시 시험해야 함.
6) 이정헌 의원실 국감 질의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