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원전 1·2호기는 1980년대 가동 시작. 각각 2025년, 2026년에 설계수명 완료 예정.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2023년 6월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에 주기적 안전성 평가 보고서 제출, 한빛 1·2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 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관련 절차가 진행되고 있음.2)
한수원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한빛1·2호기 계속운전(수명연장)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공청회를 열고 주민 의견 수렴을 완료했지만 논란은 여전한 상황.3) 이제 공은 원안위로 넘어감. 계속연장 심사는 원안위가 진행하는데 최소 1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한빛 원전 수명연장과 안전성 이슈가 부각됨. 지난달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은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초안에 주민 보호 대책이 빠진 점을 지적하면서 황주호 한수원 사장에게 해당 내용을 질의함. 황 사장은 "(누락 사실을) 알고 있다"고 답변. "주민 보호 대책이 빠져도 괜찮은 것이냐"는 박 의원의 질의에 황 사장은 "그게 아니라 초안에는 필요 없다"고 답변. 주민 보호 대책을 반영해야 한다는 상의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4)
이어 24일 열린 산자중기위 산업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도 지적. 김 의원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38조(최신 기술 적용) 위반했다는 점과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7등급 중대사고 기준을 써야하지만 설계기준사고 기준을 적용했다는 점 ▲의견수렴 절차 과정에서 주민 의견진술권이 묵살된 점 ▲주민보호대책이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서 주민보호대책이 빠졌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함.5)6)
앞서 10일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원안위 국감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제기됨.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한 한병섭 원자력방재연구소장은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함. 한 소장은 "한수원이 주관하고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공청회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사실상 한수원의 설명회로 전락했다"며 "고리 2~4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초안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이 그대로 반복되고 있고 2년 전부터 지적했던 제도적·기술적 문제와 환경영향평가 체계의 무효화 현상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고 언급함.
이어 "환경영향평가나 재난 대응에서 위험을 과소평가하는 것도 문제다. 방사선환경영향평가는 원자력 분야에서 이루어지지만, 사실 큰 틀에서 보면 환경영향평가 체계의 일부"라면서 "위험을 관리하는 제2의 체계이자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중요한 절차”라고 강조함.
<각주>
2) https://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2940151#cb
3) https://v.daum.net/v/20241030094816418
4) https://v.daum.net/v/20241014170001473
5)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41024000237
6)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41014184259994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