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전남 영광에 있는 한빛 원자력발전소 6호기 격납건물의 내부 공기가 배기구에 설치된 방사선 감시기를 거치지 않고 외부로 배출되는 사고가 발생함. 원안위에 따르면 한수원은 지난달 27일 오후 2시 20분께 이같은 내용을 보고함. 격남건물 배기구 감시기(RE-037) 점검 과정에서 밸브 오결선을 확인. 이러한 상태에서 격납건물 배기운전이 8회 실시됐고, 내부 공기는 계획예방정비(지난해 7~9월)가 끝난 10월 8일부터 지난 10일까지 총 6차례 배출됨.5)6)
-한수원은 공기 배출 때 허가 서류와 절차서에 따른 수동시료 방사능 분석을 수행했다는 입장. 실제 방사성 물질 배출량은 정상운전 중 범위 내로 확인됐다고 보고함.7)
2. 비슷한 사고 발생 여부?
-환경운동연합의 ‘핵발전소별 기체 방사성폐기물 배출 방사능량 자료(2002~2014)’에 따르면 한빛 3호기 제논-133의 경우 방출량이 해마다 최대 80만4천 배나 차이가 남(2008년 11.9조베크렐, 2011년 1480베크렐). 1등급 이상 사건 가운데 외부 방사능 누출이 있었던 것은 한빛 3호기 사건을 포함해 한울 4호기(2002년 4월), 한빛 5호기(2003년 12월) 사건 등 모두 3건. 특히 한빛 5호기의 경우 방사능으로 오염된 액체 폐기물 485만9천L가 바다로 방출된 것으로 나타남. 다만 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사건조사보고서에서는 방사선량이 ‘기준치’에 한참 못 미치는 수치라고 기록된 바 있음.8)
<각주>
5) https://opis.kins.re.kr/accident/LatestAccidentFailPresent.do
6) https://v.daum.net/v/20241227185010787
7) 각주 6)과 동일
8) https://v.daum.net/v/20171012100943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