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고정186 폐기물관리법위반환경분야자원순환출처대구지방법원게시일2025.01.22조회수8
사건번호2024고정186처리기관기타법원처리내용(형사)선고일자2024.08.22원고(청구인)F, G주장
■ 범죄사실의 개요
○ 피고인은 OO OO군 B에서 ‘C’ 라는 상호로 폐스티로폼을 수집하여 처리하는 사람임
○ 동력 7.5kW 이상인 용융 압출기를 이용하여 폐기물처리를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에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아야 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없이 2021. 5.경부터 2023. 9. 18.까지 위 사업장에서 OO 및 OO군 지역 아파트단지 및 공장 등에서 발행하는 폐발포합성수지(폐스티로폼) 월 2톤 가량을 수집하여 용융 압출기 11kW 1대로 녹여 스치로폼 칩을 만드는 공장으로 납품하였음.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 없이 폐기물처리업(중간재활용업)을 하였음
판결요지
■ 판단
○ 법령의 적용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 벌금형 선택
-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서에서 주장한 이 사건 경위 및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유사 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은 과다하지 않고, 위 약식명령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 결론
○ 이 사건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 범행 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 주문
○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함.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함.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 첨부파일
2024고정186 폐기물관리법위반
■ 출처
대구지방법원
태그#환경분쟁사례 #분쟁사례 #폐기물관리법위반 #형사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