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돌봄 지원사업
긴급돌봄 지원사업이란?
주 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사망, 입원 등), 질병, 부상, 재난 등으로 짧은 기간 동안 일상생활에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재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긴급돌봄 지원사업 대상은?
- 주 돌봄자 부재, 질병, 부상, 재난 등으로 일시적 돌봄이 필요하나 기존 서비스로 돌봄을 받기 어려운 13세 이상* 국민
- (소득 기준) 소득 수준에 따른 대상자 기준은 없으나,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구간에 따라 본인부담 차등 부과*
- (대상 제외) 일반적 아동 양육, 즉시 개입이 필요한 사고나 질병, 학대사례, 거주지 불명 등으로 재가돌봄이 전면불가한 경우 등은 제외
어떤 서비스가 제공되나요?
일정 자격을 갖춘 서비스 제공인력이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해 기본돌봄 서비스(재가 돌봄, 가사·이동지원) 및 방문목욕* 서비스 제공
* 방문목욕은 일부 지역에서 제공 중
구분서비스 내용기본 돌봄 서비스재가 돌봄가사 지원이동 지원방문목욕 서비스
| 목욕 등 신체청결, 옷 갈아입히기 등 몸단장 지원, 식사도움, 체위변경 등 신체 수발지원 및 건강지원 |
청소, 설거지, 식사 준비 등 가정 내 일상생활을 위한 가정환경 마련- 청소: 가구 내 방, 거실, 주방, 화장실 한정 청소 및 쓰레기 배출과 주거 공간 내부 정리
- 세탁: 세탁 및 세탁물 수거(다림질 제외)
- 식사준비: 식재료 준비와 설거지, 밥하기, 기본 국반찬하기 등
|
| 장보기, 은행 방문 등 외출 시 동행하여 이동지원 및 업무 보조 등 제공* 이동지원 서비스의 경우, 제공인력 개인차량 이용 불가 |
| 목욕 준비, 입욕 시 이동 보조, 몸 씻기, 머리 말리기, 옷 갈아입히기 등이며 목욕 후 주변 정리까지를 포함 |
※ 지역별로 서비스 내용은 일부 달리하여 제공될 수 있음
이용 안내는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 대표번호(☎ 1522-0365)
- 관할 주소지의 시·군·구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광역지원기관(시·도 사회서비스원)
서비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방문이 불가할 경우 전화・우편・팩스로도 신청 가능)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 접속(친족에 한함)하여 신청
- 신청권자
- (원칙) 대상자 본인 신청
- (예외) 본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친족*, 법정대리인, 신청자의 이해관계인**, 담당 공무원이 직권 신청 가능
- 제출서류
- 신청서, 신청 당사자의 신분증, 요건 확인 자료 등
서비스 가격은 얼마인가요?
(’26년 기준)
- 기본돌봄 서비스 단가: 시간당 19,000원
- 방문목욕 서비스(차량이용) 단가: 회당 88,000원
서비스 제공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 최대 72시간 범위, 하루 최대 8시간 내에서 지원하고 30일 내 사용을 권고
- 서비스 제공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문의 033) 463-0909 인제지역자활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