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 제주교구 순례길사랑회 약속
제정(2014.01.04.)
1차 개정(2015.01.31.)
2차 개정(2016.01.30.)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우리 모임은 ‘천주교 제주교구 순례길사랑회’(약칭 ‘순례모’)라 칭한다.
제2조(목적): 하느님의 창조사업을 찬미하며 은혜에 감사하기 위한 성지 순례 및 순례길 해설․ 미화활동을 통해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실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장소): 모임의 장소는 담당사제의 본당 및 교구청으로 한다.
제4조(활동): 모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활동을 한다.
1. 월 1회 이상 도내․외 성지 순례 및 순례길 해설․미화활동을 한다.
2. 순례길 안내(해설)를 요구하는 개인 및 단체가 있으면 안내(해설)를 한다.
3. 순례길을 사랑하고 보전하는 마음을 키우기 위해 매주 묵주기도 5단을 바친다.
4. 순례길위원회와 정보 교환 및 유대를 강화하고, 순례길위원회 사업과 교구 행사에 적극 참여하며 협조한다.
5. 언론매체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순례길 안내(해설) 및 우리 모임의 활동 내용을 홍보한다.
제2장 회원
제5조(자격): 모임의 회원은 천주교 제주교구 순례길위원회에서 실시한 순례길 해설사 양성교육을 1회 이상 받은 자로서, 모임의 목적에 뜻을 같이하며 회비를 납부하는 자로 한다.
제6조(회원의 구분): 모임의 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해설회원: 2회 이상 교육을 수료한 자로서 해설 및 미화활동을 원하는 자
2. 봉사회원: 1회 이상 교육을 수료한 자로서 미화활동만을 원하는 자
(단, 봉사회원이 2회 이상 교육을 수료하고, 원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해설위원이 될 수 있다.)
제7조(권리 및 의무)
1. 모임의 각종 회의에서 의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2. 모임의 약속 및 결정 사항을 준수한다.
3. 모임의 운영을 위한 회비를 납부한다.
4. 모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4조 활동을 한다.
제8조(자격 상실)
1. 본인이 탈퇴를 원할 경우
2. 특별한 사유 없이 제7조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3.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고, 연속 5회 이상 월례회에 불참한 경우
4. 자격을 상실한 회원은 이미 납입한 회비를 반납 받지 못하며 일체의 권리도 사라진다.
제3장 임원
제9조(임원 구성)
1. 담당사제: 1명
2. 회장: 1명
3. 부회장: 2명(남 1명, 여 1명)
4. 총무: 1명
5. 홍보: 1명
6. 감사: 2명(남 1명, 여 1명)
7. 고문: 약간 명
제10조(임원 선출)
1. 회장, 부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2. 총무, 홍보는 회장이 지명한다.
3. 고문은 순례길사랑회 역대 회장 및 순례길위원회 현 회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제11조(임원 임기)
1.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회장은 1회 연임할 수 있고, 나머지 임원은 연임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제12조(임원 임무)
1. 담당사제(지도신부): 우리 모임에서 제기된 모든 문제를 결정하는 권한을 갖는다.
2. 회장: 모임을 대표하여 운영을 총괄하고 총회 및 각종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3. 부회장: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그 권한을 대행한다.
4. 총무: 회원 상호간의 연락과 재정 관리, 회비의 수납 등을 한다.
5. 홍보: 순례길 안내(해설) 및 모임의 활동사진이나 동영상을 언론매체 및 홈페이 지에 올린다.
6. 감사: 모임의 사업과 회계를 매년 1회 이상 감사하여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며, 수시로 운영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할 수 있다.
7. 고문: 회장의 자문에 응하고 총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4장 모임
제13조(모임 종류)
1. 총회: 매년 1월 중에 회장이 소집하고, 회칙 수정 및 임원의 선출, 사업 계획의 승인, 예산 결산의 승인, 기타 중요 사항을 참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임시총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임원회의 동의를 얻어 소집하여, 총회 안건 외의 사항을 참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월례회: 매월 마지막 토요일에 모여 성지 순례 및 순례길 해설․미화활동을 한다.
제5장 재무
제14조(재정)
1. 연회비: 오만 원(50,000원)
2. 성지순례 참가비: 오천 원(5,000원), 비회원은 만 원(10,000원)
3. 신규회원 입회비: 입회 시 적립금 잔액 ÷ 기존 회원 수
4. 재입회비(회원 과반수의 동의 받은 자): 재입회 시 적립금 잔액 ÷ 기존 회원 수
5. 신규 및 재입회 회원의 연회비: 입회한 날 관계없이 기존 회원의 연회비
6. 기타 수입 및 찬조금
7. 재정은 금융기관에 예치함을 원칙으로 하고, 총무가 관리한다.
제15조(회계 연도):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정한다.
제16조(기타)
1. 성지순례 차량 운행은 승합차 또는 버스를 이용하나 상황에 따라 회원들의 차량을 번갈아 가며 운행하되 차량제공자에게 약간의 주유비를 지출한다.
2. 해설 봉사비의 20%는 순례길위원회 발전기금으로 지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모임의 약속은 201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준용 규정): 모임의 약속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
1차 개정(2015년 1월 31일)
제13조 3항 월례회 매월 ‘넷째 토요일’ → 제13조 3항 월례회 ‘매월 마지막 토요일’로 개정
2차 개정(2016년 1월 30일)
제4조 4항 ‘순례길위원회와 정보 교환 및 유대를 강화하고, 순례길위원회 사업과 교구 행사에 적극 참여하며 협조한다.’로 개정
제9조 7항 ‘고문: 약간 명’을 삽입
제10조 3항 ‘고문은 순례길사랑회 역대 회장 및 순례길위원회 현 회장을 당연직으로 한다.’를 삽입
제12조 7항 ‘고문: 회장의 자문에 응하고 총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를 삽입
제14조 6항 ‘기타 수입 및 찬조금’으로 개정
제16조 2항 ‘해설 봉사비의 20%는 순례길위원회 발전기금으로 지출한다.’삽입
첫댓글 감사합니다^^
글자색을 확 바꾸시니 개정된 부분이 한 눈에 쏙 들어오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총회에 참석하지 못해 죄송한 마음입니다....신임 회장단 모두에게 사랑과 평화가 함께 하시길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