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기회 회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본회는 개성고등학교(부산상업고등학교) 제61회 동기회라 칭한다.
제 2 조
1.본회의 사무소는 부산시내에 둔다.
2.본회의 사무소 운영세칙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
제 3 조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모교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회 원
제 4 조
본회는 다음의 회원으로 조직한다.
1. 정회원 : ① 개성고등학교 제 61회 졸업자
② 개성고등학교 1971년 입학자로서 중퇴한 자중 이사회에서 승인한 자
2. 명예회원 :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로서 이사회에서 추천하여 총회의 승인을 득한 자
제 3 장 조직과 사업
제 5 조
본회의 원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원 10명이상 거주하는 지역에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 6 조
지부장은 지부회원의 직선으로 결정하며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7 조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국을 두며 중감을 할 수 있다.
1. 총무국 : 회계 및 예산. 결산에 관한 사무, 회원경조사에 관한 사무,
동창회 회보 발간 관련 사무, 기타
2. 운영국 : 회원 상호 연락 및 회원명부작성에 관한 사무, 홈페이지 관리 및 홍보에 관한 사무,
동기회 행사관련 공지 및 운영에 관한 사무
제 4 장 임 원
제 8 조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 본회를 대표 통괄하고 모든 회의 시 의장이 된다.
2. 감사 2명 : 회계 감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3. 고문 1명 : 직전 회장은 고문으로 위촉한다.
4. 자문위원 : 역대 회장으로 한다.
5. 부회장 약간명 : 회장을 보좌하며 수석부회장을 선임하여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리한다.
6. 이사 약간명 : 본 회의 주요 구성원으로서의 직무를 담당한다.;
7. 국장 약간명 : 제7조에 의한다.
제 9 조
임원의 자격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모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단, 보선에 의해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10 조
임원은 다음 방법으로 선출한다.
1. 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부회장과 이사는 회장이 추천 총회에서 인준을 득한다. 단, 불가피 한 사정이 있을 경우
총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차후 지명 할 수 있다.
3. 각 국의 장은 회장이 지명하며 겸임할 수 있다.
제 5 장 회 의
제 11 조
본회의 회의는 다음과 같다.
1. 정기총회 :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원선출, 예산심의 결산 및 사업보고를 하고 사업계획을 토의 결정한다.
2. 임시총회 :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요구가 있을시 회장이 소집한다.
3. 이사회 : 이사회의 구성은 제 8조의 임원으로 하며 필요시 본회의 원할한 사업수행을 위해 회장이
소집하고, 중심적 의결기관 역할을 담당한다.
제 12 조
회의의 결의는 출석인원의 다수결로 한다.
제 6 장 재 정
제 13 조
본회의 회계 년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14 조
본회의 경비는 다음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회비 : 이사회에서 결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은 후 회계연도 내에 징수한다.
2. 찬조금 : 회원의 찬조금
3. 기타수입 : 예금 이자 등
제 15 조
본회는 특별한 목적에 쓸 수 있도록 발전 기금을 설정할 수 있으며 발전 기금은 다음에 의하여 관리한다.
1. 발전 기금의 적립은 이사회 의결로 결정하되 총회에 보고한다.
2. 발전 기금의 운용 수익금은 일반 회계수입으로 계상하고 발전기금원금의 사용은 총회
출석회원 2/3이상의 승인을 요한다.
3. 발전 기금의 관리는 회장이 행하며 이사회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 7 장 부 칙
제 1 조 본회의 회칙 개정은 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제 2 조 본회의 장학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심의 결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제 3 조 본회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
제 4 조 1. 회원본인 및 부모, 배우자의 사망 시 조화 1조, 또는 현금으로 부의한다.
2. 회원본인의 개업, 최고책임자 승진, 자녀 결혼 시에는 축의 하도록 하며 그 범위 및 금액은
관례와 상황에 따라 회장단에서 결정한다.
제 5 조 본회의 회칙은 서기1980년 3월 15일 부터 이를 시행한다.
제 6 조 본 회칙은 1990년 5월 29일 개정 시행한다.
제 7 조 본 회칙은 1994년 5월 21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 8 조 본 회칙은 2007년 3월 2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 9 조 본 회칙은 2009년 3월 17일 부터 개정시행하며 전 회칙에 의한 임원의 임기는 2010년 정기 총회까지로
하고, 2009년 회계 연도는 2009년3월1일~2009년12월31일까지 한다.
제 10 조 본 회칙은 2010년 1월 2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 11 조 본 회칙은 2014년 1월 1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