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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4가지 요건 모두를 충족해야 공제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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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 |
부모가 근로자이면서 연봉이 700만원 이하 : 공제가능 |
부모가 근로자이면서 연봉이 700만원 초과 : 공제불가능 |
부모가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일용직 근로자 : 공제가능 |
부모가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사업을 하면서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 : 공제 가능 |
부모가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사업을 하면서 소득금액이 100만원초과 :공제 불가능 |
부모가 연금소득자 : 연금소득은 비과세소득으로 공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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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아래 나이를 충족해야 함(장애자인 경우에는 나이 상관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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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어머니, 장인, 장모,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65세 이상(1939.1..31 이전출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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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부모님이 소득이 없어 생활비를 보태주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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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를 보태주어야 하는지가 문제가 되는데 세법상 정해진 기준이 없으나 사회통념상 매달 10만원 이상 보태주면 된다. 그리고 현금으로 보태주는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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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다른 형제가 부모님 공제를 받지 않을 것 |
장남이 공제받지 않았으면 차남도, 출가한 딸도, 사위도 공제받을 수 있다. 그리고 사업자도 부모님 기본공제가 가능하므로 다른형제가 공제를 받았는지 여부 확인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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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거주하거나 근로자가 자신의 건강보험피부양자에 부모님을 올려 놓은 경우 따로사는 보모님을 공제받는데 유리하며, 부모님과 별거하고 건강보험 피부양자에 등록을 하지 않아도 다른 형제중 아무도 부모님 공제를 받지 않았고, 소득공제 신청한 근로자가 부모님에게 월10만원 정도의 생활비를 보조해주는 방법으로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다면 공제가능. 따라서 다른 형제가 부모님 기본공제를 아무도 받지 않았다면 차남, 출가한 딸 등도 공제 가능
☞과거연도 연말정산 잘못으로 따로 사는 부모님을 환급신청하는 경우 필독
※ 근로자 또는 동거가족이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주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아 공제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