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건강보험 보장 축소’를 해서라도 ‘국민건강보험재정안정화’를 해야 한다고 본다.
반대) 보험민영화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국민건강보험 보장의 축소는 재정안정화는 커녕 의료비를 상승시키는 결과를 불러오게 될 것이며 이는 보험의 양극화로 이어져 국민건강을 더욱 위협하게 될 것이다.
2) ‘국민건강보험료’는 ‘60%의 보험금(급여대상 진료비)’만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고, 나머지 ‘40%의 보험금(법정본인부담진료비와 비급여대상 진료비)’에 해당되는 ‘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료’를 낼 수 없도록 강제되어 있다. ‘40%의 보험금’에 해당되는 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료’로 낼 수 있도록 법제화하여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자(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인지, 민영보험사인지)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본다.
반대) 건강보험 보장성은 90%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미용,성형,종합검진을 제외한 모든 진료비를 건강보험으로 전면 급여화해야 한다고 본다.
○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통한 무상의료 실현
- 모든 진료비를 건강보험으로 전면 급여화(미용, 성형, 종합검진 제외).
- 본인부담 (연간) 100만원 상한제.
- 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의 150%) 장애인, 노인, 만18세 이하 아동․청소년, 중대질환자 본인부담 면제.
- 2012년까지 건강보험 보장성 90% 달성.
질문의 기본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였으나 오기가 있었습니다.
찬성으로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내용중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시면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조하여 정책에 반영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3) ‘국민건강보험당연지정제(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 환자 진료를 거부할 수 없는 제도) 완화 및 폐지’를 통해 의료기관의 환자 선택권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본다.
반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는 병의원이 건강보험 환자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법에서 규정한 것으로, 요양기관 대표자들이 영업활동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헌법재판소는 이를 기각한 것으로 의료공공성의 마지노선이라 할 수 있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완화는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를 위해 공적 건강보험제도를 붕괴시키겠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4) ‘국민건강보험 부담 진료비(급여비)’를 제외한 나머지 ‘법정본인부담과 비급여 대상 진료비’는 ‘민영(사기업)보험사’에 보장할 수 있도록 ‘민영보험(민영의료보험) 활성화’를 하여야 한다고 본다.
반대) 위와 같이 되면 건강보험-지정 의료기관 vs 민간보험vs비지정의료기관으로 양분되어 건강보험체계의 기반이 침식된다. 비급여 확대로 인해 오히려 의료비가 상승하고 이는 의료양극화로 이어질 것이라 본다.
5) ‘법정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대상 진료비’에 대하여 ‘민영보험사’와 ‘의료기관’이 ‘수가 직접 계약’을 맺어 ‘정산’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해야 한다고 본다.
반대) 민영보험사와 의료기관이 담합해 비급여 대상 진료비를 폭등시키고 환자를 돈벌이 수단으로 과잉진료를 유도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증가시키고 건강을 훼손하게 될 것이다.
6) 현재 대한민국도 미국식의료보험 민영화가 가동(민영보험사 주주 이익 극대화를 위해서 악용되고 있는 부적절한 보험금 심사제도, 자문의사 활용, 보험사 위탁 손해사정사 활용 등) 중이다. 이에 대한 증거로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보험민원’ 규모(2만7천여건, 2006년)와 민영보험사와의 소송 규모(소송 건수 1만286건, 소송가액 1조 4천억원, 2006년 9월 말 기준)만 보더라도 알 수 있다.
(※ 영국의 경우에는 보험소비자와의 ‘분쟁’을 소송이 아니라 ‘금융옴부즈만서비스’를 이용하여 ‘3개월 안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최종 결정에 대하여 소비자가 받아들였을 경우 보험사들도 반드시 받아들이도록 법률로 정하고 있다. 만약 보험사가 지급을 거부하면 규제당국으로부터 사업권을 박탈당할 수 있다고 한다.
※ 미국의 경우에는 보험사나 모집인이 단 한 명의 소비자에게 과장광고만 해도 1억 원 가량의 벌금을 물린다. 또한 징벌적손해배상 제도에 의해서 보험사가 부당하게 소비자의 손해를 초래한 경우 손해액의 2~3배를 손해액으로 물어주도록 강제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보험사가 과장 광고로 고객을 속여도 보험사를 처벌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보험사나 모집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보험소비자의 손해는 ‘낸 보험료만 환급’하면 그만이라는 식이다. 미국의 경우 보험감독청은 모두 주지사 직속이고 전원 공무원이다. 심지어 13개 주는 보험감독청장을 주민들이 직접 주민투표로 뽑는다. 그러나 우리 금융감독원은 민간조직으로 그 운영비의 79%를 보험사에서 받고 있다. 즉 감독 당국이 감독 대상에서 받은 돈으로 운영되는 기이한 구조로 되어 있는 점이 보험소비자의 피해를 양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민영보험사와 분쟁이 진행되면 아픈 환자의 회복이 지연되거나 회복 불능의 상태로 놓이게 되어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 누수의 가장 큰 요인이 되기도 한다.)
6번 질문 내용-민영보험사와의 분쟁 때문에 발생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진료비)를 누수를 막기 위해서 민영보험사의 횡포에 대한 제재수단이 법제화되어야 한다고 본다.
찬성) 실손형 상품 판매 금지, 의료기관과의 독립적 계약 금지, 상품의 표준화 및 지급률 기준 강화 등을 담은 법적 제재수단을 법제화해야한다.
첫댓글 별말씀을요^^...함께 수고 하는 걸요....때까치님도 수고 많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