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원 서 접 수 |
시 험 일 (제1․2차시험 동시 시행) |
제1차시험 합격예정자발 표 |
응 시 자 격 서 류 제 출 |
최 종 합 격 예정자 발표 |
자격증신청 |
발 급 | ||||||
제 7 회 |
2010.3.22(월) ~3.31(수) |
2010.5.16(일) |
2010.6.16(수) |
2010.6.16(수) ~6.25(금) |
2010.7.14(수) |
2010.8.11(수) ~8.20(금) |
2010.8.25(수) ~9.1(수) | ||||||
제 8 회 |
2010.8.30(월) ~9.8(수) |
2010.10.31(일) |
2010.11.24(수) |
2010.11.24(수) ~12.3(금) |
2010.12.22(수) |
2011.1.19(수) ~1.28(금) |
2011.2.7(월) ~2.11(금) |
※ 시험세부일정 및 시험관련정보는 국가자격시험(www.q-net.or.kr)정수시설운영관리사 홈페이지에 별도 게시함
※ 최종합격예정자는 환경부에서 신원조회를 실시하며, 심사결과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최종합격예정을 취소함
나. 시행지역 : 서울 및 대전
❍ 시험장소는 인터넷 원서접수 시 수험자가 직접 선택
가. 시험과목
구분 |
시험과목 |
시험방법 |
제1차 시 험 |
수처리공정 수질분석 및 관리 설비운영(기계․장치 또는 계측기 등) 정수시설 수리학 |
선택형(4지 택일형) |
제2차 시 험 |
< 제1차 시험과목과 동일 > |
논문형 또는 주관식 단답형 |
나. 차수(교시)별 시험시간
시험회차 (시행일) |
시험 구분 |
등급 |
시험과목 |
교시 |
시험시간 |
문항수 |
제7회 (5.16)
및
제8회 (10.31) |
제1차 시 험 |
1급 |
1․2․3․4과목 (4개 과목) |
1교시 |
09:30~11:30(120분) (09:00까지 입실) |
과목별 20문항 (총80문항) |
2급 | ||||||
3급 | ||||||
제2차 시 험 |
1․2급 |
1․2과목 (2개 과목) |
1교시 |
13:00~15:00(120분) (12:30까지 입실) |
1급 : 10문항 | |
2급 : 14문항 | ||||||
3․4과목 (2개 과목) |
2교시 |
15:30~17:30(120분) (15:20까지 입실) |
1급 : 10문항 | |||
2급 : 14문항 | ||||||
3급 |
1․2․3․4과목 (4개 과목) |
1교시 |
13:00~15:00(120분) (12:30까지 입실) |
과목별 8문항 (총 32문항) |
■ 시험과 관련하여 법률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해당 시험 공고일을 기준으로 현재 시행중인 법률을 적용하여 그 정답을 구하여야 함 |
가. 응시자격 (수도법 시행령 제43조 별표3)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등급 |
응시자격 |
1급 |
1. 이공계 대학 졸업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2.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3. 고등학교 졸업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4.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취득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5.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취득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6.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이공계 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로서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7.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로서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2급 |
1. 이공계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2.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3. 고등학교 졸업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4.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취득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5.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6.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이공계 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7.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로서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3급 |
1.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2. 고등학교 졸업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3.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4.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
나. 결격사유(수도법 제24조제2항)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가 될 수 없음
가.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마. 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의 합격자는 각각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로 함
※ 제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 시험은 무효로 함
가. 제1차 시험과목의 일부면제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다음 자격 취득자에 대하여는 아래의 제1차 시험과목의 일부를 면제함
취득자격 |
제1차 시험 면제과목 |
응시과목 |
시험시간 |
수질관리기술사 |
1․2․3급의 시험과목 중 수처리공정, 수질분석 및 관리, 정수시설 수리학(3개 과목) |
설비운영 |
09:30~10:00 (30분) |
수질환경기사 |
2․3급의 시험과목 중 수처리공정, 수질분석 및 관리(2개 과목) |
설비운영, 정수시설수리학 |
09:30~10:30 (60분) |
수질환경산업기사 |
3급의 시험과목 중 수처리공정, 수질분석 및 관리(2개 과목) |
설비운영, 정수시설수리학 |
09:30~10:30 (60분) |
나. 제1차 시험의 면제
❍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 합격한 날부터 2년간 제1차 시험면제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기술사 자격취득자
가. 접수기간(제1차 및 제2차 시험 동시 접수)
구분 |
제7회 |
제8회 |
기간 |
2010. 3. 22(월) 09:00 ~ 3. 31(수) 18:00 |
2010. 8. 30(월) 09:00 ~ 9. 8(수) 18:00 |
※ 원서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접수가능하며, 접수기간 종료후에는 응시원서 접수 불가(단, 공휴일에는 원서접수가 안 될 수도 있음)
나.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만 가능
❍ 응시원서 접수시 응시지역(서울, 대전) 및 시험장을 선택
일반응시자 및 시험일부과목면제자 공통사항 |
||
■ 국가자격시험(www.q-net.or.kr)정수시설운영관리사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접수 ■ 인터넷 원서 접수시 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만을 인정하며 반드시 규격(3.5㎝×4.5㎝)의 사진을 그림파일(JPG 파일)로 작성하여 첨부 ※ 단, 인터넷 활용 불가능자의 방문접수를 위해 원서접수 도우미서비스 제공 |
다. 장애인 접수자 증빙서류 제출
❍ 전신마비자․뇌성마비자․시각장애인 등은 인터넷 원서접수시 해당 장애를 표기하고, 희망하는 요구사항을 입력
※ 해당 장애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원서접수기간 내에 등기우편 또는 방문제출
라. 수수료납부
❍ 응시 수수료
제1차 및 제2차 시험 동시 응시자 : 63,000원
- 제1차 시험 응시자 : 36,000원
제2차 시험 응시자(제1차 시험 면제자) : 27,000원
❍ 납부방법 : 전자결재(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를 이용
※ 결재수수료는 공단이 부담
마. 수수료 환불
❍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 금액을 환불
❍ 접수기간 내에 취소 시에는 100% 환불
❍ 시험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100% 환불
※ 환불신청은 인터넷으로만 가능하며 접수 마감 후 환불 불가
바. 수험표 교부
❍ 수험표는 인터넷 원서접수가 정상적으로 처리되면 수험자가 출력
❍ 수험표 분실시 시험 시행 전까지 수험자가 인터넷으로 재출력 가능
❍ 당회시험에 한해 제1차 시험에 사용한 수험표를 제2차 시험까지 사용
사. 원서접수 완료(결재완료) 후 접수내용 변경 방법
❍ 원서접수기간내에는 취소 후 재접수 가능, 원서접수기간 종료후에는 취소 및 변경 불가
가. 제1차 시험 합격예정자발표
❍ 발표일시
구분 |
제7회 |
제8회 |
기간 |
2010. 6. 16(수) 09:00 |
2010. 11. 24(수) 09:00 |
❍ 발표방법
•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www.q-net.or.kr)정수시설운영관리사 홈페이지 」및 ARS(060-700-2009)를 통해 발표
※ 제1차 시험 합격예정자의 응시자격 심사를 위한 서류제출 및 관련 사항은 국가자격시험(www.q-net.or.kr) 정수시설운영관리사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
나. 응시자격서류 제출기간
구분 |
제7회 |
제8회 |
기간 |
2010. 6. 16(수) ~ 6. 25(금) |
2010. 11. 24(수) ~12. 3(금) |
다. 응시자격 제출서류(응시자격별 해당서류 제출)
❍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공단소정양식) 1부
❍ 졸업증명서 또는 학력인정증명서 1부
❍ 경력증명서 1부(경력증명서의 경우 다음의 증명서 중 택일하여 작성)
경력증명서 발행이 안 되는 공무원인 경우 상수도 부서의 근무기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재직증명서 제출(또는 공단소정양식의 경력 증명서 제출)
건설기술인협회 발행 경력증명서(건설기술인협회에 등록되지 않은 기술자의 경우, 공단소정양식의 경력증명서 제출)
❍ 4대보험 가입증명서 1부(실무경력해당자에 한하여 1가지 택일하여 제출)
※ 단, 공무원은 제외
라.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우편접수는 서류제출 마감일 도착분까지에 한함
마. 제출기관
구 분 |
기관명 |
담당부서 |
주 소 |
전화번호 |
제7회
및
제8회 |
서울지역본부 |
전문자격팀 |
서울 마포구 표석길 14 (공덕동 370-4) |
02-3274-9611 |
부산지역본부 |
필기시험팀 |
부산시 북구 금곡동 1877 |
051-330-1910 | |
대구지역본부 |
필기시험팀 |
대구시 달서구 갈산동 971-5 |
053-580-2325 | |
광주지역본부 |
필기시험팀 |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 2길 54 (대촌동 958-18) |
062-970-1764 | |
대전지역본부 |
필기시험팀 |
대전광역시 중구 보리3길 72 (문화동 165) |
042-580-9141 |
※ 제1차 시험 합격예정자는 반드시 응시자격 유형별 제출서류를 확인하여 지정된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함. 미제출시 제1차 시험 합격이 무효됨
< 응시자격 서류 제출시 유의사항 > ■ 응시자격 유형별 제출서류, 각종 서식 등 세부사항은 국가자격시험(www.q-net.or.kr)정수시설운영관리사 홈페이지에서 안내 ■ 각종 증명서는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자격증은 원본제시 후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팩스로 제출하는 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 외국 발행 모든서류는 대사관 확인 후 한국어로 번역․공증하여야 함 < 단, 아포스티유(Apostille)협약 가입국가는 대사관 확인을 아포스티유(Apostille) 증명서로 대체함> ■ 4대보험가입증명서는 인터넷 출력분 제출가능 ■ 인터넷발급문서는 바코드, 문서번호가 표기된 발급일 90일 이내의 것으로 한함 |
가. 최종합격예정자발표
구분 |
제7회 |
제8회 |
발표방법 |
일자 |
2010. 7. 14(수) |
2010. 12. 22(수) |
▪ 국가자격시험(www.q-net.or.kr)정수시설운영관리사 홈페이지 [60일간] ▪ ARS(060-700-2009)[4일간] |
※ 합격예정자 중 「수도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결격사유 해당자는 합격취소를 개별통보
나. 자격증 발급 신청(수도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 신청기관 : 한국상하수도협회(전화 : 02-3156-7814)
❍ 신청방법 : 한국상하수도협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js.kwwa.or.kr)
※ 발급신청서 및 안내사항은 한국상하수도협회 홈페이지 참조
다. 자격증 발급 신청 및 발급기간 : 「1. 시험일정」참고
라. 수수료 : 5,000원
❍ 납부방법 : 한국상하수도협회 무통장 입금
가. 제1차시험 수험자 유의사항
1) 수험자는 시험시행 전까지 시험장소 및 교통편을 확인한 후(단, 시험실 출입은 불가) 시험당일 09:00까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기간내 여권, 공무원증만 허용), 수험표,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을 소지하고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 수험자 좌석배치도는 시험시행일 08:40 해당 시험실에 부착
2) 답안카드는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기타 필기구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의 귀책사유가 됩니다.
3) 답안카드 수정을 위하여 수정테이프, 수정액 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사용하였을 경우 전산자동 판독결과에 의하며 이에 따른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 책임입니다.
4) 제7회 및 제8회 시험의 제1차 시험 합격예정자는 지정된 기간 내에 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지역본부 중 수험자가 편리한 기관에 응시자격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제2차시험 수험자 유의사항
1) 수험자는 시험시행 전까지 시험장소 및 교통편을 확인한 후(단, 시험실 출입은 불가) 시험당일 12:30까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기간내 여권, 공무원증만 허용), 수험표, 흑색 또는 청색 필기구(단, 연필제외)를 소지하고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 수험자 좌석배치도는 시험시행일 12:10 해당 시험실에 부착
2) 답안지는 흑색 또는 청색필기구로 작성하되, 과목별로 동일한 필기구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사인펜, 칼라펜, 연필 사용불가)
3) 제2차시험 답안 수정은 수정할 부분만 두줄을 긋고(횟수 제한없음)그 위에 수정할 내용을 다시 기재하시면 됩니다.
4) 1․2급 제2차 시험은 과목별로 요구한 문제수 만큼만 채점대상이므로, 수험자 본인이 채점을 원하는 문제번호를 「채점요구 문제번호 기재란」에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잘못기재시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다. 제1․2차시험 공통 유의사항
1) 응시원서 또는 제출서류의 허위작성, 위ㆍ변조 및 응시자격에 결격사유가 발견된 때에는 해당 수험자의 당해 시험은 무효처리됩니다.
2) 수험자는 본인이 응시원서 접수 시 선택한 지역(장소)이 아닌 다른 지역(장소)이나 지정된 시험실 좌석 이외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어느 한 교시(차수)라도 결시한 수험자는 이후의 교시(차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3) 수험자는 매 교시 시험시간과 입실시간을 반드시 확인하여 시험응시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입실시간 : 1차 - 09:00, 2차 - 12:30
4) 시험실에는 별도로 시계가 준비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각자 손목시계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휴대전화는 시계대용으로 사용불가)
※ 단, 손목시계는 시각만 확인할 수 있는 단순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통신ㆍ데이터 저장기능이 있는 손목시계형 휴대폰 등 부정행위에 활용될 수 있는 형태의 시계는 일체 사용을 금함
5) 시험시간 중에는 중도퇴실(제1차 및 제2차 시험 각각 마지막 교시의 1/2경과후부터 중도퇴실 가능) 및 화장실 출입이 불가하니 과다한 수분 섭취를 자제하고 배탈예방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불가피한 사유로 중도퇴실을 할 경우에는「시험포기각서」제출 후 퇴실가능하나 이후 교시에 응시(입실) 불가
6) 저장용량이 큰 전자계산기 및 유사 전자제품 사용시에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리셋하여 감독위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리셋되지 않은 전자계산기 및 유사제품을 사용하다 적발시에는 부정행위로 간주합니다.
7) 부정행위를 하거나 답안카드(답안지)에 기재된 답안카드(답안지) 작성요령 및 수험자 유의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당해 시험이 무효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수도법」제25조 및 「국가기술자격법」제11조에 따라 해당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3년간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9)시험이 시작되면 휴대전화 및 통신장비와 전산기기는 일절 휴대 및 사용할 수 없으며, 시험도중 관련 장비를 휴대하다가 적발될 경우 실제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휴대전화는 배터리와 본체를 분리하고 분리되지 않는 기종은 OFF하여 가방에 보관(단, 가방 미소지자는 제공된 봉투에 넣어 제출)
10) 시험시간 종료 후 감독위원의 답안카드(답안지)제출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카드(답안지)를 작성할 때는 당해 시험은 무효처리하고,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1) 시험장 내에는 주차공간이 협소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고, 또한 교통혼잡이 예상되오니 미리 입실하여 시험응시에 차질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2) 신종 인플루엔자 감염 예방을 위해 수험자는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시험응시를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 신종 인플루엔자 감염확진 진단서 또는 의심진단서 제출시 “응시수수료 환불기준”에 따라 환불【국가자격시험(www.q-net.or.kr) 정수시설운영관리사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위 공고 사항은 국가자격시험(www.q-net.or.kr) 정수시설운영관리사 홈페이지에서도 등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고객지원센터(☎1644-8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