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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
S사 |
진출지역 |
길림성 연길시 |
진출년도 |
2003.11 |
투자형태 |
합자투자(중방80% VS.한방20%) |
■동사는 합자기업설립계약 후 기계 설비를 현물투자로 반출, 중방 측의 자금난 이유로 기계설치가 지연됨. ■이에, 약 3년 동안 합자기업의 생산 활동은 전무하여 어떠한 실적도 없음. ■2005년 중방 측의 근거 없는 이유로 기계설비 설치가 또 다시 지연되어 합자기업을 철수할 예정임. |
시장환경
진출과정 및 사업현황
동사는 2000년 6월 중방 측인 연길삼천유리유한책임공사와 연간 5만 달러의 기술료 지급(2회 분할)으로 최초 기술협력 계약을 체결했다. 중방 측은 2만 5천 달러의 1회분 기술료를 지불한 후, 자금여력 부족으로 기술료 납입을 연기했다. 2001년 5월 이에 동사는 기술료대신 연수인력을 제공받기로 했으나 기술개발촉진법상의 기술협력계약에 의한 연수인력 국내파견 조항이 폐지됨에 따라 연수인력을 제공받기 위해 중국에 합자법인 설립을 추진했다. 2003년 11월, 동사는 중방 측인 연길삼천유리유한책임공사와 연길삼광유리유한공사인 합자기업 설립 계약을 체결하여 $20만 달러에 달하는 중고 제병기 및 Feeder Mechanism 1기를 현물출자 했다.
법인설립 후 중국 측의 자금난으로 기계설비 설치가 지연되어 생산 및 영업활동이 전무한 상태가 되고 중국 당국의 험자보고서 발급이 불가하여 중국 연수인력 한국파견 또한 불가능하게 됐다. 이 후 2005년 5월 합자회사인 연길삼광유리의 2004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 사후보고 결과 기계설비 미설치로 인한 미가동으로 생산 활동이 전무하여 어떠한 실적도 없었다.
당사는 중국 측에 조속한 기계설비 설치 및 영업활동 개시를 촉구해왔다. 그러나 중국 은 자금난을 겪고 있으므로 현재 기계 설비를 설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설치를 지연시켰고 2005년 9월에는 기계를 설치하려하나 Spare part를 중국내에서 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당사에게 Spare Part 조달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며 기계 치를 지연시키고 있다. 현재까지 기계 설치여부는 여전히 모호하고, 투자기업 설립 후 영업활동 등이 전무한 상태이므로 회사를 철수할 계획이다.
철수요인
중방 측과 합법적으로 합자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근거 없는 이유로 계약을 불이행하고, 합자기업을 설립한지 3년이 지났으나 기계설비 설치를 지연시켜 영업활동이 전무한 상태이며, 합자기업 설립목적인 중국 연수인력 한국파견 또한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계속적인 투자가치가 없음을 판단, 철수할 계획이다.
시사점
합자 또는 합작 시 중국파트너의 실제 영업능력과 출자능력에 대해 철저한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중국 측이 위약 시 손해배상 등 책임소재를 계약서에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