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공고 제2005-82호 충청북도인위공고 제2005- 1호
지방공무원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2005년도 충청북도지방공무원 공개(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2월 23 일 충 청 북 도 지 사 충청북도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시 험 명 |
직렬(급·류) |
선발예정 인 원 |
근 무 예 정 기 관 |
합 계 |
436명 |
|
제1회 지방공무원 공개(제한) 경쟁(특별) 임용시험 |
소 계 |
170 |
|
특별 임용 |
수의7급 (수의) |
8 |
도일괄8 |
임업연구사 (임업) |
2 |
도일괄2 |
식품위생9급 (식품위생) |
2 |
도일괄2 |
의료기술9급 (의료기술) |
2 |
충주시1, 제천시1 |
공개 임용 |
농업연구사 (작물) |
2 |
도일괄2 |
농업연구사 (원예) |
3 |
도일괄3 |
보건연구사 (공중보건) |
1 |
도일괄1 |
농촌지도사 (농업) |
5 |
도일괄5 |
세무9급 (세무) |
52 |
도일괄12, 청주시9, 충주시5, 제천시4, 청원군4, 보은군5, 옥천군4, 괴산군4, 음성군5 |
세무9급 (장애인) |
2 |
도일괄2 |
토목9급 (일반토목) |
66 |
도일괄28, 청주시9, 충주시4, 제천시5, 보은군6, 옥천군5, 음성군5, 단양군4 |
건축9급 (건축) |
14 |
도일괄14 |
통신기술9급 (통신기술) |
10 |
도일괄10 |
전자통신기술9급 (전자통신) |
1 |
도일괄1 |
제2회 지방공무원 공개(제한) 경쟁(특별) 임용시험 |
소 계 |
67 |
|
특별 임용 |
간호8급 (간호) |
3 |
도일괄3 |
사회복지9급 (사회복지) |
3 |
도일괄3 |
환경9급 (일반환경) |
1 |
옥천군1 |
공개 임용 |
화공9급 (화공) |
4 |
도일괄4 |
보건9급 (보건) |
5 |
도일괄5 |
보건9급 (장애인) |
1 |
청원군1 |
환경9급 (일반환경) |
6 |
도일괄6 |
농업9급 (일반농업) |
25 |
도일괄16, 보은군9 |
임업9급 (일반임업) |
10 |
도일괄10 |
축산9급 (축산) |
9 |
도일괄9 |
제3회 지방공무원 공개(제한) 경쟁(특별) 임용시험 |
소 계 |
189 |
|
공개 임용 |
행정9급 (일반행정) |
161 |
도일괄40, 청주시19, 충주시30, 제천시4, 보은군12, 옥천군10, 영동군25, 진천군8, 괴산군8, 음성군5 |
행정9급 (장애인) |
3 |
도일괄3 |
전산9급 (전산개발) |
7 |
도일괄7 |
지적9급 (지적) |
8 |
도일괄8 |
기계9급 (일반기계) |
5 |
도일괄5 |
전기9급 (일반전기) |
5 |
도일괄5 |
제4회 지방공무원 공개(제한) 경쟁(특별) 임용시험 |
공개 임용 |
소방사 (일반소방) |
5 |
도일괄5 |
특별 임용 |
소방사 (구조분야) |
5 |
도일괄5 |
※ 참고 1) 장애인 합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일반선발 예정인원에 장애인선발 예정인원을 합산하여 선발함. 2) 근무예정기관을 따로 정하여 시행한 시험에 합격한 자는 임용 후 3년간 다른 기관으로의 전출이 제한됨. (단,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으로 시행한 시험은 4년임) 3) 도일괄(근무예정기관을 지정하지 않은 시험)모집에 합격한 자는 도, 시·군(읍·면·동 포함)의 결원 사정에 따라 배치 예정임.
2. 시험과목
시 험 명 |
직렬(급·류) |
시 험 과 목 |
제1회 지방공무원 공개(제한) 경쟁(특별) 임용시험 |
특별 임용 |
수의7급 (수의) |
필수(2) : 수의미생물학, 수의보건학 선택(1) : 수의전염병학, 수의병리학 |
임업연구사 (임업) |
필수(2) : 생물학개론, 조림학 선택(1) : 임목육종학, 임업경영학 |
식품위생9급 (식품위생) |
필수(3) : 화학, 식품위생, 식품미생물 |
의료기술9급 (의료기술) |
필수(3) : 생물, 공중보건, 의료관계법규 |
공개 임용 |
농업연구사 (작물) |
필수(7)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생물학개론, 재배학, 실험통계학, 작물생리학 |
농업연구사 (원예) |
필수(7)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생물학개론, 재배학, 원예학, 실험통계학 |
보건연구사 (공중보건) |
필수(7)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생물학개론, 보건학, 역학, 환경보건학 |
농촌지도사 (농업) |
필수(7)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생물학개론, 재배학, 작물생리학, 농촌지도론 |
세무9급 (세무)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세법개론, 회계학(회계원리, 원가회계) |
세무9급 (장애인) |
토목9급 (일반토목)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
건축9급 (건축)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건축계획, 건축구조 |
통신기술9급 (통신기술)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통신이론, 전자공학개론 |
전자통신기술9급 (전자통신)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전자공학개론, 무선공학개론 |
제2회 지방공무원 공개(제한) 경쟁(특별) 임용시험 |
특별 임용 |
간호8급 (간호) |
필수(3) : 생물,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 |
사회복지9급 (사회복지) |
필수(2) : 사회, 사회복지학개론 |
환경9급 (일반환경) |
필수(3) : 환경공학개론, 화학, 환경보건 |
공개 임용 |
화공9급 (화공)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공학일반, 공업화학 |
보건9급 (보건)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공중보건, 보건행정 |
보건9급 (장애인) |
환경9급 (일반환경)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 환경공학개론 |
농업9급 (일반농업)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재배학개론, 식용작물 |
임업9급 (일반임업)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조림, 임업경영 |
축산9급 (축산)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가축사양, 가축육종 |
제3회 지방공무원 공개(제한) 경쟁(특별) 임용시험 |
공개 임용 |
행정9급 (일반행정)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
행정9급 (장애인) |
전산9급 (전산개발)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컴퓨터일반, 프로그래밍언어론 |
지적9급 (지적)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지적측량, 지적전산학개론 |
기계9급 (일반기계)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기계일반, 기계설계 |
전기9급 (전기)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전기이론, 전기기기 |
제4회 지방공무원 공개(제한) 경쟁(특별) 임용시험 |
공개 임용 |
소방사 (일반소방) |
필수(3) : 국어, 영어, 국사 선택(1) : 소방학개론, 행정학 |
특별 임용 |
소방사 (구조분야) |
필수(3) : 국어, 국사, 소방법규및소방실무(구조실무) |
3. 시험방법
구 분 |
1차 시험 |
2차 시험 |
3차 시험 |
4차 시험 |
연구사, 지도사, 7급 ~ 9급 |
선택형 필기시험 (1·2차 병합실시)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
|
소방사 (소방일반·구조분야) |
선택형 필기시험 |
신체검사 |
실기시험 (체력검정)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
※ 소방사의 실기시험(체력검정) 시행기준(소방방재청 예규제4호(‘04.6.1) 참조)
종 목 |
구분 |
4점 |
3점 |
2점 |
1점 |
0점 |
1,200m 달리기(초) |
남 |
282초이하 |
283~314 |
315~366 |
367~412 |
413이상 |
여 |
379초이하 |
380~423 |
424~483 |
484~528 |
529이상 |
50m 달리기(초) |
남 |
6.7초이하 |
6.8~7.1 |
7.2~7.7 |
7.8~8.7 |
8.8이상 |
여 |
8.2초이하 |
8.3~8.9 |
9.0~10.2 |
10.3~11.2 |
11.3이상 |
제자리 멀리뛰기(㎝) |
남 |
250㎝이상 |
237~249 |
215~236 |
201~214 |
200이하 |
여 |
188㎝이상 |
172~187 |
153~171 |
136~152 |
135이하 |
팔굽혀펴기(회) |
남 |
50회이상 |
35~49 |
25~34 |
17~24 |
16이하 |
여 |
40회이상 |
27~39 |
15~26 |
10~14 |
9이하 |
윗몸일으키기(회) |
남 |
53회이상 |
43~52 |
33~42 |
26~32 |
25이하 |
여 |
41회이상 |
34~40 |
21~33 |
13~20 |
12이하 |
※ 합격기준 : 매 종목 2점 이상으로, 전종목 합산점수가 12점이상 득점한 경우를 합격으로 한다. (단, 구조분야의 경우 합산점수가 15점 이상 득점한 경우를 합격으로 한다.)
4. 응시자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 및 소방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결격사유가 없으며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최종시험일 기준). 나. 거주지 제한 2005. 1. 1부터 최종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본적이 도내인 자 다. 응시연령
구 분 |
직렬(급) |
응 시 연 령 |
해 당 생 년 월 일 |
공개경쟁임용시험 |
연구사, 지도사 |
20세이상 37세이하 |
1967. 1. 1~1985. 12. 31 |
9급 |
18세이상 32세이하 |
1972. 1. 1~1987. 12. 31 |
소방사(일반소방) |
21세이상 30세이하 |
1974. 1. 1~1984. 12. 31 |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
7급, 연구사, 지도사 |
20세이상 40세이하 |
1964. 1. 1~1985. 12. 31 |
8~9급 |
18세이상 40세이하 |
1964. 1. 1~1987. 12. 31 |
소방사(구조분야) |
20세이상 30세이하 |
1974. 1. 1~1985. 12. 31 |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에 복무 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으로 6개월 이내에 만기 전역 또는 소집해제 될 자 포함), 상기 응시상한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군복무기간이 1년 미만은 1세, 1년이상~2년미만은 2세, 2년이상은 3세 연장 라. 자격·면허증 제한
직렬·직급 |
해당 자격·면허증 |
비 고 |
특별 임용 |
임업연구사 (임업) |
기사(조경, 종자,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농화학) 이상 |
당해시험의 최종시험일 현재 유효한 것 |
수의7급 (수의) |
수의사 |
간호8급 (간호) |
간호사 |
사회복지9급 (사회복지) |
사회복지사 3급 이상 |
환경9급 (일반환경) |
산업기사(대기환경, 수질환경) 이상(옥천군 특임에 한함) |
의료기술9급 (의료기술) |
임상병리사(충주시 특임에 한함), 방사선사(제천시 특임에 한함) |
식품위생9급 (식품위생) |
영양사 |
공개 임용 |
전산9급 (전산) |
산업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기술,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이상,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
지적9급 (지적) |
산업기사(지적, 지적기능) 이상 |
소방사 (일반소방) |
제1종(대형, 보통)운전면허 소지자 |
마. 소방사의 경우 아래의 신체조건을 갖춘 자 이어야 함
구 분 |
남 자 |
여 자 |
체 격 |
체격이 강건하고 팔·다리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함 |
같 음 |
신 장 |
165cm 이상. 다만, 특수기술분야에 응시 하는 자는 163cm이상 |
154cm 이상. 다만, 특수기술 분야에 응시하는 자는 152cm이상 |
체 중 |
57kg 이상 |
48kg 이상 |
흉 위 |
신장의 2분의 1이상 |
좌 동 |
시 력 |
두눈의 나안시력이 각각 0.3이상 |
좌 동 |
색 신 |
색각이상(색맹 또는 색약)이 아니어야 함 |
좌 동 |
청 력 |
청력이 완전하여야 함 |
좌 동 |
혈 압 |
고혈압(수축기혈압이 145mmHg를 초과 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mmHg를 초과 하는 것) 또는 저혈압(수축기 혈압이 90mmHg미만이거나 확장기혈압이 60mmHg미만인 것)이 아니어야 함 |
좌 동 |
운 동
신 경 |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장애가 없어야 함 |
좌 동 |
용 모 |
기형 등으로 용모가 추악하지 아니하여야 함 |
좌 동 |
※ 1차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는 지정병원(종합병원)에서 일괄 수검하며 수검비용은 개인부담 바. 학력 및 경력
직렬·직급 |
학력 및 경력 |
농업연구사(작물, 원예) 임업연구사(임업) 보건연구사(공중보건) |
전문대학이상 졸업자(졸업예정자 포함)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소지자 |
농촌지도사(농업) |
고등학교이상 졸업자(졸업예정자 포함)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소지자 |
소방사(구조분야) |
군특수부대(특전사, UDT, SSU, 해병 수색대, 공군항공구조대) 출신자 중 특수훈련을 받고 3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하사이상 계급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사.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ㅇ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함 ㅇ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과 관계없이 다른 시험에도 응시할 수 있음. 아. 기 타 : 성별은 제한 없으며, 소방직은 소방공무원임용령에 의한 신체조건을 갖추어야 하고, 연구사, 지도사는 색맹, 색약이 아니어야 함
5. 응시원서 접수 및 시험일정
시 험 명 |
접수기간 |
구 분 |
시험장소 공 고 |
시험일자 |
합격자 발 표 |
비 고 |
제1회 시험 |
3.15~3.17 |
필기시험 |
3.25 |
4. 3 |
4.15 |
|
면접시험 |
4.15 |
4.28-4.29 |
5. 6 |
|
제2회 시험 |
필기시험 |
5.13 |
5.22 |
6. 3 |
|
면접시험 |
6. 3 |
6.23-6.24 |
6.30 |
|
제3회 시험 |
5.10~5.12 |
필기시험 |
6. 1 |
6.19 |
7. 1 |
|
면접시험 |
7. 1 |
7.14-7.15 |
7.22 |
|
제4회 시험 |
9.27~9.29 |
필기시험 |
10.7 |
10.16 |
10.24 |
|
실기(체력검정) |
10.24 |
10.28 |
10.28 |
|
면접시험 |
10.28 |
11.4 |
11.11 |
|
※ 1) 필기·면접시험장소와 합격자 발표는 충북도청 인터넷 홈페이지(www.cb21.net)『시험정보』 란에 공고하고, 최종합격자는 개별 통보함 2) 시험성적 안내는 필기시험합격자 공고시 우리도 인터넷홈페이지『시험정보』란에 게재하며 시험성적은 해당 기간내에만 열람가능(필기시험합격자는 최종합격자발표 후에 조회가능)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 부 ㅇ 기간 및 장소 : 도, 시·군 민원봉사실에서 연중교부(공휴일제외) ※ 수도권 교부처 : 국제통상센터 충청북도 서울사무소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101번지 지방행정공제회관 904호, ☎02-798-2246 ㅇ 방 법 : 1인 1매 방문교부 (우편, 단체교부는 하지 않음) 나. 접 수 ㅇ 기 간 : 접수일로부터 마감일까지(근무시간에 한하며, 공휴일은 접수하지 않음) ㅇ 접수처 - 도일괄 선발 직렬 : 충청북도청 민원봉사실 (신관1층) - 근무예정기관지정 직렬 : 해당 근무예정 시·군청 민원봉사실 ㅇ 접수방법 - 접수기간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 우송하되, 등기우송시는 반송용 봉투에 등기우표를 붙이고, 받는 사람의 주소, 성명 및 우편번호 등을 정확히 기재 하여 원서와 함께 접수처로 송부 (접수마감일자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 응시원서는 동일날짜에 시행되는 시험에 중복 또는 복수접수할 수 없음
7.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통 : 응시원서 교부처에서 교부하는 소정용지 나. 사진 2매 : 응시원서 제출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상반신 정면사진(3.5×4.5㎝) 2매를 응시원서 해당란에 붙임 ※ 최종합격자는 응시원서에 첨부한 동일원판의 사진이 6~7매 정도 추가 소요되므로 사진원판을 보관. 다. 응시수수료 : 충청북도수입증지로 붙임(연구·지도사·7급 : 7,000원, 8급·9급·소방사 : 5,000원) ※ 우편접수시 충청북도수입증지 구입이 어려울 경우 우체국 통상환(소액환)을 반신용 봉투에 동봉하여 원서와 함께 송부 라.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학력증명서 : 필기시험 합격자로 해당자에 한하며,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지정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함 마. 장애인구분모집 응시자의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발행한「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사본」을, 국가유공자등예우 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보훈처에서 발행한「국가유공자증」사본을,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는 국가보훈처에서 발행 하는 증빙서류(취업보호(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지정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함
8. 양성평등채용목표제 가. 대상시험 : 기관별 직렬(직급)별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공채시험 (소방직 제외) 나. 채용목표 : 30%(시험실시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채용목표비율이며, 인원수 계산시 선발 예정인원이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적용하지 않으며,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함) 다.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채용 목표비율에 미달할 경우 하한성적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처리. (하한성적 : 합격선 -3점 임) ※ 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 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님
9.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필기시험시행 전일까지 등록되어야 함)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 보호대상자와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과락에 관계없이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함 (다만, 연구직, 지도직 공무원은 제외하며,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등록 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국가보훈처에서 사전에 확인해야 함) 나. 자격증 소지자(필기시험시행 전일부터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1)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통신·정보처리 또는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에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 함(전산직, 소방직 제외)
직 무 분 야 |
채 용 계 급 |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
통신·정보 처리 분야 |
일반직 6·7급, 연구사, 지도사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
3%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기술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
2% |
일반직 8·9급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기술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
3%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
2% |
사무관리 분 야 |
일반직 6급이하, 연구· 지도사 |
컴퓨터활용 능력1급 |
2% |
워드프로 세서1급, 컴퓨터활용 능력2급 |
1.5% |
워드프로 세서2급, 컴퓨터활용 능력3급 |
1% |
워드프로 세서3급 |
0.5% |
※ 통신·정보처리분야와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통신·정보처리분야 자격증 하나만 가산함 (2) 행정·세무직 응시자가 아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 행정직 : 변호사, 변리사 - 세무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3)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기타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소지자가 당해 분야시험에 응시할 경우,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에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임용분야별 가산대상자격증의 종류는 충청북도지방공무원인사규칙 별표 7의4를 참조)
구 분 |
6·7급, 연구사, 지도사 |
8·9급 |
기술사, 기능장, 기사 |
산업기사 |
기술사,기능장,기사,산업기사 |
기능사 |
가산비율 |
5% |
3% |
5% |
3% |
- 가산대상 자격증이 2개 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함 - 가산제외직렬 : 수의7급, 임업연구사(임업), 식품위생9급, 의료기술9급, 간호8급, 사회복지 9급, 환경9급(옥천군모집), 지적9급, 전산9급, 소방사(구조분야) 등 10개 직렬 (4) 소방사(일반소방) 공채시험에 응시하는 자가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2조 및 동시행규칙 제24조 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구조분야 제외)
가점비율 분 야 |
5% |
3% |
1% |
자격증 (면허증) |
기능장· 기 사· 산업기사· 기능사 |
일반기계기사,건설기계 기사,자동차정비기사, 자동차검사기사,정밀 측정기사,방사선비파괴 검사기사,초음파비파괴 검사기사,자기비파괴 검사기사,침투비파괴 검사기사,와전류비파괴 검사기사,누설비파괴 검사기사,공업화학 기사,화공기사,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전자기사, 공업계측제어기사,전자 계산기기사,정보처리 기사,정보통신기사,전파 통신기사,무선설비기사, 건축기사,건축설비기사, 실내건축기사,토목기사, 화약류제조기사,화약류 관리기사,원자력기사, 산업안전기사,소방설비 기계기사,소방설비전기 기사,가스기사,자동차 정비기능장,비파괴검사 기능장,전자기기기능장, 통신설비기능장,항공 정비기능장,위험물관리 기능장 |
생산기계산업기사,건설 기계산업기사,자동차 정비산업기사,자동차 검사산업기사,정밀측정 산업기사,방사선비파괴 검사산업기사,초음파 비파과검사산업기사, 자기비파괴검사산업 기사,침투비파괴검사 산업기사,와전류비파괴 검사산업기사,누설비 파괴검사산업기사,위험물 관리산업기사,공업화학 산업기사,화약류제조산업 기사,화약류관리산업 기사,전기산업기사,전기 공사산업기사,전자산업 기사,공업계측제어산업 기사,전자계산기산업 기사,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통신산업기사,사무 자동화산업기사,전파통신 산업기사,무선설비산업 기사,건축산업기사,건축 설비산업기사,실내건축 산업기사,건축일반시공 산업기사,토목산업기사, 원자력산업기사,산업안전 산업기사,소방설비기계산 업기사,소방설비전기산업 기사,가스산업기사,잠수 산업기사 |
자동차정비기능사 자동차검사기능사 자동차차체수리기능사 카일렉트로닉스기능사 전기공사기능사 전파통신기능사 무선설비기능사 화약취급기능사 위험물관리기능사 굴삭기운전기능사 잠수기능사 |
항 공 |
사업용조종사,운송용 조종사, 항공정비사,항공 공장정비사 |
|
항공기체정비기능사 항공기관정비기능사 |
선 박 |
항해사 또는 기관사 4급 이상 |
항해사 또는 기관사 5급 또는 6급 |
선박기관정비기능사 특수급무선통신사 소형선박조종사 |
자동차 운전면허증 |
제1종대형운전면허증 |
|
제1종특수트레일러 면허 |
의료·간호 |
|
간호사면허증,응급구조사 1급 |
|
사무관리 |
|
컴퓨터활용능력 1급 워드프로세서 1급 |
컴퓨터활용능력2급 이하 워드프로세서 2급 이하 |
어학능력 |
토익 800점 이상 토플(PBT570·CBT230) 점 이상 텝스 1급 이상 일본어(J.L.P.T) 1급 중국어(H.S.K) 9급 이상 |
토익 700점 이상 토플(PBT530·CBT200)점 이상 텝스 2급 일본어(J.L.P.T) 2급 중국어(H.S.K) 8급 |
토익 600점 이상 텝스 3급, 토플(PBT490·CBT 160)점 이상 일본어(J.L.P.T) 3급 중국어(H.S.K) 7급 |
① 자격증(면허증), 사무관리 및 어학능력의 3개 분야로 나누어 가산하되, 각 분야별로 유리한 것 하나에 대하여서만 가산하고, 각 분야 하나씩 3개를 소지한 경우 5%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 에서 3개에 대하여 가산함 ② 어학능력성적표는 최종시험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의 것만을 인정함 다.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ㅇ 가산대상이 위 “가”항과 “나”항에 각각 해당되는 경우에는 각 항목의 가산점을 합산함 ㅇ 위 “나”항의 경우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게만 가산하며, (1)과 (2), (1)과 (3)항에 각각 해당될 경우에는 각 항목의 가산점수를 합산함. 다만 하나의 자격증이 두 항목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자신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가산함 ㅇ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시행 전일까지 해당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함
10. 응시자 유의사항 (1) 접수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연락 불능, 응시자 유의사항 미 준수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2)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공고문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3) 응시자는 시험당일 시험시작 40분전까지 응시표와 주민등록증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발행한 신분증(운전면허증 등), 컴퓨터용 수성싸인펜을 지참하고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 관리관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4) 무선호출기, 핸드폰 등 통신장비와 계산기는 일체 사용할 수 없으며, 부정행위 예방을 위하여 시험당일 시험실내 반입을 금지할 예정입니다.(적발 시 부정행위로 처벌될 수 있음) (5) 본 시험계획은 우리 도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에는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변경내용을 충청북도 인터넷홈페이지『시험정보』코너에 게시합니다.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청북도 총무과 응시원서접수처(220-3036) 또는 시·군 시험담당부서로 문의 하거나 충청북도 인터넷 홈페이지(www.cb21.net)『시험정보』코너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첫댓글 정보가 가장 빠르네요....초가사랑 최고...열심히 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