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국민연금법 상의 장애인 판정기준과 세법 상의 판정기준이 달라
연말정산시 공제 받을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질 수 있을것 같습니다.
환우분들께 도움이 될까 싶어 올립니다.
장애인공제/암환자등 중증 환우의 장애인 공제 관련 내용 :
http://www.koreatax.org/tax/taxpayers/work/turn02_patient.htm
위의 주소로 검색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과정이 조금 복잡하다 생각되시면,
납세자연맹 측에 문의하셔서 상담받으시거나 환급과정 대행 신청을 하시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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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환자의 장애인 소득공제
얼마 전 연맹의 한 회원이 상담을 청했다. 지난 2004년 남편이 갑상선암으로 수술을 받고 치료비로 400만원을 지출, 과거년도 지출 의료비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으려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사연이었다.
그는 3년전 누락된 의료비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연맹이 진행하고 있는 과거년도 연말정산 다시하기 프로그램에 따라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으려 병원을 방문했지만, 담당 의사가 세법상 장애인의 개념을 알지 못해 증명서 발급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증명서를 떼려고 반나절을 동분서주했지만 초장부터 장벽에 부딪힌 것이다. 담당의사에게 "@@병원에서는 잘 떼어 주는데 왜 이 병원만 유독 안 떼어주느냐"며 항의도 해봤지만 반응이 없어, 결국 연맹의 도움을 요청하게 된 것이다.
몇 년 전보다 많이 나아졌지만, 아직도 세법상 장애인공제의 개념이 낯선 의료인들을 자주 발견하게 된다.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전문가들이 복잡하고 어려운 세법을 죄다 꿰고 있을 리 만무하다는 점에서 일견 당연하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본의 아니게 납세자의 세금주권(소득공제를 받을 권리)을 지연시키고 심지어 원성을 사는 일로 연결되면 사정이 달라진다.
장애인복지법 또는 국민연금법에는 각각 장애인으로 인정하는 장애요인별 세부 기준이 있다. 반면 세법에는 장애인 판정기준의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 다만 소득세법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로, 소득세법 기본통칙에 "병의 종류에 관계없이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ㆍ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로 정의하고 있을 뿐이다.
국세청은 그러나 유권해석을 통해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암, 중풍, 만성신부전증, 백혈병 환자도 장애인에 해당된다"고 밝히고 있다. 아울러 세법상 장애인에 대한 정의는 개별사례별로 의사의 최종적인 판단에 의존한다는 입장이다. 이 때 의사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는 치료기간, 치료비,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지 여부 등이다.
세법상 장애인의 개념을 장애인복지법보다 폭넓게 규정하고 있는 것은 가능한 한 중증환자에게 세금혜택을 주기 위함이다. 따라서, 의료인들은 이 증명서가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혜택이외의 용도로 쓰이지 않는 점을 감안, 장애인증명서를 적극 발급해줘서 납세자에게 도움을 줘야 한다.
중증환자의 의료비를 지출한 근로소득자가 의료기관으로부터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우선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100만원과 장애인공제 200만원공제 받는다. 소득공제를 신청한 근로소득자는 추가로 연봉의 3%초과분의 의료비를 한도 없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맹은 ‘과거 5년간 연말정산 바로하기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이 캠페인을 통해 가장 큰 혜택을 받은 사람들은 다름 아닌 중증환자 소득공제 수혜자들이다. 남편의 간이식수술비를 공제받아 3680만원의 세금을 환급받은 한 미망인 K씨, 부친의 치료비 1억11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아 1100만원 환급받은 회원 J씨, 백혈병인 자녀의 치료비 1700만원을 공제 받아 450만원을 환급받은 회원 P씨 등이 대표적이다.
의료인들에게 환자의 병을 치료하고 건강을 되찾게 해주는 일 만큼 소중하고 본연의 책무가 있을까. 고단함과 헌신을 통해 시시각각 그 책무를 묵묵히 실천하는 의료인들에게는 그 과정의 기쁨 또한 적지 않을 것이다. 다만 가족에게 닥친 암, 중풍 등 큰 병을 간병하느라 시간과 돈, 정신 등 모든 면에서 고통받아온 환자와 그 가족에게 ‘중증환자 장애인 소득공제’라는 소중한 지혜를 알려주는 일 역시 그 기쁨에 버금갈 것이다.
김선택/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의협신문에 기고된 글입니다.)
첫댓글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영구장애인은 말만영구지 1급-----------3급받는 혜택도못받고 (예를들면 전철이나비행기50%할인)4급이나6급받는것도 못받고 말만 영구장애입니다 그렇다고 노약자자리도아직나이때문에앉지도못하고 아무튼힘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