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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0년 11월 15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박재완
⊙대통령령 제22492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진폐보상연금
9. 진폐유족연금
제21조제3항 중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장해보상연금, 유족보상연금, 진폐보상연금 또는 진폐유족연금”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진폐(塵肺)”를 “진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진폐증”을 “진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② 법 제36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직업병의 경우: 해당 직업병이 확인된 날을 기준으로 제26조제1항에 따른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
2.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직업병의 경우: 「통계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지정통계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작성하는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이하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라 한다)에 따른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총액에 관한 조사내용 중 해당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와 성별ㆍ직종 및 소속한 사업의 업종ㆍ규모가 비슷한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총액을 해당 근로자의 직업병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전전분기 말일 이전 1년 동안 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 이 경우 성별ㆍ직종 및 소속한 사업의 업종ㆍ규모가 비슷한 근로자의 판단기준은 공단이 정한다.
제25조제5항 중 “직업병”을 각각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직업병”으로, “제2항”을 “제2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법 제36조제6항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 방법의 특례는 보험급여 수급권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또는 공단의 직권으로 적용할 수 있다.
제35조를 삭제한다.
제55조의 제목 중 “장해등급”을 “장해등급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장해등급”을 “장해등급 또는 진폐장해등급(이하 “장해등급등”이라 한다)”으로, “장해보상연금”을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진폐보상연금 지급 대상이 되는 진폐장해 중 별표 11의2 제2호에 따른 제1급부터 제7급까지에 해당하는 진폐장해가 남은 경우
제56조의 제목 중 “장해등급”을 “장해등급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중 “장해등급”을 각각 “장해등급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장해보상연금”을 각각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산재보험 의료기관(진폐장해등급을 재판정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91조의6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57조의 제목 “(장해등급의 재판정에 따른 장해급여의 지급 방법)”을 “(장해등급등의 재판정에 따른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장해등급”을 각각 “장해등급등”으로, “장해보상연금”을 각각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으로 한다.
제68조제1항제1호가목 중 “장해등급”을 “장해등급등”으로 한다.
제73조제1항 중 “장해등급”을 “장해등급 또는 진폐장해등급”으로, “장해등급 제1급부터”를 “장해등급 또는 별표 11의2에 따른 진폐장해등급 제1급부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장해등급별”을 “장해등급 및 진폐장해등급별”로, “장해보상일시금”을 “장해보상일시금(진폐보상연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진폐장해등급과 같은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을 말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장해등급”을 “장해등급등”으로 한다.
제76조제2항 중 “유족보상연금 또는 휴업급여”를 각각 “진폐보상연금, 진폐유족연금, 유족보상연금 또는 휴업급여”로 한다.
제7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장해보상연금”을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장해등급”을 각각 “장해등급등”으로, “장해보상연금”을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장해등급”을 각각 “장해등급등”으로, “장해급여”를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으로 한다.
제3장의2(제83조의2 및 83조의3)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의2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특례
제83조의2(진폐판정 및 보험급여 결정 기준) ① 법 제91조의8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폐근로자에 대한 진폐판정 및 보험급여의 지급 여부 결정에 필요한 진폐병형 기준, 심폐기능의 정도 판정기준, 진폐장해등급 기준 및 합병증 등에 따른 요양대상인정기준은 별표 11의2와 같다.
② 법 제91조의8제3항에 따른 합병증 등으로 심폐기능의 정도를 판정하기 곤란한 진폐근로자에 대한 진폐장해등급의 결정기준은 별표 11의3과 같다.
제83조의3(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 판단 시 고려사항) 법 제91조의10에 따라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으로 한다.
제10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진폐인 경우
제102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이황화탄소 중독인 경우
제102조제1항제4호(종전의 제3호) 중 “각하”를 “각하 결정”으로 한다.
제114조제2항제1호 중 “장해보상연금”을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유족보상연금”을 “유족보상연금 또는 진폐유족연금”으로 한다.
제115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유족보상연금”을 “유족보상연금 또는 진폐유족연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를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 또는 진폐유족연금 수급권자”로, “장애인”을 “장애인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118조제1항제2호 중 “종합전문요양기관”을 “상급종합병원”으로 한다.
제119조제2항 중 “상병보상연금”을 “상병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으로 한다.
제123조 전단 중 “제27조ㆍ제28조 및 제30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을”을 “제27조, 제28조,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 및 제36조를”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근로자””를 ““근로자” 및 “진폐근로자””로 한다.
별표 1 제33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제외한다.
별표 1 제37호 중 “장해등급”을 “장해등급등”으로 하고, 같은 표 제40호 중 “후유증상의 진료”를 “합병증 등의 예방관리”로 하며, 같은 표에 제47호의2 및 제47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7의2. 법 제91조의6에 따른 진폐의 진단에 관한 업무
47의3. 법 제91조의11제2항에 따른 전신해부를 실시한 의료기관 또는 유족에 대한 비용의 지원에 관한 업무
별표 4를 별표 11의2로 한다.
별표 5 제3호 중 “법 제43조제4항제1호”를 “법 제43조제5항제1호”로 한다.
별표 6 제1급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진폐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고도 장해가 남은 사람
별표 8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진폐증은”을 “진폐는”으로 하고, 제2호를 삭제한다.
별표 9의 제목 중 “장해등급별”을 “장해등급 및 진폐장해등급별”로 한다.
별표 11의2(종전의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1의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평균임금 산정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진폐판정 및 보험급여 결정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83조의2, 별표 11의2 및 별표 11의3의 개정규정은 진폐판정 및 보험급여 결정을 위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발급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 11의2]
진폐병형과 심폐기능의 정도의 판정기준, 진폐장해등급 기준 및 요양대상
인정기준(제83조의2제1항 관련)
1. 진폐병형 및 심폐기능의 정도의 판정기준
가. 진폐병형 판정기준
(1) 진폐에 걸렸는지와 진폐의 진행 정도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여
결정한다.
(2)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 따른 진폐의 병형 분류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진폐 방사선영상 국제분류법(2000년)에서 규정하는 완전분류(complete
classification)에 따른다.
(3) 진폐의 병형 0/1은 의증으로, 1/0, 1/1, 1/2는 제1형으로, 2/1, 2/2, 2/3은
제2형으로, 3/2, 3/3, 3/+는 제3형으로, 대음영 ABC는 제4형으로 하며, 그
판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 ┃병형 │흉부 단순방사선영상 ┃ ┠───┬──┼────────────────────────────────┨ ┃의증 │0/1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小陰影)의 밀도가 ┃ ┃ │ │제1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 ┃ ┠───┼──┼────────────────────────────────┨ ┃제1형 │1/0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조금 있고, ┃ ┃ │1/1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 │1/2 │ ┃ ┠───┼──┼────────────────────────────────┨ ┃제2형 │2/1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많이 있고, ┃ ┃ │2/2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 │2/3 │ ┃ ┠───┼──┼────────────────────────────────┨ ┃제3형 │3/2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매우 많이 있고, ┃ ┃ │3/3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 │3/+ │ ┃ ┠───┼──┼────────────────────────────────┨ ┃제4형 │A │대음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 │B │ ┃ ┃ │C │ ┃ ┗━━━┷━━┷━━━━━━━━━━━━━━━━━━━━━━━━━━━━━━━━┛
┏━━━━┯━━━━━━━━━━━━━━━━━━━━━━━━━━━━━━━━━━┓ ┃진폐장해│구 분 ┃ ┃등급 │ ┃ ┠────┼──────────────────────────────────┨ ┃제1급 │진폐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고도 장해가 ┃ ┃ │남은 사람 ┃ ┠────┼──────────────────────────────────┨ ┃제3급 │진폐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중등도 장해가 ┃ ┃ │남은 사람 ┃ ┠────┼──────────────────────────────────┨ ┃제5급 │진폐의 병형이 제4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도 장해가 남은 ┃ ┃ │사람 ┃ ┠────┼──────────────────────────────────┨ ┃제7급 │진폐의 병형이 제1형, 제2형 또는 제3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 ┃ │경도 장해가 남은 사람 ┃ ┠────┼──────────────────────────────────┨ ┃제9급 │진폐의 병형이 제3형 또는 제4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미한 ┃ ┃ │장해가 남은 사람 ┃ ┠────┼──────────────────────────────────┨ ┃제11급 │진폐의 병형이 제1형 또는 제2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미한 ┃ ┃ │장해가 남은 사람, 진폐의 병형이 제2형, 제3형 또는 제4형인 사람 ┃ ┠────┼──────────────────────────────────┨ ┃제13급 │진폐의 병형이 제1형인 사람 ┃ ┗━━━━┷━━━━━━━━━━━━━━━━━━━━━━━━━━━━━━━━━━┛3. 합병증 등에 따른 요양대상 인정기준